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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명 |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의 법조항, 특허번호, 청구항 정보 가공데이터 | 데이터 유형 | cs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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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야 | 특허 | 구축 데이터량 | 14.75 MB |
구축기관 | 광개토연구소 | 데이터 갱신 일자 | - |
데이터 개방 일자 | 2024-05-17 | 데이터 이용 기한 | 무기한 |
데이터 갱신 주기 | - | 버전 | 1.0 |
주요 키워드 | 특허, 거절, 의견제출통지서, 법조항, 청구항 | ||
벨류체인 키워드 | 기술개발 | ||
소개 |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의 법조항, 특허번호, 청구항 정보 가공데이터 |
APNUMB | OPNN_PRSNI_NOTIC_NO | PRGP_ID | PRGP_INFO | CLS_NO_LIST | QTTN_INVNT_NO_LIST | PTNT_LAW_ARTC_NM_LIST | QTTN_INVNT_NO_ORNAL_LIST | QTTN_INVNT_NO_PTNT_ID_LIST | CLS_QTTN_INVNT_RLTN_MXTR_LIST | |||||||||||||||||||||||||||||||||||||||||||||||||||||||||||||||||||||||||||||||||
2020240000272 | 952024018496808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40000272 | 952024018496808 | 2 | - 아 래 -<BR>< 인용고안 1 내지 4는 각각 첨부 1 내지 4 참조 ><BR><BR>가. 청구항 1<BR>청구항 1은 “다층 구조체로서 | 지하로부터 지상까지 연속 형성된 코어 골조; 상기 지하로부터 상기 지상까지 연속 형성된 하나 이상의 서브 골조; 및 상기 코어 골조 및 상기 서브 골조와 고정 결합되고 | 상기 다층 구조체의 각 층을 구분하도록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슬래브 를 포함하고 | 상기 서브 골조는 | 상기 슬래브의 일단부에 형성되고 상기 지하로부터 상기 지상까지 연속 형성된 제1 수직재 및 상기 슬래브의 일단부에 대향하는 타단부에 형성되고 상기 지하로부터 상기 지상까지 연속 형성된 제2 수직재를 포함하고 | 상기 제1 수직재 및 상기 제2 수직재는 상기 하나 이상의 슬래브 중 최상층에 대응하는 슬래브의 상부를 가로질러 서로 연결되고 | 상기 다층 구조체의 적어도 하나의 층에는 | 독립적으로 증축 가능한 복수의 서브 구조체가 형성되고 | 상기 다층 구조체의 제1 층의 체적은 | 상기 복수의 서브 구조체 중 단층을 가진 서브 구조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 상기 다층 구조체의 제2 층의 체적은 | 상기 복수의 서브 구조체 중 복수의 층을 가진 서브 구조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 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 상기 제1 층 및 상기 제2 층은 서로 상이한 층인 | 다층 구조체. ”에 관한 것으로 | <BR><BR>청구항 1에서 “다층 구조체로서 | 지하로부터 지상까지 연속 형성된 코어 골조; 상기 지하로부터 상기 지상까지 연속 형성된 하나 이상의 서브 골조; 및 상기 코어 골조 및 상기 서브 골조와 고정 결합되고 | 상기 다층 구조체의 각 층을 구분하도록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슬래브 를 포함하고 | 상기 서브 골조는 | 상기 슬래브의 일단부에 형성되고 상기 지하로부터 상기 지상까지 연속 형성된 제1 수직재 및 상기 슬래브의 일단부에 대향하는 타단부에 형성되고 상기 지하로부터 상기 지상까지 연속 형성된 제2 수직재를 포함하고 | 상기 제1 수직재 및 상기 제2 수직재는 상기 하나 이상의 슬래브 중 최상층에 대응하는 슬래브의 상부를 가로질러 서로 연결되는 다층 구조체”는 기둥 | 보 | 슬래브 구조 형식의 일반적인 다층구조물의 구조형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인용고안 1에서 “중앙의 엘리베이터홀을 포함하는 코어 | 격자형으로 배채되는 복수의 골조기둥과 상기 골조기둥을 연결하여 형성되는 슬래브과 상기 골조와 슬래브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 형성되는 단위세대를 포함하는 독립형 공동주택”과도 차이가 없는 것이고 | <BR><BR>청구항 1에서 “다층 구조체의 적어도 하나의 층에는 | 독립적으로 증축 가능한 복수의 서브 구조체가 형성되고 | 상기 다층 구조체의 제1 층의 체적은 | 상기 복수의 서브 구조체 중 단층을 가진 서브 구조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 상기 다층 구조체의 제2 층의 체적은 | 상기 복수의 서브 구조체 중 복수의 층을 가진 서브 구조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 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 상기 제1 층 및 상기 제2 층은 서로 상이한 층인” 구성은 인용고안 1은 “골조와 슬래브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 형성되는 단위세대를 포함하는 독립형 공동주택”과 대응되고 | <BR><BR>청구항 1에서 “단층을 가진 서브 구조체를 수용할 수 있는 제1 층의 체적과 복수의 층을 가진 서브 구조체를 수용할 수 있는 제2 층의 체적을 갖고 제1 층 및 상기 제2 층은 서로 상이한 층인”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 인용고안 1의 도 4를 보면 1개층에 2명이 상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되어 있고 | 도 5 | 6 | 7에도 충분히 2층 이상의 단위세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의 1개층에도 2층 이상의 단위세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 또 인용고안 2(도 23)를 살펴보면 | 2층의 세대를 하나의 복층세대로 확장하는 것이 도시되어 있는데 | 이는 확장된 복층세대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층에 확장되지 않은 두 개층의 세대와 하나의 복층세대가 동시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청구항 1에서 다층 구조체에 단층 또는 복층이 형성될 수 있게 한 것과 차이가 없고 | 또 인용고안 3(도 5 | 7)을 보면 | 구조체 공간부(2)를 통상의 주택의 높이의 두배로 형성한 후 | 거주공간부(3)에 형성되는 공간을 1개층이나 2개층으로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한 1층 2단 거주형 맨션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 인용고안 4를 보면(도4c-1 | 4c-2) | 빌딩의 기본구조체에 1층의 유닛은 물론 2층의 유닛이 삽입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 통상의 기술자라면 | 인용고안 1 또는 인용고안 1에 인용고안 2 | 3 | 4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나. 청구항 2<BR>청구항 2는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다층 구조체의 각 층의 높이는 13m에 해당하는 | 다층 구조체. ”에 관한 것으로 | <BR><BR>위 부가 내지 한정된 구성은 이질적 효과나 임계적 의의가 없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곤란성이 없으므로 | 통상의 기술자라면 | 인용고안 1 또는 인용고안 1에 인용고안 2 | 3 | 4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청구항 2를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다. 청구항 3<BR>청구항 3은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서브 구조체는 하나 이상의 층을 가지고 독립된 주거 형태로 증축되는 | 다층 구조체. ”에 관한 것으로 | <BR><BR>위 부가 내지 한정된 구성은 인용고안 1 | 4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 통상의 기술자라면 | 인용고안 1 내지 4로부터 청구항 3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라. 청구항 4<BR>청구항 4는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슬래브의 내측에 형성되고 | 상기 코어 골조 또는 상기 서브 골조 중 적어도 하나와 결합되어 상기 서브 구조체의 하중을 분산시키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보 를 더 포함하는 | 다층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 | <BR><BR>위 부가 내지 한정된 구성은 일반적인 기둥 | 보 | 슬래브 구조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 통상의 기술자라면 | 인용고안 1 또는 인용고안 1에 인용고안 2 | 3 | 4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청구항 4를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4 | 1|2|3|4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3 : 도 5 | 7 | 1:1|1:2|1:3|1:4|2:1|2:2|2:3|2:4|3:1|3:2|3:3|3:4|4:1|4:2|4:3|4:4 | ||||||
2020237000038 | 952023108581385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 | 제13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13 |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 | ||||||||||||||||||||||||||||||||||||||||||||||||||||||||||||||||||||||||||||||||||||
2020237000038 | 952023108581385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중국특허공개공보 105896168(2016. 8. 24.)<BR><BR>구성대비<BR><BR>(★)청구항 1<BR>1항의 자력 흡착형 커넥터이며 | 상기 자력 흡착형 커넥터는 수컷 커넥터 및 암컷 커넥터를 포함하고 | 상기 암컷 커넥터는 판형 모듈을 포함하고 | 상기 판형 모듈은 판형체와 상기 판형체 위에 설치된 접촉 단자를 포함하고 | 상기 수컷 커넥터 위에는 판형부가 설치되고 | 상기 판형부 위에는 도전 단자가 설치되고 | 상기 수컷 커넥터와 상기 암컷 커넥터가 자력에 의해 흡착될 때 상기 접촉 단자와 상기 도전 단자가 접촉하는 것에 의해 전기 접속이 형성되고 | 상기 접촉 단자는 한 줄 또는 두 줄로 배열되고 | 상기 도전 단자는 상기 접촉 단자에 대응하도록 상기 판형부의 두 표면 위에 한 줄 또는 두 줄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력 흡착형 커넥터는<BR> 인용고안 1의 자력에 의해 상호 결합하는 일측커넥터20(수커넥터)와 타측커넥터10(암커넥터)로 일측커넥터20는 돌출부22(판형부) 표면으로 단자23(판형부 위의 도전단자)가 설치되고 | 타측커넥터10는 자석13에 둘러싸인 상부 | 하부 커버14 | 15(판형모듈 | 판형체) 사이의 오목슬릿11에 단자그룹12(접촉단자)이 설치되어 두 개 커넥터가 자력에 의해 결합 시 타측커넥터10의 오목슬릿11에 일측커넥터20 돌출부가 삽입되며 돌출부 양표면의 단자23가 단자그룹12에 접촉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 단자23는 돌출부22 양측면에 각각 형성되고 단자그룹12(접촉단자)은 돌출부22 양측면의 단자23에 각각 대응 접속되도록 형성되는 것(도면)과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BR><BR>청구항 2 (제 1 항의 종속항)<BR>2항은 상기 판형체 위에는 수납 공간이 형성되고 | 상기 접촉 단자는 상기 수납 공간 내에 설치되고 | 상기 판형체를 상기 수납 공간에 삽입할 때 상기 접촉 단자와 상기 판형부 위의 도전 단자가 접촉하는 것에 의해 전기 접속이 형성되는 것이나 | <BR> 이는 인용고안 1의 플라스틱 본체(판형체 | 상 | 하부커버14 | 15)내측으로 형성되는 오목슬릿11(수납공간)의 양측으로 단자그룹12(접촉단자)을 설치하고 슬릿11에 삽입된 돌출부22(판형부) 표면의 단자23가 슬릿11 양측의 단자그룹12과 상호 접촉하는 구성(단락 65 | 도면2)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BR><BR>청구항 3( 제 2 항의 종속항 )<BR>3항은 상기 판형부에 근접되어 있는 접속 두부의 일측에는 도출부가 더 설치되고 | 상기 도출부와 상기 판형부 사이에는 요부가 형성되고 | 상기 판형부를 상기 수납 공간에 삽입할 때 상기 판형체는 상기 요부 내에 위치하는 것이나 | <BR> 이는 인용고안 1의 돌출부22(판형부) 근처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요홈24(요부)이 형성되고 | 돌출부를 상대커넥터 슬릿에 삽입 시 요홈24내에 슬릿 및 단자가 형성된 커버14 | 15(판형체)가 위치하는 것(도면 및 관련단락)과 동일합니다.<BR><BR>청구항 13( 제 3 항의 종속항)<BR>13항은 상기 판형부는 돌출부의 내벽의 일측 또는 양측에 성형되고 | 상기 돌출부에 의해 형성된 요부에는 상기 판형 모듈이 수납되고 | 상기 판형 모듈을 상기 돌출부에 의해 형성된 요부에 수납시킬 때 상기 접촉 단자와 도전 단자가 접촉하는 것이나 | <BR>이는 인용고안 1의 돌출부22(판형부) 근처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요홈24(요부)이 형성되고 | 돌출부를 상대커넥터 슬릿에 삽입 시 요홈24내에 슬릿 및 단자가 형성된 커버14 | 15(판형체 | 판형모듈)가 위치하며 단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도면 및 관련단락)과 동일합니다.<BR><BR>따라서 | 청구항 1~3 | 13항은 인용고안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 1|2|3|13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 | 인용발명 1 : 중국특허공개공보 105896168 | 인용발명 1 : CN105896168 | 1:1|2:1|3:1 | ||||||||||||||||||||||||||||||||||||||||||||||||
2020237000038 | 952023108581385 | 3 | 2.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7000038 | 952023108581385 | 4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중국특허공개공보 105896168(2016. 8. 24.)<BR>인용고안 2: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47780호(2015.05.06.)<BR>인용고안 3: 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34214호(2012.04.10.)<BR>인용고안 4: 공개특허공보 제10-1999-0006877호(1999.01.25.)<BR><BR><BR>인용고안들은 커넥터를 대상으로 하는 고안들로 본원과 기술분야가 동일합니다.<BR><BR>구성대비<BR><BR>청구항 1~3 | 13<BR>상기와 같이 청구항 1~3 | 13항은 인용고안 1에 동일 | 유사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4 (제 2 항의 종속항)<BR>4항은 상기 암컷 커넥터는 제1 자석체를 포함하고 | 상기 제1 자석체는 상기 판형체의 일측에 설치되고 | 상기 판형체는 상기 제1 자석체에서 밖으로 도출되고 | 상기 수컷 커넥터는 제2 자석체를 포함하고 | 상기 제2 자석체는 상기 돌출부에 설치되거나 또는 상기 돌출부와 일체로 성형되고 | 상기 제2 자석체와 상기 제1 자석체는 자력에 의해 흡착되는 것이나 | 이는 인용고안 1의 일측커넥터20(수커넥터) | 타측커넥터10(암커넥터) 각각이 자석체를 포함하고 | 타측커넥터의 자석체13는 슬릿을 형성하는 커버부14 | 15(판형체) 일측에 형성되고 일측커넥터의 자석체25는 돌출부에 형성되고 | 커넥터들의 각 자석체13 | 25가 자력에 의해 흡착하는 것에 대응하고 | 본원은 판형체가 자석체 밖으로 도출되는 것을 명시하여 미차는 있으나 | 이러한 정도는 당업자가 쉽게 선택하여 적용 가능한 정도의 설계변경 사항이거나 인용고안 2의 자석체117보다 돌출부113가 더 도출되어 요홈151내에서 커넥터의 단자들이 결합하는 구성(도면 5 | 6)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쉽게 도출 가능합니다. <BR><BR>따라서 | 청구항 4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또는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5( 제 4 항의 종속항 )<BR>5항은 상기 암컷 커넥터는 케이스를 더 포함하고 | 상기 판형 모듈과 상기 제1 자석체는 상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고 | 상기 제1 자석체와 상기 케이스의 일단 사이에는 틈새가 형성되고 | 상기 수컷 커넥터는 상기 제1 자석체에서 소정된 거리 떨어져 있는 상기 케이스의 일단으로부터 상기 케이스에 삽입되는과 동시에 상기 암컷 커넥터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나 | 이는 인용고안 1의 일측커넥터20의 자석체25와 함께 요홈24을 형성하는 케이스(돌출부)를 타측커넥터10에 형성하여 타측커넥터에 요홈이 형성되도록 당업자가 쉽게 설계변경 가능하거나 | 인용고안 2의 일측 커넥터의 케이스21가 돌출되어 요홈을 형성하고 타측 커넥터(돌출부)가 케이스21 내측으로 삽입되어 케이스에 의해 형성되는 요홈내부에서 커넥터 단자들이 상호 결합하는 구성(도면 5 | 6)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쉽게 도출 가능합니다.<BR><BR>따라서 | 청구항 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6 (제 2 항 내지 제 5 항의 임의의 한 항의 종속항)<BR>6항은 상기 수납 공간과 상기 판형부는 모두 스트립형이고 | 상기 접촉 단자는 두줄로 배열되고 | 그 중의 한줄의 접촉 단자는 순세 대로 배열된 GND | V+ | D+ | D이며 | 다른 한줄은 반대 순서로 배열되고 | 두줄의 상기 접촉 단자는 상기 수납 공간의 양측 내벽에 설치되고 | 상기 도전 단자는 상기 접촉 단자와 대응하도록 상기 판형부의 두 표면 위에 한줄 또는 두줄로 배열되거나 | 또는 상기 수납 공간과 상기 판형부는 모두 스트립형이고 | 상기 접촉 단자는 두줄로 배열되고 | 상기 도전 단자는 상기 접촉 단자와 대응하도록 상기 판형부의 두 표면 위에 한줄 또는 두줄로 배열되거나 | 또는 상기 수납 공간과 상기 판형부는 모두 원주형이고 | 상기 접촉 단자와 상기 도전 단자는 하나 또는 복수개인 것이나 | <BR> 이는 인용고안 1의 커넥터의 오목슬릿11(수납공간) 양측으로 단자그룹12(접촉단자)을 설치하는 구성 | 돌출부22(판형부) 양 표면의 단자23가 슬릿11 양측의 단자그룹12과 상호 접촉하는 구성 | 슬릿 양측으로 단자가 배열되어 커넥터의 정역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고 | 단자의 구체적 종류나 원주형 단자는 당업계의 주지의 기술을 단순 부가한 것이거나 당업자가 커넥터의 구체적 적용분야를 고려하여 쉽게 선택하여 적용 가능한 사항이며 인용고안 2에는 원주형 단자가 공지되어(도면 5 | 6) 있습니다.<BR><BR>따라서 | 청구항 6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또는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7( 제 2 항의 종속항 )<BR>7항은 상기 접촉 단자는 탄성 도체이고 | 상기 도전 단자와 상기 접촉 단자는 탄성 접촉을 하는 것이나 | 이러한 사항은 당업계의 주지의 기술로 인용고안 1에도 종래기술로서 플러그 및 소켓단의 단자가 평면단자와 탄성단자를 적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단락 55) 있습니다.<BR><BR>따라서 | 청구항 7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8( 제 7 항의 종속항 )<BR>8항은 상기 접촉 단자의 단부가 구부러진 것에 의하여 만곡부가 형성되고 | 표면에 도전 단자가 설치된 상기 판형체를 상기 수납 공간에 삽입할 때 상기 판형체가 상기 접촉 단자의 만곡부에 당접되는 것에 의해 탄성 접촉이 형성되는 것이나 | 이러한 사항은 당업계의 주지의 기술로 인용고안 3의 만곡된 형상의 접합부(24)를 갖는 제1단자(20)가 판형 단자의 접촉판(71a | 72a)과 접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성(도면 10 등)을 통해서도 쉽게 도출 가능합니다.<BR><BR>청구항 9( 제 8 항의 종속항 )<BR>9항은 상기 수납 공간은 상기 판형체를 관통하고 | 상기 만곡부에서 떨어져 있는 상기 접촉 단자의 일단은 상기 수납 공간에서 밖으로 도출되는과 동시에 회로 기판에 전기 접속되는 것이나 | 인용고안 1에 단자23와 회로기판이 연결되는 구성이 있고 | 본원에서는 판형체에 형성되는 만곡부를 포함하는 접촉단자가 회로기판에 연결되는 것으로 특정하여 미차는 있으나 이는 당업계의 주지의 기술을 단순 부가한 것으로 인용고안 3의 판형 단자가 제1단자의 수용공간내로 삽입되어 제1단자와 접촉하는 것 | 제1단자 후단은 커넥터 하우징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보드(103)와 연결되는 구성(단락 51 | 도면 9 | 10등)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합니다.<BR><BR> 따라서 | 청구항 8 | 9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3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10 (제 2 항의 종속항 )<BR>10항은 상기 판형부가 상기 수납 공간 내에 삽입되는 길이는 0.6∼1.2mm이고 | 상기 판형부를 삽입시키는 상기 수납 공간의 일단에는 귀접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나 | 삽입길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 가능한 설계변경 사항이며 | 수납공간에 귀접기가 형성되는 구성은 당업계의 주지의 기술로 인용고안 4에도 단자 삽입 슬롯의 입구에 경사각을 갖는 귀접기가 형성되는 구성이 공지되어(도면 6a) 있습니다.<BR><BR> 따라서 | 청구항 10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4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11 | 12(각각 제 2 | 2 항의 종속항)<BR>11 | 12항은 상기 판형부가 상기 수납 공간 내에 삽입되는 길이는 1.8∼2.2mm 또는 1.5∼2.2mm인 것 | 판형부를 상기 수납 공간 내에 삽입할 때 상기 접촉 단자와 도전 단자 사이에 면접촉이 형성되는 것에 의해 전기 접속을 형성하고 | 도전 단자와 접촉 단자가 접촉하는 곳의 넓이는 0.4∼1.5mm인 것이나 | 이는 인용고안 1의 단자들이 면접촉하는 구성에 대응하고 | 수납공간내의 삽입길이 | 단자 접촉 넓이 정도는 당업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 가능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BR><BR>청구항 14~16(각각 제 1 | 12 | 1 항의 종속항)<BR>14~16항은 접촉단자 길이 | 판형부 두께에 특정한 것이나 이러한 사항은 당업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 가능한 설계변경 사항들입니다.<BR><BR>따라서 | 청구항 11 | 12 | 14~16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4|5|6|7|8|9|10|11|12|14|15|16 | 1|2|3|4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중국특허공개공보 105896168|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47780호|인용발명 3 : 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34214호|인용발명 4 : 공개특허공보 제10-1999-0006877호 | 인용발명 1 : CN105896168|인용발명 2 : KR1020150047780|인용발명 3 : KR1020120034214|인용발명 4 : KR1019990006877 | 1:1|2:1|3:1|4:1|4:2|5:1|5:2|6:1|6:2|7:1|8:1|8:3|9:1|9:3|10:1|10:4|11:1|12:1|14:1|15:1|16:1 |
2020237000038 | 952023108581385 | 5 | 3.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2항 | 제3항 내지 제13항 | 제15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3|4|5|6|7|8|9|10|11|12|13|15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7000038 | 952023108581385 | 6 | - 아 래 -<BR><BR>청구항 2항은 “상기 판형체 위에는 수납 공간이 형성되고 | 상기 접촉 단자는 상기 수납 공간 내에 설치되고 | 상기 판형체를 상기 수납 공간에 삽입할 때 상기 접촉 단자와 상기 판형부 위의 도전 단자가 접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 수납공간이 판형체에 형성되면서 어떻게 판형체가 수납공간에 삽입된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모호하여 고안이 불명확하고 | 청구항 2항의 종속항들인 청구항 3~13 | 15항도 같은 사유로 불명확합니다.<BR><BR>청구항 3항의 ‘~접속두부 일측에는 도출부가 더 설치되고~’에서 ‘도출부’가 어떤 구성인지 모호하여 – 본원에 따르면 ‘돌출부’로 판단됨 – 고안이 불명확하고 | 청구항 3항을 인용하는 청구항 6 | 13항도 같은 사유로 불명확합니다.<BR><BR>청구항 4항의 자석체가 설치되는‘돌출부’는 단자가 설치되는 ‘돌출부’와 같은 구성인지 모호하여 – 본원에 따르면 자석체와 단자가 설치되는 돌출부는 서로 다른 구성으로 판단됨 - 고안이 불명확하고 | 청구항 4항을 인용하는 청구항 5 | 6항도 같은 사유로 불명확합니다.<BR><BR>청구항 13항의 ‘~ 상기 판형부는 돌출부의 내벽의 일측 또는 양측에 성형되고 | ~’에서 돌출부 내벽이 어느 영역인지 모호하여 고안이 불명확합니다. | 2|3|4|5|6|7|8|9|10|11|12|13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7000017 | 952023109570496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2항 | 제4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4|5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7000017 | 952023109570496 | 2 | - 아 래 -<BR><BR> ■인용고안1: 미국 특허공보 US7207153(2007.04.24.)<BR> ■인용고안2: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08/0199645호(2008.08.21.)<BR><BR> <BR>‡†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1 <BR>([2-3]단락 | 도(4-5) 등 참조)†비고§구성1†제1 및 제2 벽을 갖는 백 부분으로서 | 제1 및 제2 벽의 각각은 불소중합체 필름의 적어도 하나의 시트를 포함하고 | 백 부분의 제1 및 제2 벽의 각각의 부분은 핏먼트의 양쪽 대향 단부 지점까지 백 부분의 주변부의 적어도 일부를 따라 서로에 부착되고 | 상기 백 부분의 제1 및 제2 벽의 각각의 부분은 핏먼트의 제1 및 제2 측벽 중 하나에 개별적으로 결합†필름(100)의 에지를 서로 결합하여 필름(100)의 길이 방향 핀 시일(104)을 형성하는 것†일부<BR>차이§구성2†양쪽 대향 단부 지점 사이에서 연장하는 제1 및 제2 측벽을 포함하는 핏먼트†필름(100)의 에지를 피팅(102)에 고정하는 것 | 피팅(102)은 “보트형” 보스(110) | 나사산 스파우트(112) 및 나사산 캡(114)을 포함하는 것†동일§구성3†백 조립체는 적어도 50 kGy 감마선 조사 내지 최대 1000 kGy 감마선 조사의 감마선 양을 견딤†없음†차이‡<BR>1) 청구항 1 고안은 아래 구성대비표와 같이 인용고안1과 대비됩니다.<BR><BR>구성 1 의 일부 차이점을 살펴보면 | 인용고안1에는 불소중합체 필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인용고안2의 [0005]등에 기재된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copolymer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BR>구성3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인용고안1에는 감마선에 관한 기재가 없어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인용고안2의 인용고안2의 50kGy 의 감마선조사에 의해 살균처리 될 수 있는 다층 필름(상세한설명[0084]단락)의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참고: 청구항 1 고안의 수치한정 사항은 임계적 의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1 및 인용고안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2) 청구항 2 고안의 피팅은 인용고안1의 필름(100)의 에지를 피팅(102)에 고정하는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BR>3) 청구항 4 고안과 5 고안의 재료를 한정한 특징부는 인용고안2의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copolymer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단순설계변경 가능한 구성입니다. <BR>따라서 청구항 2 | 4 | 5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1 및 인용고안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 | 1|2|4|5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미국 특허공보 US7207153|인용발명 2 :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08/0199645호 | 인용발명 1 : US07207153|인용발명 2 : US20080199645 | 1:1|1:2|2:1|2:2|4:1|4:2|5:1|5:2 | ||||||||||||||||||||||||||||||||||||||||||||||||||||||||||||||||||||||||
2020237000016 | 952023043227919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7000016 | 952023043227919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07/0238404호(2007.10.11.) <BR>인용고안 2 등록특허공보 제10-1826248호(2018.02.06.)<BR><BR><BR>(1) 청구항 1(이하 ‘제1항 고안’이라 하고 |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릅니다)<BR>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1은 네일 아트 작업시 발생하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 분야가 동일합니다.<BR>‡제1항 고안(독립항)†제1항 고안(독립항)†인용고안 1<BR>(Fig.3 | 청구항 1 참조)†대비결과§구성1†네일 아티스트 작업장의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 †네일 처리 시 발생하는 입자 또는 흄을 제거하는 장치†동일§구성2†본체;†shade and lampholder(60) 및 커버(10)†동일§구성3†팬;†팬(75)†동일§구성4†에어필터;†원통형의 필터(30)†동일§구성5†백라이트 라인;†램프(76)†차이§구성6†광 디퓨져;†-†차이§구성7†접이식 다중연결 홀더;†flexible metal stand device(82)†동일§구성8†클램프;를 포함하되 | †클램핑 구성(클램핑 볼트(88) 및 핸들(90))†동일§구성9†본체는 상부와 하부로 분리할 수 있으며 | <BR>흡입구와 배출구는 본체의 아래쪽과 위쪽에 위치하며 보호망으로 덮여 있고 | 팬은 보호망 안쪽으로 | 본체 하부에 장착되고 | †shade and lampholder(60)의 하부는 <BR>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스크린(70)으로 덮여있고 | 커버(10)는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복수개의 개구(openings)를 포함하며 | 팬(75)이 shade and lampholder(60)의 내부에 장착됨†동일§구성10†본체 하부에 위치한 팬 위에 공기 필터가 장착되고 | <BR>본체 하부의 흡입구 둘레를 따라 홈이 형성되어 있고 그 내부에 백라이트 라인이 삽입되며 백라이트 라인은 디퓨저 덮여있고 | 본체는 움직임과 이동이 가능한 접이식 홀더에 연결되고 | 홀더 끝에 클램프가 장착되어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 장치†팬(75)은 공기가 shade and lampholder(60)의 내부로 흡입되도록 하고 | 그 흡입된 공기는 필터(30)를 통과함. 장치는 flexible metal stand device(82) 및 클램핑에 의해 움직임과 이동이 가능함†차이‡<BR>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1의 기술적 구성을 대비하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BR><BR>상기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 제1항 고안은 본체 하부의 흡입구 둘레를 따라 형성된 홈에 백라이트가 삽입되고 | 광 디퓨저가 백라이트를 덮고 있는 것이나 | 인용고안 1의 램프(76)는 shade and lampholder(60)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 램프의 설치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BR><BR>그러나 스탠드형 네일아트 집진기에 관한 인용고안 2(도2-3 | 식별번호 55 참조)에 본체(100)의 전방측으로 조명부(700)가 발광되어 네일아트 작업영역에 조사되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명부(700)”가 본체(100) 전방측 공기 흡입 영역 둘레를 따라 형성되고 있는 점이 동일하고 | LED 램프를 보호하거나 빛이 효율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커버부재 또는 확산부재를 포함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2의 조명부(700) 특징으로부터 제1항 고안의 ‘백라이트 라인 및 디퓨저’를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인용고안 1 및 2는 모두 네일 아트시 발생하는 공기 속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팬 및 필터 등의 주요 구성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 및 2의 구성을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BR><BR>따라서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2) 제2항 고안(제1항 고안의 종속항)<BR>팬과 백라이트는 제어 유닛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 인용고안 2(식별번호 47 | 55 참조)에서 흡입팬(200) 및 조명부(700)가 제어부(510)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부터 상기 특징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BR>따라서 제2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BR>(3) 제3항 고안(제1항 고안의 종속항)<BR>팬은 횡렬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 인용고안 1(Fig.6B 참조)의 팬(75) 및 인용고안 2(도2 참조)에 도시된 흡입팬(200)의 구조로부터 상기 특징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BR>따라서 제3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BR>(4) 제4항 고안(제1항 고안의 종속항)<BR>에어필터는 실린더 형태의 관인 것이 특징이나 | 인용고안 1(Fig.1 참조)에서 필터는 원통형인 것으로부터 상기 특징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BR>따라서 제4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BR>(5) 제5항 고안(제1항 고안의 종속항)<BR>에어필터는 활성탄 또는 셀룰로오스 또는 종이 셀룰로오스 또는 종이 또는 부직포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 인용고안 1(식별번호 2 참조)에 활성탄 필터가 나와 있고 | 활성탄 | 부직포 | 셀루롤오스 등은 모두 널리 알려진 필터 재료에 해당합니다.<BR><BR>따라서 제5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BR>(6) 제6항 고안(제1항 고안의 종속항)<BR>접이식 홀더는 쌍을 이루어 연결된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나 | 상기 특징은 알루미늄 접이식 책상 램프 등에서와 같이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접이식 홀더 기술의 적용을 위해서 쉽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BR><BR>따라서 제6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 | 1|2|3|4|5|6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2 : 도2-3 | 식별번호 55 참조|인용발명 2 : 식별번호 47 | 55 참조|인용발명 1 : FIG. 6B 참조|인용발명 2 : 도2 참조|인용발명 1 : FIG. 1 참조|인용발명 1 : 식별번호 2 참조 | 1:1|1:2|2:1|2:2|3:1|3:2|4:1|4:2|5:1|5:2|6:1|6:2 | ||||||||||||||||||||||||||||||||||||||||||||||||
2020230002656 | 952024019728481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4|5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656 | 952024019728481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 등록특허공보 제10-1794237호(2017.11.06.)<BR><BR>인용고안 2 : 등록특허공보 제10-1807471호(2017.12.12.)<BR><BR><BR>1. 청구항 1과 인용고안 1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고 | <BR>‡구성†청구항 1†인용고안 1†판단§구성 1†전장부가 내장되는 받침대<BR>†전원선(133)등이 내장된 지지브라케트(120 | 받침대에 해당)†실질<BR>동일§구성 2†가발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돔 형상으로 이루어져 받침대의 상단에 조립되는 거치캡<BR>†돔형태로 지지브라케트(120 | 받침대에 해당)상에 배치<BR>되면서 소독을 위한 광촉매제가 도포된 몸체부재(113)으로 이루어지고 | (도 4 | 7)상부에서 볼 때 방사형태이면서 | 상부내측통로(T1) | 상부중간통로(T2) | 격벽플레이트(112 | 지지살에 해당)로 구성된 가발거치수단(110 | 거치캡에 해당) 이 내부에 조명수단(130)을 구비한 형태<BR>†실질<BR>동일§구성 3†거치캡에 내장되어 가발의 내면으로 자외선을 발광시켜 살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살균장치<BR>†돔형태로 지지브라케트(120 | 받침대에 해당)상에 배치<BR>되면서 소독을 위한 광촉매제가 도포된 몸체부재(113)으로 이루어지고 | (도 4 | 7)상부에서 볼 때 방사형태이면서 | 상부내측통로(T1) | 상부중간통로(T2) | 격벽플레이트(112 | 지지살에 해당)로 구성된 가발거치수단(110 | 거치캡에 해당) 이 내부에 조명수단(130)을 구비한 형태<BR>†차이§구성 4†거치캡은 상부에서 볼 때 방사형으로 복수의 투과홀이 형성 | 거치캡의 표면에는 가발의 내면을 지지하여 가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투과홀과 가발내면의 간격이 이격되게 배치되어 자외선의 조사각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살이 방사형으로 배열<BR>†돔형태로 지지브라케트(120 | 받침대에 해당)상에 배치<BR>되면서 소독을 위한 광촉매제가 도포된 몸체부재(113)으로 이루어지고 | (도 4 | 7)상부에서 볼 때 방사형태이면서 | 상부내측통로(T1) | 상부중간통로(T2) | 격벽플레이트(112 | 지지살에 해당)로 구성된 가발거치수단(110 | 거치캡에 해당) 이 내부에 조명수단(130)을 구비한 형태<BR>†실질<BR>동일§구성 5†살균장치는 복수의 살균램프가 거치캡의 내면에서 투과홀에 대응되게 장착되어 각각의 투과홀을 통하여 자외선 살균이 이루어지는 특징<BR>†돔형태로 지지브라케트(120 | 받침대에 해당)상에 배치<BR>되면서 소독을 위한 광촉매제가 도포된 몸체부재(113)으로 이루어지고 | (도 4 | 7)상부에서 볼 때 방사형태이면서 | 상부내측통로(T1) | 상부중간통로(T2) | 격벽플레이트(112 | 지지살에 해당)로 구성된 가발거치수단(110 | 거치캡에 해당) 이 내부에 조명수단(130)을 구비한 형태<BR>†차이‡<BR><BR>위 구성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항 1의 구성 1 | 2 및 4는 인용고안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청구항 1의 구성 3 및 5의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장치의 한정에 대해 인용고안 1에 조명수단(130)로만 개시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 이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2(단락[0040] | [0051])에 개시된‘적외선 램프(121) 또는 자외선 램프를 활용하는 기술’및‘살균 기능에 대한 기술’로부터 인용고안 1의 조명수단(130)을 설계변경함에 기술적 곤란함이 없으므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2. 청구항 2(청구항 1 인용)의 ①통기홀이 형성된 거치캡 | ②건조장치의 한정에 대해 ①은 상기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설계변경함에 기술적 곤란함이 없고 | ②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단락[0054])에 개시된‘팬(140)의 환풍구(124)가 삽입 설치되는 하부공간부(111a)와 상기 하부공간부(111a) | 중간공간부(111b) | 상부공간부(111c) 및 외부의 공기가 내부와 쉽게 연통되도록 하는 기술’로부터 설계변경함에 기술적 곤란함이 없으므로 청구항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3. 청구항 3(청구항 2 인용)의 건조장치의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도 3)에 개시된‘팬(140)이 흡입공간이 형성된 지지브라케트(120 | 받침대에 해당)의 하부의 안착부부분에 배치되어 하부로부터 공기를 송풍시키는 형태’로부터 설계변경함에 기술적 곤란함이 없으므로 청구항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4. 청구항 4(청구항 2 또는 3 인용)의 히터를 구비한 건조장치의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2(단락[0070] 내지 [0073])에 개시된‘가발(10)에 포함된 습기를 기화시키는 구성인 발열부(238)에 대한 기술’및‘습도센서(252)를 장착한 습도 측정부(250)와 승강 제어부(431)의 구동에 대한 기술’로부터 인용고안 1의 팬(140) | 지지브라케트(120 | 받침대에 해당)를 설계변경함에 기술적 곤란함이 없으므로 청구항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5. 청구항 5(청구항 4)의 건조장치의 제어 한정은 인용고안 2(단락[0070] 내지 [0073])에 개시된‘가발(10)에 포함된 습기를 기화시키는 구성인 발열부(238)에 대한 기술’및‘습도센서(252)를 장착한 습도 측정부(250)와 승강 제어부(431)의 구동에 대한 기술’로부터 설계변경하여 인용고안 1의 팬(140) | 지지브라케트(120 | 받침대에 해당)에 적용함에 기술적 곤란함이 없으므로 청구항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4|5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특허공보 제10-1794237호|인용발명 2 : 등록특허공보 제10-1807471호 | 인용발명 1 : KR101794237|인용발명 2 : KR101807471 | 1:1|1:2|2:1|2:2|3:1|3:2|4:1|4:2|5:1|5:2 | ||||||||||||||||||||||||||||
2020230002652 | 952024018250491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 | |||||||||||||||||||||||||||||||||||||||||||||||||||||||||||||||||||||||||||||||||||||
2020230002652 | 952024018250491 | 2 | - 아 래 -<BR><BR>가. 인용고안<BR><BR> - 인용고안 1: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059305호(2018.06.04.)<BR><BR>나. 본원고안과 인용고안과의 대비판단<BR> (1) 청구항 1 고안과 인용고안 1은 다양한 사람의 신체 조건에 맞춰 압력과 자극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척추 교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가 동일한 것입니다.<BR> <BR> 청구항 1 고안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인용고안 1과 고안의 구성에 있어서 대비될 수 있습니다. <BR>‡청구항 1 발명†청구항 1 발명†인용고안 1†비고§-†가변식 척추교정장치†개인 맞춤형 척추 교정치료기†§구성 1†뼈대를 이루는 프레임부; 및 †베이스 바닥부(100)<BR>(단락 [0046] | 도면 2 참조)†동일§구성 2†상기 프레임부의 길이 방향을 따라 순차로 배치된 복수개의 척추 지지부;를 포함하는 가변식 척추교정장치†베이스 바닥부(100)의 상면에 결합되고 | 기반 플레이트(110)의 잔여공간에 결합되어 사용자의 척추가 안착되도록 위치한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척추 지지부<BR>(단락 [0046]-[0049] | 도면 2 | 9 참조)†실질적<BR>동일‡<BR> 위의 표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은 인용고안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에 해당합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인용고안 1에 게재된 고안에 해당합니다. <BR> | 1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 | 인용발명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059305호 | 인용발명 1 : KR1020180059305 | 1:1 | |||||||||||||||||||||||||||||||||||||||||||||||||||||||||||||||||||||||||||||
2020230002652 | 952024018250491 | 3 | 2.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652 | 952024018250491 | 4 | - 아 래 -<BR><BR>가. 인용고안<BR><BR> - 인용고안 1: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059305호(2018.06.04.)<BR> - 인용고안 2: 공개특허공보 제10-2000-0031231호(2000.06.05.) <BR> - 인용고안 3: 등록특허공보 제10-1392687호(2014.05.07.)<BR><BR>나. 본원고안과 인용고안과의 대비판단<BR><BR> (1) 청구항 1 고안은 거절이유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용고안 1에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어서 |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인용고안 1로부터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에 구성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BR><BR> (2) 청구항 2 고안의 특징적 구성은 인용고안 1(단락 [0059] | 도면 2 | 9 참조)에 다수의 척추 지지부(130)는 사용자에 따라 각기 기울기조절 가능한 구성이 제시된 점과 동일한 목적으로 척추 교정을 위한 장치에 관한 기술의 공통점을 가지는 인용고안 2(단락 [0024] | 도면 6c 참조)에 지지수단(130)의 다수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가이드홈(131)에서 소정높이로 상하동하기 위한 슬라이딩 구조를 갖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어 |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 | 2의 구성을 조합하여 그 구성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이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 <BR> <BR> 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 | 2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BR><BR> (3) 청구항 3 고안의 특징적 구성은 인용고안 1(단락 [0065] | 도면 9 참조)에 척추 지지부(130)가 위치조절 가이드 레일(R)을 따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동되는 구성이 개시된 사항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술적 곤란성이 없이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3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BR><BR> (4) 청구항 4 고안의 특징적 구성은 인용고안 1(단락 [0064] | 도면 2 | 9 참조)에 위치고정 기반 플레이트(110)의 상부에 척추 지지부(130)를 결합하는 구성이 개시된 사항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술적 곤란성이 없이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4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BR><BR> (5) 청구항 5 | 6 고안의 특징적 구성은 인용고안 1(단락 [0069] | 도면 9 참조)에 척추 지지부(130)의 척추 받침부(132)는 상면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는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술적 곤란성이 없이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5 | 6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BR><BR> (6) 청구항 7 고안의 특징적 구성은 인용고안 1(단락 [0051] | 도면 1 | 5 참조)에 사용자의 견갑골을 포함한 등 전체가 안착되도록 상기 베이스 바닥부(100)의 상면 일측에 위치하는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술적 곤란성이 없이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BR> 따라서 청구항 7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BR><BR> (7) 청구항 8 고안의 특징적 구성은 인용고안 1(단락 [0064] | 도면 2 | 9 참조)에 위치고정 기반 플레이트(110)의 상부에 척추 지지부(130)를 결합하는 구성이 제시된 점과 동일한 목적으로 척추 교정을 위한 장치에 관한 기술의 공통점을 가지는 인용고안 2(단락 [0023 | 0041] | 도면 1 | 9-10 참조)에 척추교정부(100)가 복수개 결합되는 경우 사용자의 척추에 대응하게 순차 결합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어 |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 | 3의 구성을 조합하여 그 구성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이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 <BR> 따라서 청구항 8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 | 3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2|3|4|5|6|7|8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059305호|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00-0031231호|인용발명 3 : 등록특허공보 제10-1392687호 | 인용발명 1 : KR1020180059305|인용발명 2 : KR1020000031231|인용발명 3 : KR101392687 | 1:1|2:1|2:2|3:1|4:1|5:1|6:1|7:1|8:1|8:2|8:3 | ||||||||||||||||||||||||||||||||||||||||||||||||||||||||||
2020230002645 | 952024006045478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BR>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 | |||||||||||||||||||||||||||||||||||||||||||||||||||||||||||||||||||||||||||||||||||||
2020230002645 | 952024006045478 | 2 | - 아 래 -<BR><BR> 인용고안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20-0123693호(2020.10.30.)<BR><BR> 1-1. 청구항 1 고안은 아래표에서와 같이 인용고안 1과 대비될 수 있습니다.<BR>‡구성†청구항 1 고안†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 1<BR>(청구항 1-4 참조)†인용고안 1<BR>(청구항 1-4 참조)§구성 1†소매를 갖고 사용자가 착용하는 <BR>상의†소매를 갖고 사용자가 착용하는 <BR>상의†착용자의 팔 또는 다리를 감싸는 <BR>본체†착용자의 팔 또는 다리를 감싸는 <BR>본체§구성 2†상기 상의의 각 소매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팔꿈치를 보호하는 <BR>팔꿈치보호부†상기 상의의 각 소매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팔꿈치를 보호하는 <BR>팔꿈치보호부†상기 본체의 외부에 결합되고 | 상기 본체와의 사이에 <BR>보호 패드가 수용되는 수용부를 형성하는 포켓 부재†상기 본체의 외부에 결합되고 | 상기 본체와의 사이에 <BR>보호 패드가 수용되는 수용부를 형성하는 포켓 부재§구성 3†팔꿈치보호 가능한 <BR>의류†팔꿈치보호 가능한 <BR>의류†착용자의 팔 또는 다리에 착용되는 격투기용 보호 <BR>의류†착용자의 팔 또는 다리에 착용되는 격투기용 보호 <BR>의류§<emi file=PIC1429232125.WMF width=1658 height=1727/>†<emi file=PIC1429232125.WMF width=1658 height=1727/>†<emi file=PIC1429232127.WMF width=1670 height=1467/>†<emi file=PIC1429232127.WMF width=1670 height=1467/>†<emi file=PIC1429232129.WMF width=1708 height=2548/>§출원고안†출원고안†인용고안 1†인용고안 1†인용고안 2‡<BR> <BR> 청구항 1 고안은 상기한 바와 같이 | 인용고안 1의 ‘격투기용 보호 의류’와 표현만 달리한 것일 뿐 |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인용고안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BR> | 1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 | 인용발명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20-0123693호 | 인용발명 1 : KR1020200123693 | 1:1 | |||||||||||||||||||||||||||||||||||||||||||||||||||||||||||||||||||||||||||||
2020230002645 | 952024006045478 | 3 | 2.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5항 | 제7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BR> | 1|2|3|4|5|7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645 | 952024006045478 | 4 | - 아 래 -<BR><BR> 인용고안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20-0123693호(2020.10.30.) <BR> 인용고안 2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84137호(2017.08.03.)<BR> 인용고안 3 : 등록특허공보 제10-2431172호(2022.08.10.)<BR><BR> 이 출원고안은 ‘소매를 갖고 사용자가 착용하는 상의; 및 상기 상의의 각 소매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팔꿈치를 보호하는 팔꿈치보호부;를 포함하는 팔꿈치보호 가능한 의류’에 관한 것입니다.<BR><BR> 인용고안 1은 ‘보호 패드가 탈착 가능하게 장착되고 착용자의 팔 또는 다리에 착용되는 격투기용 보호 의류로서 | 착용자의 팔 또는 다리를 감싸는 본체; 및 상기 본체의 외부에 결합되고 | 상기 본체와의 사이에 상기 보호 패드가 수용되는 수용부를 형성하는 포켓 부재를 포함하는 격투기용 보호 의류’에 관한 것이고 | 인용고안 2는 ‘다리 및 복부에 착용되는 하의(10); 상기 하의(10)의 무릎 부위를 감싸도록 설치되는 무릎보호대(20); 상기 하의(10)에 무릎보호대(20)를 장착하도록 무릎 부위에 설치되는 개폐수단(11);을 포함하고 | 상기 무릎보호대(20)는 무릎 부위의 움직임에 따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수평 방향으로 설치되는 관절링(21); 상기 관절링(21)의 상면 및 하면에 각각 설치되는 지지대(22);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릎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직접 접촉되지 않게 개방되도록 형성되는 개방부(27); 상기 무릎보호대(20)를 무릎 및 다리에 안착되게 하고 | 무릎보호대(20)의 흘러내림을 줄이도록 개방부(27)의 상측과 하측에 각각 구비되는 밴드부(23); 상기 무릎보호대(20)가 다리에 견고하게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풀리거나 조여지게 상기 무릎보호대(20)의 외면에 일정 간격으로 감아주는 형태로 설치되는 조임부재(25); 상기 조임부재(25)를 풀어주거나 조일 수 있도록 상기 무릎보호대(20)의 외면에 설치되는 조절다이얼(2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릎 보호용 하의’에 관한 것이고 | 인용고안 3은 ‘내측 일정부분에 복합 기능성 장치와의 결합수단이 구성되는 의류; 상기 의류에 구성된 결합수단을 통해 의류에 결합되도록 결합수단이 구성되는 것으로써 | 의류 착용자의 손목을 통해 체온 및 진동을 감지하고 | 그 감지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제어모듈로 전송하는 생체센서모듈; 상기 생체센서모듈로부터 전송된 체온 및 진동 감지신호를 분석하는 제어모듈; 및 상기 생체센서모듈이 착용자의 손목 부분에 위치되도록 의류의 길이를 조절하는 길이조절부;로 구성된 복합 기능성 장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기능성 의류로서 | 상기 길이조절부는 내부에 일정공간이 형성된 사각 케이스 형태로 몸체; 상기 생체센서모듈로부터 이어져서 길이조절부재 외측으로 배출되도록 케이블을 감싸고 | 외주면에는 톱니가 형성되는 튜브; 상기 상기 튜브쪽을 향하여 사각케이스 몸체에 일단부가 축으로 고정되는 탄성 스프링; 상기 상기 튜브쪽을 향하여 사각케이스 몸체에 일단부가 축으로 고정되고 | 상기 스프링의 내부를 관통하여 타단부가 상기 톱니에 접촉되는 탄성 스토퍼;로 구성되어 | 상기 스토퍼는 튜브가 길이조절부를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일 경우 튜브에 형성된 어느 하나의 톱니에 탄성적으로 맞물려서 튜브를 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기능성 의류’에 관한 것입니다.<BR> <BR> 인용고안 1 | 2는 관절보호부재를 형성하고 있는 의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 인용고안 3은 상의 소매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짐 방지부를 포함하는 의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 출원고안과 기술분야 및 목적이 공통되고 | 이들의 결합에 있어서의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BR> 2-1. 청구항 1 고안은 상기 거절이유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용고안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없으며 | 구성이나 구성 간의 결합관계에서 다소 미세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차이는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적 어려움 없이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 2-2. 청구항 2 고안은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팔꿈치보호부는 각 소매에 일체로 제작되는 것을 부가한정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인용고안 2에 ‘다리 및 복부에 착용되는 하의(10) | 상기 하의(10)와 일체로 이루어져 무릎 부위를 감싸도록 설치되는 무릎보호대(20)를 포함하는 무릎 보호용 하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청구항 1 및 식별번호【0001】참조) |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인용고안 1의 보호 패드를 | 인용고안 2와 같이 의복과 일체로 형성되도록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단순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2-3. 청구항 3 고안은 제2항에 있어서 | 상기 팔꿈치보호부는 | 신축성을 갖고 | 상기 상의보다 두껍게 제작되는 팔꿈치보호몸체(210); 및 상기 팔꿈치보호몸체의 내측단부를 상기 상의 소매에 연결시키는 소매연결부(220);를 포함하는 것을 부가한정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인용고안 1의 본체도 보호 패드가 수용되는 수용부와 | 상기 본체의 일단에 마련된 밴드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청구항 1 | 4 참조) | 청구항 3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단순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2-4. 청구항 4 고안은 제3항에 있어서 | 상기 팔꿈치보호몸체는 | 내부에 내측면방향으로 개방된 수납공간부; 및 탄성을 갖고 | 상기 수납공간부에 수납되는 보조완충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부가한정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인용고안 1에 ‘보호 패드(140)는 본체(110)와 포켓 부재(120) 사이에 형성된 수용부(130)에 수용되므로 | 착용자의 피부가 보호 패드(140)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보호 패드(140)는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수행하도록 소정의 탄성을 가지는 소재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보호 패드(140)는 폴리우레탄 | 압축스폰지 | 스티로폼 | 실리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충격 완충 소재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식별번호【0025】~【0026】참조) | 수납공간부와 보조완충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4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단순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2-5. 청구항 5 고안은 제3항에 있어서 | 상기 팔꿈치보호부는 | 상기 팔꿈치보호몸체의 외측단부가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말림방지부(230);를 더 포함하는 것을 부가한정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인용고안 1의 본체(110)의 양 단부에도 보호 의류(100)가 착용자에 밀착 지지되는 밴드부(119)가 마련되어 있으므로(식별번호【0022】참조) | 청구항 5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단순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 2-6. 청구항 7 고안은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팔꿈치보호부에 의해 상기 상의 소매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쳐짐방지부(300);를 더 포함하는 것을 부가한정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인용고안 3에 ‘의류의 소매 끝 부분이 착용자의 손목 아래로 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며(S30) | 늘어져 있을 경우에는 복합 기능성 장치에 구성된 길이조절부(500 | 570)를 통해 의류의 소매를 어깨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의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청구항 4 및 식별번호【0119】참조) |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인용고안 1의 본체에 | 인용고안 3의 길이조절부를 쉽게 부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7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내지 3의 단순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4|5|7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20-0123693호|인용발명 2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84137호|인용발명 3 : 등록특허공보 제10-2431172호 | 인용발명 1 : KR1020200123693|인용발명 2 : KR200484137|인용발명 3 : KR102431172 | 1:1|2:1|2:2|3:1|4:1|4:2|5:1|7:1|7:2|7:3 | |||||||||||||||||||||||||||||||||
2020230002619 | 952024006479132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지칭)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619 | 952024006479132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92053호(1998.07.28.)<BR><BR>청구항 1<BR> 청구항 1 고안은 아래와 같이 인용고안 1과 대비될 수 있습니다. <BR>‡청구항 1†청구항 1†인용고안 1†비고§구성 1†칫솔대†손잡이(2) [도 1 참조]†실질적<BR>동일§구성 2†상기 칫솔대에 연결된 지지부 | 및 상기 지지부 상에 형성된 제 1 칫솔모들 및 제 2 칫솔모들을 가지는 칫솔 헤드†손잡이에 연결된 브러쉬 머리 부분(3)에 긴모속(7)과 짧은모속(8)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브러쉬모(4)가 식모된 브러쉬 부분(6)[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06]-[0007] | 도면 1 참조]†실질적<BR>동일§구성 3†상기 제 1 칫솔모들은 모두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 상기 제 2 칫솔모들은 모두 동일한 길이를 가지며 | 상기 제 1 칫솔모들에 의해 치아가 쓸어지도록 상기 제 2 칫솔모의 길이는 상기 제 1 칫솔모의 길이의 42% 이하이고†긴모속들과 짧은 모속들은 각각 동일한 길이를 가지며 | 긴모속(7)과 짧은모속(8)의 길이 차이가 <BR>긴 모간 간격의 10%-20% [청구항 3 | 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2] | [0021]-[0023]. 도 1 참조]†일부<BR>차이§구성 4†상기 칫솔 헤드의 길이 방향에서 가장 외측에는 긴 길이의 하나의 제 1 칫솔모가 배열되며 | 내측 2번째 칫솔모들로부터 상기 제 1 칫솔모와 상기 제 2 칫솔모가 교대로 배열되고†브러쉬 머리 부분의 가장 외측에 긴모속이 배열되고 내측 2번째 칫솔모부터 긴모속과 짧은 모속이 규칙적으로 교대로 배열되는 구성 [고안의 설명 단락 [0012] | 도 1 참조]†실질적<BR>동일§구성 5†상기 제 1 칫솔모들 중 적어도 하나는 양치시 70도 이상 휘어졌다가 상기 휘어진 힘을 가지고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때리거나 상기 치아 사이로 삽입되어 치아<BR>사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 상기 제 1 칫솔모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치아와 잇몸 사이로 파고들어 상기 치아와 상기 잇몸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며 | †치아와 접촉한 긴모속(7)은 다음의 열에 위치한 모속에 접촉할 때까지 구부러지며 이때 차열의 모속이 짧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정도가 일반 칫솔보다 크며 상기 칫솔모 구조 때문에 양치시 치간이나 잇몸에 칫솔털이 용이하게 도달해 긴모속과 짧은모속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탄력성이 향상되어 플라크 제거는 물론 잇몸 맛사지 효과 [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10] | [0037] 참조]†일부<BR>차이§구성 6†상기 칫솔 헤드의 전단에서 상기 가장 외측의 제 1 칫솔모는 어금니 안쪽으로 삽입되어 상기 어금니 안쪽의 양치가 가능하고 |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진 않으나 칫솔에 있어서 헤드 전단에서 가장 외측의 칫솔모가 어금니 안쪽을 칫솔질 하는 것은 매우 자명한 칫솔질을 형태임 †실질적<BR>동일§구성 7†상기 제 2 칫솔모들에 해당하는 칫솔모들을 상기 칫솔대 상의 해당 홀들에 심고 상기 심어진 칫솔모들을 절단하여 상기 제 2 칫솔모들을 형성하며 | 상기 제 2<BR>칫솔모들이 형성된 후 상기 칫솔대 상의 해당 홀들에 상기 제 1 칫솔모들이 심어지고 | †짧은 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식모해 원하는 길이로 단모한 후에 털의 끝을 마무리한 후 | 더욱이 긴 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식모해 단모와 털의 끝의 마무리 공정을 거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3] 참조]†실질적<BR>동일§구성 8†상기 칫솔 헤드의 폭 방향에서 상기 제 1 칫솔모들 사이에 상기 제 1 칫솔모의 42% 이하 길이를 가지는 제 3 칫솔모가 존재하고 | <BR>상기 제 1 칫솔모는 1cm 이상이고 | 상기 제 2 칫솔모와 상기 제 3 칫솔모는 각기 0.5cm 이하이며 | 상기 제 2 칫솔모들 사이에 배열되는 긴 길이의 모든 제 1 칫솔모의 동서남북 방향에는 상기 제 1 칫솔모의 쓰는 동작이 방해받지 않도록 상기 제 1 칫솔모의 42% 이하 길이를 가지는 상기 제 2 칫솔모 | 상기 제 3 칫솔모 또는 빈 공간만이 존재하며†긴모속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 모두에 짧은 모속이 배열되어 있는 구성 [고안의 설명 단락 [0012] | 도면 1 참조]†일부<BR>차이§구성 9†상기 제 2 칫솔모들 사이에 배열되는 긴 길이의 모든 제 1 칫솔모가 <BR>70도 이상 휘어짐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긴모속이 짧은모속 사이에 배열되며 | 상기 긴모속은 휘어짐이 가능한 칫솔 [도면 1 | 4 참조]†일부<BR>차이§도면†<emi file=PIC1429169221.bmp width=577 height=374/>†<emi file=PIC1429169223.bmp width=370 height=479/>†‡<BR><BR> 상기 구성 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항 1과 인용고안 1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BR><BR>(1) 청구항 1의 구성 3은 제2칫솔모가 제1칫솔모 길이의 50% 이하인 구성인 반면 | 인용고안 1은 긴모속(7)(제1칫솔모)과 짧은모속(8)(제2칫솔모)의 길이 차이가 긴 모간 간격의 10%-20%인 구성이란 점에서 짧은 칫솔모 길이의 수치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고안 1은 긴모속과 짧은 모속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 ‘치아와 접촉한 긴모속(7)은 다음의 열에 위치한 모속에 접촉할 때까지 구부러지며 이때 차열의 모속이 짧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정도가 일반 칫솔보다 크며 상기 칫솔모 구조 때문에 양치시 치간이나 잇몸에 칫솔털이 용이하게 도달해 긴모속과 짧은모속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탄력성이 향상되어 플라크 제거는 물론 잇몸 맛사지 효과를 갖는다’[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10] | [0037] 참조]는 점에서 구성 3과 과제가 공통되고 효과가 동질이며 |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해보아도 상기 수치 차이로 인해 이질적이거나 특별히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수치 한정은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수치 한정에 해당하는 바 |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BR>(2) 청구항 1의 구성 5는 상기 제 1 칫솔모의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 인용고안 1에는 상기 효과가 일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고안 1은 긴모속(7)과 짧은모속(8)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브러쉬모(4)가 식모되는 구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성 5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 이로 인한 작용효과 또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기 효과에 대한 기재를 생략한 것이며 | 상기 구성 5의 제1칫솔모가 70도 이상 휘어지는 구성 또한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수치한정 사항에 불과하므로 | 상기 구성 5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BR>(3) 청구항 1의 구성 8은 인용고안 1의 ‘긴모속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 모두에 짧은 모속이 배열되어 있는’ [고안의 설명 단락 [0012] | 도면 1 참조] 구성과 대응되고 | 상기 칫솔모 길이에 대한 수치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의 단순 수치 한정에 해당하는 바 |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4) 청구항 1의 구성 9는 상기 구성 5의 70도 이상 휘어지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바 | 상기 구성 5와 동일한 거절 이유가 적용됩니다. <BR><BR>따라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92053호 | 인용발명 1 : JP1998192053 | 1:1 | |||||||||||||||||||||||||||||||||||||||||||||
2020230002618 | 952024006479097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지칭)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618 | 952024006479097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62916호(2012.10.10.) <BR>인용고안 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92053호(1998.07.28.)<BR><BR>청구항 1<BR> 청구항 1 고안은 아래와 같이 인용고안 1과 대비될 수 있습니다. <BR>‡청구항 1†청구항 1†인용고안 1†비고§구성 1†칫솔대†손잡이(50) | 상기 손잡이에 삽입되는 연결대(40) [도면 1 참조]†실질적 동일§구성 2†상기 칫솔대에 연결된 지지부 | 및 상기 지지부 상에 형성된 제 1 칫솔모들 및 제 2 칫솔모들을 가지는 칫솔 헤드를 포함하되†상기 연결대에 연결된 헤드부 | 및 헤드부 상에 결합되는 제1브러쉬부와 제2브러쉬부를 가지는 칫솔 헤드 [청구항 1 | 도면 1 참조]†실질적 동일§구성 3†상기 제 2 칫솔모들은 상기 제 1 칫솔모들 내측의 칫솔모들이고 | 상기 제 1칫솔모들은 모두 동일한 길이를 가지며 상기 제 2 칫솔모들은 모두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 †헤드부의 중앙 부근에 밀집되어 형성되는 제1브러쉬부(20)(=제2 칫솔모)와 제1브러쉬의 외곽 부근을 두르도록 형성되는 제2브러쉬부(30)(=제1 칫솔모)로 구성되며 제1브러쉬부들은 모두 동일한 길이를 가지며 제2브러쉬부들은 모두 동일한 길이를 갖는 구성 [청구항 1 | 도면 1 | 4 참조]†실질적 동일§구성 4†상기 제 1 칫솔모들에 의해 치아가 쓸어지도록 모든 제 2 칫솔모의 길이는 상기 제 1 칫솔모의 길이의 42% 이하이며†제2브러쉬부의 길이는 제1브러쉬부의 길이의 150% 내지 250% 사이로 형성 [청구항 1 | 도면 1 참조]<BR>(제2브러쉬부 대비 제1브러쉬부의 길이는 40% 내지 66.7%로 환산 가능하며 | 상기 수치범위는 구성 3과 수치범위가 중복될뿐만 아니라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수치한정 사항임)†일부<BR>차이§구성 5†상기 제 1 칫솔모들 중 적어도 하나는 양치시 70도 이상 휘어졌다가 상기 휘어진 힘을 가지고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때리거나 상기 치아 사이로 삽입되어 치아 사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 상기 제 1 칫솔모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치아와 잇몸 사이로 파고들어 상기 치아와 상기 잇몸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며†칫솔모 기능 및 작동 방식 미기재†차이§구성 6†모든 제 2 칫솔모의 길이는 상기 제 1 칫솔모의 길이의 42% 이하여서 상기 제 1 칫솔모들을 이용하여 상기 치아 중 가장 내측의 치아의 양치가 가능하고†제2브러쉬부의 길이는 제1브러쉬부의 길이의 150% 내지 250% 사이로 형성 [청구항 1 | 도면 1 참조]<BR>(제2브러쉬부 대비 제1브러쉬부의 길이는 40% 내지 66.7%로 환산 가능하며 | 상기 수치범위는 구성 3과 수치범위가 중복될뿐만 아니라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수치한정 사항임)†일부<BR>차이§구성 7†상기 제 2 칫솔모들에 해당하는 칫솔모들을 상기 칫솔대 상의 해당 홀들에 심고 상기 심어진 칫솔모들을 절단하여 상기 제 2 칫솔모들을 형성하며 | 상기 제 2 칫솔모들이 형성된 후 상기 칫솔대 상의 해당 홀들에 상기 제 1 칫솔모들이 심어지고†공정 단계 미구비†차이§구성 8†상기 제 1 칫솔모들 사이에 상기 제 1 칫솔모의 42% 이하 길이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제 3 칫솔모가 배열되며 | 상기 제 3 칫솔모들과 상기 제 1 칫솔모들은 교대로 배열되고 | 상기 모든 제 1 칫솔모의 동서남북 방향에는 상기 제 1 칫솔모의 42% 이하 길이를 가지는 상기 제 2 칫솔모 | 상기 제 3 칫솔모 또는 빈 공간만이 존재하여 상기 치아 내측 또는 외측에서 양치시 상기 제 1 칫솔모들이 상기 치아 사이를 관통하여 치실 기능을 수행하며†제1브러쉬부(20)(=제2 칫솔모)의 외곽 부근을 두르도록 형성되는 제2브러쉬부(30)(=제1 칫솔모)†차이§구성 9†상기 모든 제 1 칫솔모는 70도 이상 휘어짐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미구비†차이§도면†<emi file=PIC1429149721.bmp width=442 height=297/>†<emi file=PIC1429149723.bmp width=243 height=349/>†‡<BR><BR> 상기 구성 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항 1과 인용고안 1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BR><BR>(1) 청구항 1의 구성 5는 상기 구성 3 | 4의 구조를 가진 칫솔의 작동 방식 및 효과를 한정하고 있는 구성인 반면 | 인용고안 1은 관련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고안 1은 ‘제1브러쉬부의 외곽에 형성된 제2브러쉬부가 더 긴 구성’[청구항 1 | 도면 1 참조]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성 3 | 4와 동일하여 | 이로 인한 구성 5의 작동 방식 및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상될뿐만 아니라 | 본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고해보아도 상기 구성 3 및 4로 인한 효과 외에 특별히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상기 구성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BR>(2) 청구항 1의 구성 7은 칫솔모를 식모하는 단계에 대한 구성인 반면 | 인용고안 1은 칫솔모를 식모하는 단계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구성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 인용고안 2에 ‘짧은 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식모해 원하는 길이로 단모한 후에 털의 끝을 마무리한 후 | 더욱이 긴 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식모해 단모와 털의 끝의 마무리 공정을 거치는 공정’[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3] 참조]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구성 7의 단계와 동일하고 | 인용고안 1 | 2는 다양한 길이를 갖는 칫솔모를 혼합하는 칫솔 헤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원 고안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의 칫솔모를 식립하는데 인용고안 2의 공정 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로 인한 효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BR><BR>(3) 청구항 1의 구성 8은 인용고안 1의 ‘헤드부의 중앙 부근에 밀집되어 형성되는 제1브러쉬부(20)(=제2 칫솔모)와 제1브러쉬의 외곽 부근을 두르도록 형성되는 제2브러쉬부(30)(=제1 칫솔모)로 구비되는’[청구항 1 | 도면 1 | 4 참조] 구성과 대응되나 | 제3칫솔모의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용고안 2에 ‘칫솔 머리의 최외각 둘레에 짧은 모속과 긴 모속이 교대로 위치하도록 배열되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2] | 도 1 참조]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고 | 인용고안 1 및 인용고안 2는 긴 칫솔모와 짧은 칫솔모를 갖는 칫솔모 배치에 관한 고안으로 본원 고안과 동일한 기술적 기술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 긴 칫솔모와 짧은 칫솔모의 길이비는 통상의 기술자가 칫솔 사용자의 특성 | 양치질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극히 쉽게 변경/적용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 사항이므로 |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의 제2브러쉬부를 인용고안 2의 구성으로 적용하는 정도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 이로 인한 효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BR><BR>(4) 청구항 1의 구성 9는 인용고안 2의 ‘긴 칫솔모(7)가 휘어지는’[도 4 참조] 구성에 개시되어 있고 | 상기 휘어지는 각도 수치는 통상의 기술자의 단순 수치 한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 인용고안 2로부터 상기 구성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따라서 |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 | 1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62916호|인용발명 2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92053호 | 인용발명 1 : KR200462916|인용발명 2 : JP1998192053 | 1:1|1:2 | |||||||||||||||||||||||||||||||||||||||
2020230002484 | 952024002699031 | 1 |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484 | 952024002699031 | 2 | - 아 래 -<BR><BR> 청구항 제1항에서 “복수의 상기 보스의 각각의 상부에 각각 형성된 복수의 상기 통공에는 | 복수의 상기 커팅부재 또는 복수의 클립부재가 각각 분리가능하게 결합되어 복수의 상기 보스를 복수의 상기 장착부의 상부에 개별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하며 | ”의 기재는 커팅부재만으로 복수의 보스를 복수의 장착부의 상부에 개별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BR> 그러나 커팅부재는 ‘상기 보스에 끼움결합되는 결합공이 일측에 형성되어 자유회전될 수 있으며 타측 외주연에 첨예한 날이 형성된 커터’로만 한정되어 있어 | 보스는 복수의 클립부재에 의해서만 복수의 장착부의 상부에 개별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게 형성되는 구성으로 보이는 바 | 상기 커팅부재가 어떻게 복수의 보스를 복수의 장착부의 상부에 개별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인지 파악되지 않습니다.<BR>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그 기재가 불명확합니다.<BR><BR><BR>[보정 시 참고사항]<BR> 상기 거절이유는 커팅부재가 커터와 및 나일론줄 또는 와이어로 함께 복수로 구성되는 것을 커터 하나로 구성되게 기재하여 발생한 것이니 | 커팅부재의 구성을 커터와 및 나일론줄 또는 와이어로 함께 복수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정하면 상기 거절이유가 해소될 수 있어 보입니다. 끝. | 1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463 | 952023115210528 | 1 |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463 | 952023115210528 | 2 | - 아 래 -<BR>청구항 1은 다음과 같이 그 기재한 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BR>• ‘슬라이딩 행거도어의 하부로 바닥지면에 매립설치되는 핀 하우징;...’에서 ‘슬라이딩 행거도어의 하부로’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 슬라이딩 행거도어의 하부와 바닥지면에 매립설치되는 핀 하우징 사이의 구조 및 연결관계(또는 포함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BR> ※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비추어 볼 때 | 상기 문맥은 ‘슬라이딩 행거도어의 하부를 마주하고 바닥지면에 매립설치되는 핀 하우징;...’의 오기로 보입니다.<BR>• ‘...도어 가이드 핀이 누름조작에 의해 상기 핀 하우징에 출몰동작하여...’은;<BR> - ‘누름조작’은 무엇(또는 어느 구성)을 누르는 조작이라는 것인지 | 그 누름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BR> - ‘핀 하우징에 출몰동작하여’는 ‘핀 하우징에서 출몰동작하여’의 오기로 보입니다.<BR><BR>청구항 4의 ‘상기 도어 하우징’이라는 기재의 선행 부분에 ‘도어 하우징’에 대한 기재가 없고 | 선행 부분에는 ‘핀 하우징’이라는 구성만 나타나 있어 양 구성이 동일한 구성인지 아니면 별개의 구성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다른 구성요소와의 위치 및 결합 관계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습니다.<BR><BR>청구항 2 | 3은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BR><BR>따라서 상기 청구항은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끝. | 1|2|3|4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442 | 952024006509215 | 1 | 1.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442 | 952024006509215 | 2 | - 아 래 -<BR><BR>청구항 1의 “그라스울 보드 가공용 보드의 묶음을 기계식 상하운동용 기구에 위치시키고 한장씩 컷팅하여 이동시 보드들의 흐트러짐이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도금판(10a)이 실린더에 의해 자동으로 투입되어 이 아연도금판(10a)위에 보드가 실려 이동되도록 구성된 것”에서 | 도면부호 “10a”는 첨부된 도면에 10a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 그 지시하는 바를 알 수 없고 | “기계식 상하운동용 기구” | “아연도금판” | “실린더” | “보드”가 그 이전에 기재된 “상하운동리프터” | “밀대” | “아연도금판 전후진이동부” | “보드적재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성요소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 위의 기재는 청구항 1의 그 이전에 기재된 사항과 상관관계 또는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BR><BR>따라서 청구항 1은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1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442 | 952024006509215 | 3 | 2.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442 | 952024006509215 | 4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45816호(2004.03.27.) <BR>인용고안 2: 등록특허공보 제10-1873309호(2018.07.02.) <BR>인용고안 3: 등록특허공보 제10-2230554호(2021.03.19.)<BR><BR>청구항 1 고안은 그라스울 지붕판넬용 보드의 자동절단 및 적재장치에 관한 것이고 | 인용고안 1은 글라스울 슬리팅 머신에 관한 것입니다. <BR><BR>청구항 1 고안과 인용고안 1을 비교해 보면 | 청구항 1 고안의 제1피딩롤러 | 멀티컷팅기 및 제2피딩롤러는 인용고안 1의 투입롤러(50) | 절단칼 조립체(14) 및 배출롤러(52)와 동일합니다. (도 1 | 2)<BR><BR>다만 청구항 1 고안은 상하운동리프터 | 밀대 | 아연도금판전후진이동부 | 보드적재부 및 상하운동대차부를 포함하고 | 그라스울 보드 가공용 보드의 묶음을 기계식 상하운동용 기구에 위치시키고 한장씩 컷팅하여 이동시 보드들의 흐트러짐이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도금판(10a)이 실린더에 의해 자동으로 투입되어 이 아연도금판(10a)위에 보드가 실려 이동되도록 구성되는 점에서 인용고안 1과 상이합니다. <BR><BR>이와 관련하여 인용고안 2는 반자동 목재 재단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 목재리프트(30) | 목재이송수단(40)을 제시하고(도 1 | 2) | 인용고안 3은 용지 연속절단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 보조적재부(420) | 컨베이어부(430) 및 메인적재부(410)를 제시하여(도 7 | 8) | 인용고안 2의 목재리프트(30) | 목재이송수단(40) | 인용고안 3의 보조적재부(420) | 컨베이어부(430) 및 메인적재부(410)로부터 청구항 1 고안의 상하운동리프터 | 밀대 | 아연도금판전후진이동부 | 보드적재부 및 상하운동대차부를 쉽게 구성할 수 있고 | 인용고안 2의 목재리프트(30)와 목재이송수단(40)의 동작 및 인용고안 3의 보조적재부(420)과 컨베이어부(430)의 동작으로부터 청구항 1 고안의 기계식 상하운동용 기구 | 아연도금판 | 실린더 | 보드의 동작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BR><BR>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45816호|인용발명 2 : 등록특허공보 제10-1873309호|인용발명 3 : 등록특허공보 제10-2230554호 | 인용발명 1 : KR200345816|인용발명 2 : KR101873309|인용발명 3 : KR102230554 | 1:1|1:2|1:3 | ||||||||||||||||||||||||||||||||||||||||||||||||||||||
2020230002432 | 952024001408319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432 | 952024001408319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103573호(2019.09.05.)<BR><BR>인용고안 2: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20-0000401호(2020.02.19.)<BR><BR>인용고안 3: 등록특허공보 제10-1732315호(2017.05.02.)<BR><BR>청구항 1<BR>‡구성†제1항 고안†인용고안 1†비고§1†일면에 특정 모양 또는 캐릭터가 새겨지고 | 타면에 삽입 공간(111)을 갖는 외부 파트(110)†시계유닛(60)을 지지하도록 내주연에 지지턱(71)이 형성된 지지관부(70)<BR>([0036] | 도2 참조)†실질적 동일§2†상기 삽입 공간에 삽입되며 | 외면 적어도 일부에 자석이 안착되도록 형성되는 제1 자석 결합부(121)를 갖는 제1 내부 파트(120) †지지관부에 형성된 고정홀(72)에 끼워지는 고정돌기(22)가 외면에 형성되며 | 저면부에 원형의 수용홈(23)이 형성되는 수용캡(20)<BR>([0023 | 0036] | 도2 참조)†일부 차이§3†중심으로부터 연장되는 복수개의 브릿지(132) | 상기 복수개의 브릿지의 말단을 상호 연결하는 테두리부를 가지며 | 상기 테두리부의 적어도 일부에 자석이 안착되도록 형성되는 제2 자석 결합부를 갖는 제2 내부 파트(130)를 포함하고†수용캡(20)과 억지 끼움되며 통풍공(43)이 형성된 고정캡(40)<BR>([0024] 참조)†일부 차이§4†방향제는 제1 내부 파트와 제2 내부 파트 사이에 배치되고 | 제1 자석 결합부에 부착된 자석과 제2 자석 결합부에 부착된 자석은 상호 자력에 의해 부착되는†고정캡(40)의 걸림날개(41)는 수용캡(20)의 수용홈(23)에 억지끼움([0029])†일부 차이§†차량용 방향제†차량용 방향제†‡<BR>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 출원 제1항 고안의 ‘제1 내부 파트와 제2 내부 파트가 자석의 상호 자력에 의해 부착되는 구성’이 인용고안 1에는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으나 |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방향제 케이스에 관한 고안인 인용고안 2에는 하부면에 형성된 하부결합삽입홈(31)에 결합고정된 착탈부채(50)가 삽입된 상부뚜껑(30) 상부면에 형성된 상부결합삽입홈(23)에 착탈부재(50)가 설치된 연통공군집부(40)가 자성에 의해 착탈되는 구성([0036] | 도2)이 개시되어 있으며 | 인용고안 1에 이러한 자성에 의한 결합을 채용하여 구성하는 대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BR> 따라서 | 청구항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2. 청구항 2<BR> 청구항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제2항에서 부가하고 있는 기술적 특징은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방향제가 구비된 송풍구 자석 거치대에 관한 고안인 인용고안 3의 금속판(140)은 상부 캡(130)의 상단에 중앙부분에 설치되는 고정 부재(150)를 이용하여 결합홀에 결합되는 구조([0047] | 도3)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 이러한 구조를 인용고안 1 | 2에 적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BR> 따라서 | 청구항 제2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3. 청구항 3<BR> 청구항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제3항에서 부가하고 있는 기술적 특징은 인용고안 2의 결합클립(63)이 형성된 하부받침판(60)은 착탈부재인 자력을 이용하여 본체부(20)의 하부면에 결합되는 구조([0057] | 도2)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BR> 따라서 | 청구항 제3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103573호|인용발명 2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20-0000401호|인용발명 3 : 등록특허공보 제10-1732315호 | 인용발명 1 : KR1020190103573|인용발명 2 : KR2020200000401|인용발명 3 : KR101732315 | 1:1|1:2|1:3|2:1|2:2|2:3|3:1|3:2 | ||||||||||||||||||||||||||||||||||||||||||||||||||||||||||||
2020230002261 | 952023106141228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4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261 | 952023106141228 | 2 | - 아 래 -<BR><BR>가. 인용문헌<BR>□ 인용고안 1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3-0000293호(2013.01.14.)<BR>□ 인용고안 2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0003943호(2010.04.15.)<BR><BR>나. 구성 대비 및 판단<BR><BR>1. 제1항 고안<BR>‡†제1항 고안†인용고안 1<BR>†비고§구성 1†일정한 두께를 갖는 판 소재를 위치선정부(110)를 기준으로 양단을 상향 절곡시켜 일정한 각을 갖도록 제1측벽(120-1)과 제2측벽(120-2)을 일체로 형성하고 위치선정부(110)에는 일정한 길이를 갖는 장홈(110a)을 형성하는 것†용접 탭 피스는 | <BR>바닥면(100)과 이 바닥면의 양측으로부터 상방을 향해 형성되어 서로 대향된 대향면(200)에 의해 용융홈이 형성되며 | <BR>바닥면에는 일단부로부터 타단부를 향해 개구된 개구홈이 형성되는 것<BR>(청구항 제1항 | 도 2-3 참조)†실질적<BR>동일§구성 2†일단에는 위치선정부(110)와 제1측벽(120-1) 및 제2측벽(120-2)에 밀접하여 바람막이판(130)을 용착하여 일단을 폐쇄하도록 구성한 탭피스(100)†-†일부 차이<BR>(바람막이판)‡<BR><BR> 상기 구성 대비표에서 대비한 것처럼 | 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1의 차이점은 ‘위치선정부와 제1측벽 및 제2측벽에 밀접하여 바람막이판’입니다.<BR> 그러나 | 이러한 차이는 인용고안 1과 같은 용접용 탭피스 유닛 기술분야인 인용고안 2의 ‘그루브(32a)는 본체(32)의 횡단면상으로 볼 때 본체(32)의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방으로 확장 개방되는 깔대기 형태로서 | 평면상으로 볼 때는 일측단이 개방되고 타측단이 막혀서 대략 그 외곽이 ‘U’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단락[0028] | 도4-6 참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 용접 시 바람을 막기위해 바람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BR> 따라서 |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2. 제2항 고안<BR> 제2항 고안(제1항 고안을 인용)의 특징적 구성은 ‘바람막이판(130)의 상단은 제1 및 제2측벽의 높이와 동일선상으로 구성하며 | 하단은 위치선정부(110)와 동일선상으로 구성되게 4각판형으로 구성하여 측부에서 유입되는 바람을 차단함과 아울러 탭피스(100)를 바닥으로부터 수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입니다.<BR> 인용고안 1과 같은 용접용 탭피스 유닛 기술분야인 인용고안 2의 구성과 대비하여 보면 | ‘그루브(32a)는 본체(32)의 횡단면상으로 볼 때 본체(32)의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방으로 확장 개방되는 깔대기 형태로서 | 평면상으로 볼 때는 일측단이 개방되고 타측단이 막혀서 대략 그 외곽이 ‘U’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단락[0028] | 도4-6 참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 바람막이판의 높이를 한정하거나 수평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BR> 따라서 | 제2항 고안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3. 제3항 내지 제4항 고안<BR> 제3항 고안(제1항 고안을 인용) 내지 제4항 고안(제1항 고안을 인용)의 특징적 구성은 ‘탭피스(100)의 두께는 6~8t | 좌우 폭은 65mm | 전후 폭은 75mm | 높이 85mm로 구성하는 것과 위치선정부(110)의 내측 폭은 11mm | 위치선정부(110)에 형성되는 장홈(110a)의 폭은 5.5mm 및 장홈의 타공 길이는 30mm로 형성하는 것’입니다.<BR> 인용고안 1의 구성과 대비하여 보면 | ‘용접 탭 피스는 | 바닥면과 이 바닥면의 양측으로부터 상방을 향해 형성되어 서로 대향된 대향면에 의해 용융홈이 형성되며 | 바닥면에는 일단부로부터 타단부를 향해 개구된 개구홈이 형성되는 것 (청구항 제1항 | 도4-6 참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 탭피스 및 장홈의 두께 | 폭 | 높이 그리고 길이를 한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BR> 따라서 | 제3항 내지 제4항 고안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4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3-0000293호|인용발명 2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0003943호 | 인용발명 1 : KR2020130000293|인용발명 2 : KR2020100003943 | 1:1|1:2|2:1|2:2|3:1|3:2|4:1|4:2 | |||||||||||||||||||||||||||||||||||||||||||||||||||
2020230002257 | 952023104403193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257 | 952023104403193 | 2 | - 아 래 -<BR><BR>□ 법조항 취지 <BR>기술의 발달에 공헌한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취지상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BR><BR><BR>□ 인용고안 특정<BR>▶ 인용고안 1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83643호(2017.06.12.)<BR>▶ 인용고안 2 :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18/0129836호(2018.05.10.)<BR><BR>□ 청구항 거절이유<BR><BR>◦ 청구항 1<BR><BR>‡구분†청구항 1†인용<BR>고안 1<BR>(식별번호 [0023]-[0035] 참조)†비고§구성 1†터치스크린이 구비된 키오스크 본체 | 키오스크 본체의 정면에 구비되고 바코드를 리딩하는 바코드 스캐너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키오스크†디스플레이부가 구비된 케이스(101) | 케이스 정면에 구비되어 처방전을 리딩하는 다양한 수단(카메라 | 스캐너 | 기타 이미지 획득 수단)을 포함하는 처방전 촬영부(130)를 구비한 키오스크(100)†실질적동일§구성 2†바코드 스캐너는 아래로 광을 조사하도록 광출력창이 아래로 향하도록 키오스크 본체의 정면에 설치†-†차이 1§구성 3†바코드 스캐너로부터 하방으로 이격되고 바코드 스캐너가 바코드 용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리딩 거리에 설치되어서 바코드 용지를 재치하기 위한 리딩 가이더†-†차이 1§구성 4†리딩 가이더에 바코드 용지가 재치되면 바코드 스캐너는 하방으로 광을 조사하여서 리딩 가이더에 재치된 바코드 용지의 바코드를 리딩†-†차이 1‡<BR><BR>차이 1에 대해 이하 검토하겠습니다. 구성 2 내지 4는 처방전에 포함된 바코드를 일정 거리에서 스캔하는 구성으로 인용고안 2의 바코드 리더(12)는 아래 방향으로 광을 조사하고 | 바코드 리더로부터 바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리딩 거리에 설치되어 카드를 재치하는 플레이트(34)가 구비되고 | 플레이트에 재치된 카드의 바코드를 일정 거리에서 리딩하는 기술적 특징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도 1-2 참조). <BR><BR>따라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 청구항 2 내지 3<BR><BR>청구항 2는 리딩 가이더는 바코드 스캐너의 아래에서 키오스크 본체로부터 수평으로 돌출 형성되는 판상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나 | 이는 인용고안 2의 플레이트(34)는 바코드 리더(12)의 아래에 설치되며 수평으로 돌출된 판상형으로 형성된 구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도 1-2 참조).<BR><BR>청구항 3은 바코드 용지는 처방전이고 약처방전용 키오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나 | 이는 인용고안 1의 키오스크가 처방전을 읽고 전송하는 키오스크인 기술적 특징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식별번호 [0015]-[0035] 참조).<BR><BR>따라서 청구항 2 내지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 결론<BR>청구항 전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이 출원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1|2|3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83643호|인용발명 2 :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18/0129836호 | 인용발명 1 : KR200483643|인용발명 2 : US20180129836 | 1:1|1:2|2:1|2:2|3:1|3:2 | |||||||||||||||||||||||||||||||||||||||||||||||||||||||||||||||||||||||||
2020230002247 | 952024012824706 | 1 |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247 | 952024012824706 | 2 | - 아 래 -<BR><BR>보정후 청구항 1에는 ‘철사(26)가 내용물 교반히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서 철사(26)의 구성과 교반 구성의 상호 관계가 불명확하므로 | 보호받고자 하는 고안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BR><BR><BR><BR>보정서 제출시 참고사항<BR><BR>청구항 1에 기재되어 있는 ‘철사고정부(0)’는 ‘철사고정부(50)’의 오기로 판단되오니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 | 1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247 | 952024007912832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 | |||||||||||||||||||||||||||||||||||||||||||||||||||||||||||||||||||||||||||||||||||||
2020230002247 | 952024007912832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중국특허공개공보 115986869(2023. 4. 18.)<BR><BR>청구항 1 고안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인용고안 1과 대비될 수 있습니다.<BR><BR><BR>‡구분†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 1<BR>(도면 1 | 단락 53 내지 60)†비고§구성 1†모터가 내장설치되어 사용자가 파지한 상태로 거품기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는 손잡이(10)†모터(104)가 내장설치되어 사용자가 파지 가능하도록 구성된 충전 본체(1)†동일§구성 2†상기 손잡이(10)와 연결설치되어 내장설치된 모터에 의해 회전되면서 내용물을 교반시켜 거품이 발생되도록 하는 거품체(20)†상기 충전 본체(1)와 연결설치되어 상기 모터(104)에 의해 회전되는 계란 거품기(3)†동일§구성 3†회전부(14)에 연결설치되어 거품체(20)가 회전되도록 하는 결합부재(30)†상기 충전 본체(1)의 출력단에 연결설치되어 상기 계란 거품기(3)가 회전되도록 하는 어댑터(2)†동일§구성 4†상기 결합부재(30)에 고정설치되어 회전력을 전달받아 하부에 고정설치된 거품체(20)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회전축(40)†상기 어댑터(2)에 고정설치되어 회전력을 전달받아 하부에 고정설치된 계란 거품기(3)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란 거품기(3)의 회전축†실질적 동일§구성 5†회전축(40)과 고정설치되어 회전축(40)의 회전과 함께 회전하면서 내용물이 교반되어 거품이 발생될 수 있도록 다수의 철사(26)가 서로 교차되어 고정설치되는 철사고정부(50)†다수의 철사가 서로 교차되어 고정설치되는 계란 거품기(3)의 철사고정부†실질적 동일‡<BR><BR>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청구항 1 고안은 인용고안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BR> | 1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 | 인용발명 1 : 중국특허공개공보 115986869 | 인용발명 1 : CN115986869 | 1:1 | |||||||||||||||||||||||||||||||||||||||||||||||||||||||||||||||||||||||||||||||
2020230002247 | 952024007912832 | 3 | 2.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247 | 952024007912832 | 4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중국특허공개공보 115986869(2023. 4. 18.)<BR>인용고안 2: 중국실용신안등록공보 206852530(2018. 1. 9.)<BR>인용고안 3: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126994호(2018. 11. 28.)<BR><BR>가. 청구항 1 고안 관련<BR><BR>청구항 1 고안은 상기 거절이유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용고안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이므로 |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나. 청구항 2 | 3 고안 관련<BR><BR><BR>청구항 2 고안에서 부가된 구성은 | 인용고안 2(도면 1 | 2)의 ‘거품기의 손잡이(1)에 형성되며 복수의 오목부(17)가 형성된 미끄럼 방지 슬리브(3)’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3 고안에서 부가된 구성은 | 인용고안 3(도면 1 | 2)의 ‘거품기의 손잡이몸체(31)에 형성되어 교반 대상물의 온도를 표시하는 표시창부(33)’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 청구항 3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과 3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중국특허공개공보 115986869|인용발명 2 : 중국실용신안등록공보 206852530|인용발명 3 :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126994호 | 인용발명 1 : CN115986869|인용발명 2 : CN206852530|인용발명 3 : KR1020180126994 | 1:1|2:1|2:2|3:1|3:3 | |||||||||||||||||||||||||||||||||||||||||||||||||||||||||||||||||||||||||
2020230002218 | 952023112936407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함)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218 | 952023112936407 | 2 | - 아 래 -<BR><BR> ▶ 인용고안 1 : 중국실용신안등록공보 213908217(2021.08.10.).<BR> ▶ 인용고안 2 : 중국실용신안등록공보 219205722(2023.06.20.).<BR><BR> 1-1. 청구항 제1항 고안은 하부방향으로 뚫려있는 다수의 구멍이 형성되고 상부에 도넛반죽(40)이 올려지는 격자무늬판(10)과 | 상기 격자무늬판(10)의 양측면에 설치되어 올려진 도넛반죽(40)이 발효되면서 부풀어 올라 반죽의 양측이 닿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도넛반죽(40)의 발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발효확인격벽(20)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육안으로 빵반죽의 발효완료 확인이 가능한 도넛 발효판에 관한 것이고 | <BR><BR> 한편 | 인용고안 1(식별번호 [0002] | [0015] | [0031] | 도면 4 참조)에는 발효물을 통공(19)이 설치된 배치홈(18)에 배치하는 격자 형태의 빵 반죽 발효를 위한 발효물 배치판(16)이 개시되어 있으며 | 다만 격벽을 통해 발효 정도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기재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동일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인 인용고안 2(식별번호 [0022] | [0026] | 도면 4 참조)에 반죽의 크기에 따라 발효판(8)의 내부를 가로판(17) 과 분리판(18)에 의해 크기가 다른 구간으로 구획하여 발효를 진행시키는 기술 특징이 기재되어 있고 | 이를 통해 발효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당해 분야의 자명하거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별다른 창작 능력의 발휘 없이도 쉽게 착안할 수 있는 것인바 | 상기 청구항의 고안은 특별함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BR><BR> 따라서 청구항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단순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BR><BR><BR> 1-2. 청구항 제2항 고안(제1항)의 상기 격자무늬판(10)과 발효확인격벽(20)의 양측에 고정설치되어 다수의 격자무늬판(10)과 발효확인격벽(20)이 연결설치되어 대량의 도넛반죽(40)의 발효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지축(30)이 구성되는 것은 | 인용고안 2(식별번호 [0024] | 도면 4 참조)에도 동일한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서 |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도출하는 데에 별다른 곤란함이 없습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제2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의 단순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2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중국실용신안등록공보 213908217|인용발명 2 : 중국실용신안등록공보 219205722 | 인용발명 1 : CN213908217|인용발명 2 : CN219205722 | 1:1|1:2|2:1|2:2 | |||||||||||||||||||||||||||||||||||||||||||||||||||||||||||||||||||
2020230002160 | 952023115002673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160 | 952023115002673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 등록디자인공보 30-0997449호(2019.03.12.)<BR>인용고안 2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20-168134호(2020.10.15.)<BR>인용고안 3 : 공개특허공보 제10-2004-0070458호(2004.08.09.)<BR><BR>1) 청구항 1 고안은 “양끝단에 매듭이 형성된 머리끈”에 관한 것입니다.<BR><BR>한편 이 출원 전에 공개된 동일기술분야의 인용고안 1은 “머리끈”에 관한 것입니다.<BR><BR>양 고안의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BR><BR>‡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 1†대비§양끝단에 매듭이 형성된 머리끈(1000)†머리끈;†동일§패브릭 재질의 패브릭 부재 | 및 상기 패브릭부재(2100)의 외주면을 감싸는 탄성 있는 재질의 탄성부재(2200)로 형성된 단일의 탄성 선부재(2000)의 일단과 타단이 맵듭지어 형성되는 제1매듭(1100)†제1매듭†재료<BR>한정의 차이§상기 단일의 탄성 선부재(2000)의 상기 제1매듭(1100)의 반대측 단부가 매듭지어 형성되는 제2매듭(1200)†제2매듭†재료<BR>한정의 차이§상기 단일의 탄성 선부재(2000)의 상기 제1매듭(1100) 및 상기 제2매듭(1200)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끈(1300)†연결끈†재료<BR>한정의 차이§상기 연결끈(1300)은 내부에 폐루프를 형성하는 것†연결끈은 내부에 폐루프를 형성하는 것<도면 1.1도>†동일‡<BR><BR>상기 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고안은 머리끈에 관한 것으로서 | 양 끝단에 매듭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BR><BR>다만 청구항 1 고안의 재료한정에 대하여 인용고안 1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BR><BR>그런데 이러한 재료한정은 이 출원전에 공개되고 동일기술분야인 인용고안 2의 헤어 고무에 관한 것으로서 | 헤어 고무(1)는 외층(4) 내에 배치하는 가늘고 탄성 변형 가능한 편직끈으로 이루어진 심재(5)와 심재(5)의 외형을 형성하는 신축성 실과 비신축성 실을 적당의 조합으로 짠 외층(4)으로 구성된 기술을 단순 설계변경한 정도입니다.<BR><BR>한편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에 필요에 따라 동일기술분야인 인용고안 2의 일부구성을 단순 설계변경후 부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에 인용고안 2의 일부구성을 단순 설계변경후 부가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BR><BR><BR>2) 청구항 2 고안의 한정사항은 인용고안 1의 ‘제1 | 2매듭은 연결부와 접착제로 고정된 특징’과 동일합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에 인용고안 2의 일부구성을 단순 설계변경후 부가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BR><BR>3) 청구항 3 고안의 한정사항은 이 출원전에 공개되고 동일기술분야인 인용고안 3의 ‘각각의 고정부재(20)의 단부에 부착되는 장식(30)이 구비된 특징’을 단순 설계변경한 정도입니다.<BR><BR>한편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에 필요에 따라 동일기술분야인 인용고안 3의 일부구성을 단순설계변경후 부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3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에 인용고안 2 | 3의 일부구성을 단순 설계변경후 부가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디자인공보 30-0997449호|인용발명 2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20-168134호|인용발명 3 : 공개특허공보 제10-2004-0070458호 | 인용발명 1 : KR300997449|인용발명 2 : JP2020168134|인용발명 3 : KR1020040070458 | 1:1|1:2|2:1|2:2|3:1|3:2|3:3 | ||||||||||||||||||||||||||||||||||||||||||||||||||||||||||||||||||||||||||||
2020230002132 | 952023100638177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132 | 952023100638177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92053호(1998.07.28.)<BR>인용고안 2: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998-0055793호(1998.10.07.)<BR><BR>청구항 1<BR> 청구항 1 고안은 아래와 같이 인용고안 1과 대비될 수 있습니다. <BR>‡청구항 1†청구항 1†인용고안 1†비고§구성 1†칫솔대†손잡이(2)[도면 1 참조]†동일§구성 2†상기 칫솔대에 연결된 지지부 | 및 상기 지지부 상에 형성된 제 1 칫솔모들 및 제 2 칫솔모들을 가지는 칫솔 헤드†손잡이에 연결된 브러쉬 머리 부분(3)에 긴모속(7)과 짧은모속(8)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브러쉬모(4)가 식모된 브러쉬 부분(6)[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06]-[0007] | 도면 1 참조]†실질적<BR>동일§구성 3†상기 칫솔 헤드의 길이 방향에서 상기 제 1 칫솔모와 상기 제 2 칫솔모가 교대로 배열되며 | 상기 제 2 칫솔모의 길이는 상기 제 1 칫솔모의 길이의 <BR>50% 이하이고†긴모속(7)과 짧은모속(8)이 규칙적으로 짧은모속(8)과 긴모속(7)이 교대로 위치하도록 배열되며 긴모속(7)과 짧은모속(8)의 길이 차이가 <BR>긴 모간 간격의 10%-20% [청구항 3 | 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2] | [0021]-[0023] 참조]†일부<BR>차이§구성 4†상기 제 1 칫솔모들을 치아 내측 및 외측에서 치아 사이로 삽입시키면 상기 제 1 칫솔모들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치아 사이를 관통하여 치실 기능을 수행하며 | 상기 제 1 칫솔모들 중 종단부의 제 1 칫솔모가 어금니 뒤측으로 진입하고 | 상기 제 1 칫솔모들 중 적어도 하나는 양치시 <BR>70도 이상 휘어졌다가 복원력을 가지고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때려서 상기 이물질을 제거하며†치아와 접촉한 긴모속(7)은 다음의 열에 위치한 모속에 접촉할 때까지 구부러지며 이때 차열의 모속이 짧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정도가 일반 칫솔보다 크며 상기 칫솔모 구조 때문에 양치시 치간이나 잇몸에 칫솔털이 용이하게 도달해 긴모속과 짧은모속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탄력성이 향상되어 플라크 제거는 물론 잇몸 맛사지 효과 [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10] | [0037] 참조]†일부<BR>차이§구성 5†상기 칫솔 헤드의 폭 방향에서 상기 제 1 칫솔모들 사이에 상기 제 1 칫솔모의 <BR>50% 이하 길이를 가지는 제 3 칫솔모가 존재하고 †긴모속(7)과 짧은모속(8)이 교대로 위치하도록 배열되며 긴모속(7)과 짧은모속(8)의 <BR>길이 차이가 긴 모간 간격의 10%-20%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12] | 도면 1 참조]†일부<BR>차이§구성 6†상기 제 1 칫솔모는 1cm 이상이고 | 상기 제 2 칫솔모와 상기 제 3 칫솔모는 각기 0.5c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짧은 모속과 긴 모속이 교대로 위치하도록 배열되며 | <BR>긴 칫솔모와 짧은 칫솔모의 길이 차이가 긴 모간 간격의 10%~20%인 | 칫솔 [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2] | 도면 1 참조]†차이§도면†<emi file=PIC1363612073.bmp width=499 height=330/>†<emi file=PIC1363612075.bmp width=366 height=463/>†‡<BR><BR> 상기 구성 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항 1과 인용고안 1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BR><BR>(1) 구성 3 및 구성 5는 제2칫솔모(짧은 칫솔모)가 제1칫솔모(긴 칫솔모) 길이의 50% 이하인 구성인 반면 | 인용고안 1은 긴모속(7)과 짧은모속(8)의 길이 차이가 긴 모간 간격의 10%-20%인 구성이란 점에서 짧은 칫솔모 길이의 수치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고안 1은 긴모속과 짧은 모속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 3 및 5와 동일하고 | ‘치아와 접촉한 긴모속(7)은 다음의 열에 위치한 모속에 접촉할 때까지 구부러지며 이때 차열의 모속이 짧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정도가 일반 칫솔보다 크며 상기 칫솔모 구조 때문에 양치시 치간이나 잇몸에 칫솔털이 용이하게 도달해 긴모속과 짧은모속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탄력성이 향상되어 플라크 제거는 물론 잇몸 맛사지 효과를 갖는다’[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10] | [0037] 참조]는 점에서 구성 2 및 5와 과제가 공통되고 효과가 동질이므로 | 상기 수치 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i)수치한정을 경계로 고안의 작용효과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것이 고안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 (ii)상한치 및 하한치가 임계치라는 것이 고안의 설명 중의 실시예 또는 보조자료 등으로부터 입증되어야 하지만 | 고안의 상세한 설명 참고해 보아도 |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 상기 한정하는 수치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반복 실험을 통해 극히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수치 한정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BR><BR>(2) 구성 4는 양치시 제1칫솔모가 70도 이상 휘어졌다가 복원하는 구성인 반면 | 인용고안 1은 긴모속의 구부러지는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각도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고안 1의 장단모를 구비한 칫솔모 구성은 구성 4와 동일할 뿐 아니라 ‘양치시 치간이나 잇몸에 칫솔털이 용이하게 도달해 긴모속과 짧은모속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탄력성이 향상되어 플라크 제거는 물론 잇몸 맛사지 효과를 갖는다’[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10] | [0037] 참조]는 점에서 구성 4와 공통된 기술적 과제 및 효과를 공유하고 있고 | 구성 4의 ‘70도 이상’이라는 상기 수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반복실험으로부터 적정한 수치를 극히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범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 구성 4는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3) 구성 6은 제 1 내지 3 칫솔모의 길이를 한정한 구성인 반면 | 인용고안 1은 긴 모속와 짧은 모속의 길이차에 관해서만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고안 1은 ‘치아와 접촉한 긴모속(7)은 다음의 열에 위치한 모속에 접촉할 때까지 구부러지며 이때 차열의 모속이 짧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정도가 일반 칫솔보다 크며 상기 칫솔모 구조 때문에 양치시 치간이나 잇몸에 칫솔털이 용이하게 도달해 긴모속과 짧은모속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탄력성이 향상되어 플라크 제거는 물론 잇몸 맛사지 효과를 갖는다’[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10] | [0037] 참조] 는 점에서 본원 고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기 구성 6의 수치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반복 실험을 통해 적절한 값을 도출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 사항에 해당하는 바 | 상기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 이로 인한 효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BR> <BR><BR>따라서 |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2 (청구항 1의 종속항)<BR> 청구항 2의 “상기 제 1 칫솔모들 중 적어도 하나의 제 1 칫솔모의 동서남북 방향 모두에 상기 제 1 칫솔모의 길이의 50% 이하인 칫솔모들만이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은 인용고안 1의 ‘긴모속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 모두에 짧은모속이 배열되어 있는’[도면 1 참조]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BR>따라서 | 청구항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3 (청구항 1의 종속항)<BR> 청구항 3의 “상기 제 1 칫솔모들과 상기 제 2 칫솔모들은 상기 칫솔 헤드의 지지부 상에 제 4 칫솔모들을 심는 단계; 상기 심은 제 4 칫솔모들을 절단하여 제 2 칫솔모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칫솔모들이 형성된 상태에서 제 1 칫솔모들을 상기 지지부 상에 심는 단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은 인용고안 1의 ‘짧은 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식모해 원하는 길이로 단모한 후에 털의 끝을 마무리한 후 | 더욱이 긴 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식모해 단모와 털의 끝의 마무리 공정을 거치는’[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3] 참조] 구성에 이미 개시되어 있어 |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BR>따라서 | 청구항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4 (청구항 1의 종속항)<BR><BR> 청구항 4의 “ 상기 칫솔대의 종단면으로부터 길이 방향으로 홈이 형성되고 상기 홈과 상기 칫솔대의 표면 사이에 미세 홀이 형성되되 | 상기 홈 내에 향기 물질이 채워지고 | 상기 홈 중 개방된 부분은 상기 칫솔대 제조시 상기 향기 물질이 상기 홈으로 채워진 후 밀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은 인용고안 2의 ‘ 향기 칫솔에 있어서 | 칫솔대에는 홈과 다수의 구멍이 마련되고 이 홈과 구멍에 발포된 고무와 같은 다공물질에 향료를 포함시킨 향 발상부재를 사출 성형하여 이루어지며 | 홈에 사출된 향 발산부재는 다수의 구멍을 보유한 캡으로 덮는’[청구항 1 | 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8] | 도면 3 참조] 구성에 이미 개시되어 있고 | 인용고안 1 | 2는 칫솔에 관련된 것으로 본원 고안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므로 | 인용고안 1의 구성에 인용고안 2의 구성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를 결합하는데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 이로 인한 효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BR><BR>따라서 |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5 (독립항)<BR> 청구항 3은 청구항 1에서 ‘칫솔대’를 삭제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칫솔대가 없는 구성은 자동칫솔의 교체팁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 |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구성에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청구항 1의 구성을 적용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R><BR><BR>따라서 | 청구항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4|5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92053호|인용발명 2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998-0055793호 | 인용발명 1 : JP1998192053|인용발명 2 : KR2019980055793 | 1:1|1:2|2:1|3:1|4:1|4:2|5:1 | ||||||||||||||||||||||||||||||||
2020230002131 | 952023099661495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131 | 952023099661495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62916호(2012.10.10.) <BR>인용고안 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92053호(1998.07.28.) <BR>인용고안 3: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998-0055793호(1998.10.07.) <BR><BR>청구항 1<BR> 청구항 1 고안은 아래와 같이 인용고안 1과 대비될 수 있습니다. <BR>‡청구항 1†청구항 1†인용고안 1†비고§구성 1†칫솔대†연결대(40)[도면 1 참조]†동일§구성 2†상기 칫솔대에 연결된 지지부 | 및 상기 지지부 상에 형성된 제 1 칫솔모들 및 제 2 칫솔모들을 가지는 칫솔 헤드†연결대에 연결된 헤드부 | 및 헤드부 상에 결합되는 제1브러쉬부와 제2브러쉬부를 가지는 칫솔 헤드[청구항 1 | 도면 1 참조]†동일§구성 3†상기 제 2 칫솔모들은 상기 제 1 칫솔모들 내측의 칫솔모들이고 | 상기 제 1 칫솔모들은 최외각 칫솔모들이며 | 상기 제 2 칫솔모의 길이는 상기 제 1 칫솔모의 길이의 50% 이하†헤드부의 중앙 부근에 밀집되어 형성되는 제1브러쉬부(=제 2 칫솔모)와 제1브러쉬의 외곽 부근을 두르도록 형성되는 제2부러쉬부(=제 1 칫솔모)로 구성되며 제2브러쉬부의 길이는 제1브러쉬부의 길이의 <BR>150% 내지 250% 사이로 형성[청구항 1 | 도면 1 참조] (제2브러쉬부 대비 제1브러쉬부의 길이는 40% 내지 66.7%로 환산 가능하며 | 상기 수치범위는 구성 3과 수치범위가 중복될뿐 아니라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수치한정 사항임)†일부 <BR>차이§구성 4†상기 제 1 칫솔모들 중 종단부의 제 1 칫솔모가 어금니 뒤측으로 진입하고 | 가로 방향으로 양치하면 상기 제 1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로 삽입되어 상기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며 | 상기 제 1 칫솔모가 상기 치아의 상단 | 내측면 및 외측면을 한번에 감쌀 수 있고†칫솔질 시에 제2브러쉬부가 외측으로 용이하게 구부러져 닦을 수 있는 면적을 넓히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물질까지 간섭하여 제거하며 | 칫솔 헤드가 이빨과 잇몸 사이의 이물질을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성 [청구항 1 | 고안의 설명 단락 [0023] | 도면 6 참조] †실질적<BR>동일<BR>(표현상 차이)§구성 5†상기 제 1 칫솔모들 사이에 상기 제 1 칫솔모의 50% 이하 길이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제 3 칫솔모가 배열되며 | 상기 제 3 칫솔모들과 상기 제 1 칫솔모들은 교대로 배열되고 | 상기 제 2 칫솔모 및 상기 제 3 칫솔모가 각기 상기 제 1 칫솔모의 50% 이하 길이를 가짐에 따라 상기 제 1 칫솔모의 모든 주변에 상기 제 1 칫솔모의 50% 이하 길이를 가지는 칫솔모들만이 존재하여 †미구비†차이§구성 6†상기 치아 내측 또는 외측에서 양치시 상기 제 1 칫솔모들이 상기 치아 사이를 관통하여 치실 기능을 수행하며†미구비†차이§구성 7†상기 제 1 칫솔모들 | 상기 제 2 칫솔모들 및 상기 제 3 칫솔모들은 <BR>상기 칫솔 헤드의 지지부 상에 제 4 칫솔모들을 심는 단계;<BR>상기 심은 제 4 칫솔모들을 절단하여 상기 제 2 칫솔모들 및 상기 제 3 칫솔모들을 형성하는 단계;<BR>상기 제 2 칫솔모들 및 상기 제 3 칫솔모들이 형성된 상태에서 제 1 칫솔모들을 상기 지지부 상에 심는 단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칫솔 (공정단계 미구비)†차이§도면†<emi file=PIC1363591793.bmp width=492 height=372/>†<emi file=PIC1363591795.bmp width=279 height=416/>†‡<BR><BR> 상기 구성 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항 1과 인용고안 1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BR><BR><BR>(1) 청구항 1의 구성 5는 긴 칫솔모(=제 1칫솔모) 사이에 짧은 칫솔모(=제 3칫솔모)가 교대로 배열되는 구성인 반면 | 인용고안 1은 ‘긴 칫솔모(제2브러쉬부) 내측에 짧은 칫솔모(제1브러쉬부)가 식립되어 있는’[청구항 1 | 도면 1 참조] 구성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고안 1과 동일한 기술 범주에 속하는 인용고안 2에 ‘짧은 모속과 긴 모속이 교대로 위치하도록 배열’[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2] 참조]하는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고 | 인용고안 1 및 2는 칫솔모의 길이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치아 사이 | 치아와 잇몸 사이 등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칫솔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원 고안과 동일한 기술적 과제 및 기능을 공유하고 있으며 | 긴 칫솔모와 짧은 칫솔모의 길이 비는 통상의 기술자가 칫솔 사용자 특성 | 양지칠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쉽게 변경 | 적용할 수 있는 단순 설계 변경사항으로 판단되므로 |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의 제2브러쉬부에 인용고안 2의 긴 모속과 짧은 모속을 교대로 배열하는 구성을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설계적 사항에 불과하며 이 구성을 적용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BR><BR>(2) 구성 6은 상기 구성 5의 구조를 가진 칫솔의 기능 및 작동 방식을 한정하고 있는 구성으로 | 상기 구성 5는 인용고안 2의 ‘짧은 모속과 긴 모속이 교대로 위치하도록 배열되는’[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2] 참조] 구성과 대응되며 | 인용고안 2에는 ‘치아와 접촉한 긴모속(7)은 다음의 열에 위치한 모속에 접촉할 때까지 구부러지며 이때 차열의 모속이 짧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정도가 일반 칫솔보다 크며 상기 칫솔모 구조 때문에 양치시 치간이나 잇몸에 칫솔털이 용이하게 도달해 긴모속과 짧은모속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탄력성이 향상되어 플라크 제거는 물론 잇몸 맛사지 효과를 갖는다’[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0010] | [0037] 참조] 고 기재되어 있어 | 상기 구성 5의 작동 방식 및 효과와 동일하므로 | 상기 구성 6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2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3) 구성 7은 칫솔모를 식모하는 단계에 대한 구성인 반면 | 인용고안 1은 칫솔모를 식모하는 단계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구성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 인용고안 2에 ‘짧은 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식모해 원하는 길이로 단모한 후에 털의 끝을 마무리한 후 | 더욱이 긴 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식모해 단모와 털의 끝의 마무리 공정을 거치는 공정’[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3] 참조]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상기 구성 7의 칫솔모 식모 단계와 동일하고 | 인용고안 1 | 2는 다양한 길이를 갖는 칫솔모를 혼합하는 칫솔 헤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원 고안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의 칫솔모를 식립하는데 인용고안 2의 공정 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로 인한 효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BR><BR>따라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2 (청구항 1의 종속항)<BR> 청구항 2는 “상기 칫솔대의 종단면으로부터 길이 방향으로 홈이 형성되고 상기 홈과 상기 칫솔대의 표면 사이에 미세 홀이 형성되되 | 상기 홈 내에 향기 물질이 채워지고 | 상기 홈 중 개방된 부분은 상기 칫솔대 제조시 상기 향기 물질이 상기 홈으로 채워진 후 밀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인 반면 | 인용고안 1에는 상기 구성이 미구비되어 있으나 | 인용고안 3에 ‘향기 칫솔에 있어서 | 칫솔대에는 홈과 다수의 구멍이 마련되고 이 홈과 구멍에 발포된 고무와 같은 다공물질에 향료를 포함시킨 향 발상부재를 사출 성형하여 이루어지며 | 홈에 사출된 향 발산부재는 다수의 구멍을 보유한 캡으로 덮는’[청구항 1 | 고안의 상세한 설명 단락 [0018] | 도면 3 참조]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고 | 인용고안 1 | 2 | 3은 칫솔에 관련된 것으로 본원 고안과 기술 분야가 동일하므로 | 인용고안 1 | 2의 결합 구성에 인용고안 3의 향기 구성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 이를 결합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 이로 인한 효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BR><BR>따라서 |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 | 3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청구항 3 (독립항)<BR> 청구항 3은 청구항 1에서 ‘칫솔대’을 삭제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칫솔대가 없는 구성은 자동칫솔의 교체팁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 일뿐만 아니라 | 인용고안 1의 청구항 1에 칫솔 헤드에 관한 고안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 상기 거절이유 1.1.을 참고하여 청구항 3의 구성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BR><BR>따라서 | 청구항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62916호|인용발명 2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92053호|인용발명 3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998-0055793호 | 인용발명 1 : KR200462916|인용발명 2 : JP1998192053|인용발명 3 : KR2019980055793 | 1:1|1:2|1:3|2:1|2:2|2:3|3:1|3:2 | ||||||||||||||||||||||
2020230002104 | 952024012313002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8항에 기재된 고안(이하 ‘제○항 고안’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4|5|6|7|8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104 | 952024012313002 | 2 | - 아 래 -<BR>ㅇ 이하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15-058338호(2015.03.30.) | 공개특허공보 제10-2017-0055505호(2017.05.19.) |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010952호(2019.02.01.) | 등록특허공보 제10-0756079호(2007.09.11.)에 게재된 고안을 각각 ‘인용고안 1’ | ‘인용고안 2’ | ‘인용고안 3’ | ‘인용고안 4’라 한다.<BR><BR>가. 제1항 고안<BR> 1) 목적의 대비<BR><BR> - 제1항 고안은 발톱에 밀착할 수 있는 내향성 발톱 교정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인용고안 1 | 2 역시 발톱에 밀착할 수 있는 내향성 발톱 변형방지도구(내향성 발톱 교정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제1항 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 제1항 고안은 인용고안 1 | 2에 비하여 그 목적이 특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BR><BR> 2)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BR> ① 양 고안의 구성 특정<BR> - 제1항 고안은 ‘단면이 c형상을 갖도록 일측부에 길이방향으로 개방부가 형성된 원통형상의 제1 삽입부; 상기 제1 삽입부와 대칭되는 형상으로 형성된 제2 삽입부; 상기 제1 삽입부 및 제2 삽입부를 연결하는 연결부; 및 상기 제1 삽입부 및 제2 삽입부의 내부에 각각 코팅된 탄소섬유층;을 포함하는 것’을 구성으로 하고 있고 | <BR><BR> - 이에 대비되는 인용고안 1에 ‘단면이 c형상을 갖도록 일측부에 길이방향으로 슬릿 3(개방부)이 형성되고 | 서로 대칭되는 원통형상으로 형성된 한쌍의 잠금쇠 2a(제1 및 제2 삽입부); 및 상기 한쌍의 잠금쇠 2a(제1 및 제2 삽입부)를 연결하는 발톱모양보호체 1a(연결부);를 포함하는 내향성 발톱 변형방지도구’(식별번호 [0016]-[0026] | 도면 1-5)가 기재되어 있는 바 | <BR><BR> ② 구성의 동일점 및 차이점 검토<BR> - 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1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항 고안의 내향성 발톱 교정장치가 탄소섬유층을 더 포함한다는 점(이하 ‘차이점’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 <BR><BR> - 상기 차이점인 탄소섬유층은 통상적인 보강층에 불과하여 |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2에 개시되어 있는 ‘C형상의 창상밀착부영역 2(제1 | 2 삽입부)의 내부에 형성되는 탄소섬유체 재질의 가이드영역 3(탄소섬유층);을 포함하는 | 함입조에 의한 창상 치료 및 함입조 교정을 위한 반창고 구조체’(식별번호 [0001] | [0111]-[0141] | 도면 2-13b)로부터 도출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에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인용고안 2를 결합하여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 <BR><BR> ③ 작용효과 역시 발톱에 밀착할 수 있는 내향성 발톱 교정장치를 제공하는 효과에 관하여 제1항 고안이 인용고안 1 및 2의 결합에 비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BR><BR> 3) 대비 결과<BR> - 따라서 제1항 고안은 인용고안 1 | 2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 |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됩니다.<BR><BR>나. 나머지 고안<BR> 1)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 고안은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들로서 제1 | 2 삽입부 및 연결부의 형태 및 재질;과 탄소섬유층의 형성 위치;를 한정하고 있으나 | 그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BR><BR>인용고안 1에 개시되어 있는 ‘각각의 슬릿 3(개방부)이 서로 대향하는 한쌍의 잠금쇠 8(제1 및 제2 삽입부); 한쌍의 잠금쇠 8(제1 및 제2 삽입부)에 형성된 슬릿 3(개방부)의 일단에 연결되어 상기 한쌍의 잠금쇠 8(제1 및 제2 삽입부)과 일체로 형성되는 발톱모양보호체 7(연결부); 및 플라스틱이나 수지로 제조되는 한쌍의 잠금쇠 2a 및 발톱모양보호체 1a(제1 | 2 삽입부 및 연결체);의 구성’(식별번호 [0016] | [0017] | [0026] | 도면 1 | 5) 및<BR><BR>인용고안 2에 개시되어 있는 ‘창상밀착부영역 2(제1 | 2 삽입부)의 내부에 형성되는 탄소섬유체 재질의 가이드영역 3(탄소섬유층);의 구성’(도면 2 | 3)으로부터 또는 그 구성들을 단순설계변경하여 도출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 고안도 인용고안 1 |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됩니다.<BR><BR> 2) 제3항 고안은 제2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그 특징구성이 연결부의 형상에 관한 것이어서 |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BR><BR>인용고안 3에 개시되어 있는 ‘일방향으로 볼록한 형상을 갖는 텐션구 26(연결부); 및 상기 텐션구 26(연결부)의 양측에 결합되는 한쌍의 걸림구 20(제1 | 2 삽입부);를 포함하는 내향성 손발톱 교정장치’(요약 | 도면 3)로부터 도출 가능하며 |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에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인용고안 3을 결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 제3항 고안은 인용고안 1 내지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됩니다.<BR><BR> 3) 제8항 고안은 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그 특징구성이 탄소섬유층의 요철구조에 관한 것이어서 |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BR><BR>인용고안 2에 개시되어 있는 ‘요철 구조를 갖는 탄소섬유체 재질의 가이드영역 3(탄소섬유층);의 구성’(식별번호 [0130]) 및<BR><BR>인용고안 4에 개시되어 있는 ‘발톱에 용이하게 결합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철 15e가 내부에 형성된 한쌍의 발톱측면걸이부 15(제1 | 2 삽입부); 및 상기 한쌍의 발톱측면걸이부 15(제1 | 2 삽입부) 사이에 연결되는 중심부재 13(연결부);를 포함하는 내향성 발톱 교정기구의 구성’(식별번호 [0048] | 도면 5a | 5b)으로부터 도출 가능하며 |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에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인용고안 4를 결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 제8항 고안은 인용고안 1 | 2 |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 1|2|3|4|5|6|7|8 | 1|2|3|4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1:1|1:2|2:1|2:2|3:1|3:2|3:3|4:1|4:2|5:1|5:2|6:1|6:2|7:1|7:2|8:1|8:2|8:4 | ||||||||||||||||||||||||||||||||
2020230002103 | 952023104869043 | 1 |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103 | 952023104869043 | 2 | - 아 래 -<BR>청구항 1의 ‘...도어프레임의 측부에 삽입되고 상기 끼움고정블럭과 측부에서 수평방향으로 볼트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핀접속블럭;...’은 핀접속블록이 키움고정블럭과 무엇(또는 어느 구성)의 측부에서 무엇(또는 어느 구성)에 수평방향으로 볼트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BR>※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비추어 볼 때 | 상기 문맥은 ‘...도어프레임의 측부에 삽입되고 상기 끼움고정블럭의 측부에 수평방향으로 볼트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핀접속블럭;...’의 오기로 보입니다.<BR><BR>청구항 2~6은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BR><BR>따라서 상기 청구항은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끝. | 1|2|3|4|5|6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102 | 952023112448179 | 1 |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102 | 952023112448179 | 2 | - 아 래 -<BR>청구항 1은 다음과 같이 그 기재한 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BR>• ‘...상기 문틀측 힌지부재와 힌지연결되는 핀연결방식으로 연결되는 도어측 힌지부재;...’는;<BR> - 문틀측 힌지부재와 힌지연결되는 무엇(또는 어느 구성)과 핀연결방식으로 연결되는 도어측 힌지부재라는 것인지 |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등 | 힌지부재 | 힌지연결되는 구성 | 핀연결방식으로 연결되는 구성 및 도어측 힌지부재 사이의 구조 및 연결관계(또는 작용관계)가 불분명합니다.<BR> - ‘힌지연결되는 핀연결방식’은 ‘힌지’와 ‘핀’ 사이의 구조 및 연결관계(또는 작용관계)가 불분명합니다.<BR>• ‘...상기 도어측 힌지부재는 수평방향으로 서로 분리가능하게 결합되는 제1부분과 제2부분으로 이루어져 | 상기 제1부분은 먼저 상기 도어에 고정결합시키고 | 상기 제2부분은 상기 문틀측 힌지부재에 힌지되게 핀연결시킨 다음 상기 제1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볼트결합되도록 구성...’은 제1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무엇(또는 어느 구성)을 볼트결합되도록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 제1부분 | 제2부분 및 도어측 힌지부재 사이의 구조 및 연결관계(또는 포함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BR><BR>청구항 3의 ‘...도어의 측부에 삽입되고 상기 끼움고정블럭과 측부에서 수평방향으로 볼트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핀접속블럭;...’은 핀접속블록이 키움고정블럭과 무엇(또는 어느 구성)의 측부에서 무엇(또는 어느 구성)에 수평방향으로 볼트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BR>※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비추어 볼 때 | 상기 문맥은 ‘...도어의 측부에 삽입되고 상기 끼움고정블럭의 측부에 수평방향으로 볼트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핀접속블럭;...’의 오기로 보입니다.<BR><BR>청구항 2 | 4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BR><BR>따라서 상기 청구항은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끝. | 1|2|3|4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2084 | 952023099300967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4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084 | 952023099300967 | 2 | - 아 래 -<BR><BR>ㅇ 인용고안 1: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133966호(2019.12.4.)<BR>ㅇ 인용고안 2: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76555호(2015.7.7..)<BR><BR> 출원고안은 ‘초음파 장치’에 관한 것이고 | 이와 대비되는 | 인용고안 1은 ‘자체 고정 가능한 초음파 진단 장치’에 관한 것으로 양 고안은 초음파 프로브를 대상체에 고정하여 | 바늘(주사기(600))을 대상체의 정확한 위치에 침습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고안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BR><BR>청구항 1 고안과 인용고안 1을 비교하면 다음 < 구성 대비표 >와 같습니다.<BR><BR>< 구성 대비표 ><BR>‡구성요소†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 1<BR>(도 5 및 단락 [0090]-[0095] 참조)†대비판단§구성 1†초음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초음파 프로브; †초음파 프로브(100)(도 5 및 단락 [0092] 참조)†동일<BR>§구성 2†상기 초음파 프로브 및 대상체 사이에 배치되고 | 상기 초음파 프로브를 고정하는 <BR>고정틀; 및†초음파 프로브(100)를 검사 대상 개체에 고정시키는 <BR>프로브 지지대(300)(도 5 및 단락 [0092] 참조)†차이§구성 3†상기 고정틀의 일측에 배치되어 상기 초음파 프로브를 충전하는 <BR>충전대를 포함하는 초음파 장치†없음†차이§주요도면†<emi file=PIC1363273046.WMF width=796 height=601/>†<emi file=PIC1363273048.WMF width=1414 height=1324/>†‡<BR><BR> 상기 < 구성 대비표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인용고안 1의 도 5 및 단락 [0090]-[0095]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 구성요소 2에 있어서 청구항 1 고안은 ‘고정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인용고안 1은 ‘프로브 지지대(300)’를 구비한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 구성은 ‘초음파 프로브를 대상체에 고정하여 | 바늘이 정확한 위치에 침습되도록 하는 수단’인 점에서 주된 작용ㆍ효과가 동일하고 | 상기 구성 상 차이는 이러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범주 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설계 변경하여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또한 | 구성요소 3에 있어서 청구항 1 고안의 ‘고정틀의 일측에 배치되어 상기 초음파 프로브를 충전하는 충전대’가 인용고안 1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구성 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용고안 1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인용고안 2의 도 3 내지 5 및 단락 [0064]에 개시된 ‘진단부(2)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재배열 전압을 제공하는 재배열 전원부(40)를 구비한 재배열부(3)’를 인용고안 1의 ‘프로브 지지대(300)’에 단순 부가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인용고안 2(도 3 참조)§<emi file=PIC1363273051.WMF width=1393 height=2659/>‡<BR><BR>청구항 2 고안은 청구항 1을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은 인용고안 2의 도 3 내지 5 및 단락 [0061] | [0068]에 개시된 ‘재배열부(3)는 표시부(22)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청구항 3 고안은 청구항 2를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은 인용고안 2의 도 3 및 단락 [0041]에 개시된 ‘진단부(2)가 도킹되는 재배열 하우징(20)의 도킹부위의 형상’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3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청구항 4 고안은 청구항 3을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은 인용고안 2의 도 3 | 5 및 단락 [0043]에 개시된 ‘진단부(2)의 제1 | 3 연결부(11 | 13)의 위치’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4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4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133966호|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76555호 | 인용발명 1 : KR1020190133966|인용발명 2 : KR1020150076555 | 1:1|1:2|2:1|2:2|3:1|3:2|4:1|4:2 | |||||||||||||||||||||||||||||||||||||||||||||||||||||||||||||||||
2020230002083 | 952023099633214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6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4|5|6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083 | 952023099633214 | 2 | - 아 래 -<BR><BR>ㅇ 인용고안 1: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088610호(2010.4.22.)<BR><BR>ㅇ 인용고안 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130138호(2004.4.30.)<BR><BR> 출원고안은 ‘초음파 장치’에 관한 것이고 | 이와 대비되는 | 인용고안 1은 ‘초음파 프로브’에 관한 것으로 양 고안은 초음파 프로브의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고안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BR><BR>청구항 1 고안과 인용고안 1을 비교하면 다음 < 구성 대비표 >와 같습니다.<BR><BR>< 구성 대비표 ><BR>‡구성요소†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 1<BR>(도 3 및 단락 [0028]-[0046] 참조)†대비판단§구성 1†초음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초음파 프로브; 및†초음파 프로브(1)(도 3 및 단락 [0028] 참조)†동일<BR>§구성 2†상기 <BR>초음파 프로브에 포함되는 복수의 방열판들을 포함하는 초음파 장치†프로브 케이스(33)의 외부에 배치되는 복수의 방열판(81)(도 3 및 단락 [0016] | [0046] 참조)†차이§주요도면†<emi file=PIC1363305418.WMF width=616 height=601/>†<emi file=PIC1363305420.WMF width=583 height=961/>†‡<BR><BR> 상기 < 구성 대비표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인용고안 1의 도 5 및 단락 [0028]-[0046]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 구성요소 2에 있어서 청구항 1 고안의 ‘방열판은 초음파 프로브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인용고안 1의 ‘복수의 방열판(81)은 프로브 케이스(33)의 외부에 위치’하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고안 1의 ‘방열판(81)을 프로브 케이스(33)의 내부에 위치하도록 단순 설계 변경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의 범주 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청구항 2 고안은 청구항 1을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은 인용고안 1의 단락 [0057]에 개시된 ‘복수의 방열판(81)에는 온도 센서가 배치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청구항 3 | 4 고안은 청구항 2를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들은 인용고안 1의 도 3 및 단락 [0046] | [0057]에 개시된 ‘복수의 방열판(81)에는 온도 센서가 배치되고 | 온도 센서로부터의 온도 검출 신호는 제어부(62)에 출력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방열판의 위치’의 단순 설계 변경을 통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3 | 4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청구항 5 | 6 고안은 청구항 4를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들은 인용고안 1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인용고안 2의 도 3 | 4 및 단락 [0040] | [0041]에 개시된 ‘정해진 임계 온도(TCRITICAL)보다 높아지면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온도를 저하시키기 위해 부정 시스템 파라미터(개구 | 섹터폭)을 변경시키는 것’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을 인용고안 1에 단순 채용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5 | 6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인용고안 2(도 4 참조)§<emi file=PIC1363305423.WMF width=606 height=882/>‡ | 1|2|3|4|5|6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088610호|인용발명 2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130138호 | 인용발명 1 : JP2010088610|인용발명 2 : JP2004130138 | 1:1|2:1|3:1|4:1|5:1|5:2|6:1|6:2 | |||||||||||||||||||||||||||||||||||||||||||||||||||||||||||||||||||
2020230002082 | 952023099266902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6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4|5|6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082 | 952023099266902 | 2 | - 아 래 -<BR><BR>ㅇ 인용고안 1: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233609호(2010.10.21.)<BR><BR>ㅇ 인용고안 2: 등록특허공보 제10-2577601호(2023.9.12.)<BR><BR> 출원고안은 ‘초음파 장치’에 관한 것이고 | 이와 대비되는 | 인용고안 1은 ‘초음파 진단 장치 및 접촉 상태 판단 방법’에 관한 것으로 양 고안은 압력부(압력 계측 수단(S1 ~ S4))를 구비하여 초음파 프로브를 대상체에 적절한 압력으로 접촉함으로써 초음파 영상을 최적화 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고안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BR><BR>청구항 1 고안과 인용고안 1을 비교하면 다음 < 구성 대비표 >와 같습니다.<BR><BR>< 구성 대비표 ><BR>‡구성요소†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 1<BR>(도 10 및 단락 [0057]-[0058] 참조)†대비판단§구성 1†초음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초음파 프로브; 및†초음파 프로브(1)(도 10 및 단락 [0057] 참조) †동일<BR>§구성 2†상기 초음파 프로브에 포함되는 초음파 엘리먼트들이 배치되는 엘리먼트 영역과 탈부착이 가능한 <BR>젤 패드를 포함하는 초음파 장치.†복수의 초음파 트랜스듀서(10)(도 10 및 단락 [0058] 참조)†차이§주요도면†<emi file=PIC1362477398.WMF width=601 height=601/>†<emi file=PIC1362477400.WMF width=1323 height=598/>†‡<BR><BR> 상기 < 구성 대비표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인용고안 1의 도 10 및 단락 [0057]-[0058]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 구성요소 2에 있어서 청구항 1 고안은 ‘탈부착이 가능한 젤 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인용고안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구성 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용고안 1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인용고안 2의 도 3 및 단락 [0058]에 개시된 ‘젤 패드(210)’를 인용고안 1의 ‘초음파 프로브(1)’에 단순 부가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인용고안 2(도 3 참조)§<emi file=PIC1362477403.WMF width=1503 height=1819/>‡<BR><BR>청구항 2 고안은 청구항 1을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은 인용고안 1의 도 10 및 단락 [0058]에 개시된 ‘초음파 트랜스듀서(10)를 둘러싸는 네 퀴퉁이에 압력 계측 수단(S1 | S2 | S3 | S4)를 배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청구항 3 내지 5 고안은 청구항 2를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들은 인용고안 1의 도 10 및 단락 [0061]에 개시된 ‘제어부(120)는 제1 접촉압(P1) ~ 제4 접촉압(P4)과 격납부(130) 내의 규정 압력 데이터베이스(D) 내에 격납된 규정 압력 범위(D1~D4)를 비교해 접촉 상태의 이상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3 내지 5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청구항 6 고안은 청구항 5를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은 인용고안 1의 단락 [0061]에 개시된 ‘접촉 상태의 이상 판단 결과’에 따라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초음파 프로브(1)의 자세 제어 과정’을 단순히 전산화ㆍ자동화한 것에 불과하여 그 구성 상 곤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6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 | 1|2|3|4|5|6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233609호|인용발명 2 : 등록특허공보 제10-2577601호 | 인용발명 1 : JP2010233609|인용발명 2 : KR102577601 | 1:1|1:2|2:1|2:2|3:1|3:2|4:1|4:2|5:1|5:2|6:1|6:2 | |||||||||||||||||||||||||||||||||||||||||||||||||||||||||||||||||||||||
2020230002081 | 952023098994910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 제2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081 | 952023098994910 | 2 | - 아 래 -<BR><BR>ㅇ 인용고안 :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133966호(2019.12.4.)<BR><BR> 출원고안은 ‘초음파 장치’에 관한 것이고 | 이와 대비되는 | 인용고안은 ‘자체 고정 가능한 초음파 진단 장치’에 관한 것으로 양 고안은 초음파 프로브를 대상체에 고정하여 | 바늘(주사기(600))을 대상체의 정확한 위치에 침습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고안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BR><BR>청구항 1 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하면 다음 < 구성 대비표 >와 같습니다.<BR><BR>< 구성 대비표 ><BR>‡구성요소†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BR>(도 5 및 단락 [0090]-[0095] 참조)†대비판단§구성 1†초음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초음파 프로브; 및†초음파 프로브(100)(도 5 및 단락 [0092] 참조)†동일<BR>§구성 2†상기 초음파 프로브 및 대상체 사이에 배치되고 | 상기 초음파 프로브를 고정하는 <BR>고정틀을 포함하는 초음파 장치†초음파 프로브(100)를 검사 대상 개체에 고정시키는 <BR>프로브 지지대(300)(도 5 및 단락 [0092] 참조)†차이§주요도면†<emi file=PIC1362446649.WMF width=640 height=601/>†<emi file=PIC1362446651.WMF width=1414 height=1324/>†‡<BR><BR> 상기 < 구성 대비표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인용고안의 도 5 및 단락 [0090]-[0095]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 구성요소 2에 있어서 청구항 1 고안은 ‘고정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인용고안은 ‘프로브 지지대(300)’를 구비한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 구성은 ‘초음파 프로브를 대상체에 고정하여 | 바늘이 정확한 위치에 침습되도록 하는 수단’인 점에서 주된 작용ㆍ효과가 동일하고 | 상기 구성 상 차이는 이러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범주 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설계 변경하여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청구항 2 고안은 청구항 1을 인용하는 항이나 그 부가된 구성은 인용고안의 도 5 및 단락 [0093]에 개시된 ‘주사기(600)의 삽입 위치를 설정하고 | 이동시키는 주사기 지지대(500)’로부터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범주 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0 :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133966호 | 인용발명 0 : KR1020190133966 | 1:0|2:0 | |||||||||||||||||||||||||||||||||||||||||||||||||||||||||||||||||||||||||
2020230002070 | 952023110713699 | 1 | 1.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 제3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3|4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070 | 952023110713699 | 2 | - 아 래 -<BR>○ 인용고안<BR> - 인용고안1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247245호(2010.11.04.)<BR> - 인용고안2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70627호(2014.01.03.)<BR> <BR>1-1. 청구항 1 고안은 위치결정 스테이지용 센터블럭에 대한 고안으로 정사각의 형상을 갖는 블럭몸체(110); 및 상기 블럭몸체(110) 상면에 적어도 둘 이상 형성된 삽입홈(111);을 포함하되 | 상기 삽입홈(111)은 일측에 X축 이동부재(30)가 구비된 X축 이동바(130)의 타측과 체결되는 X축 삽입홈(111a) | 일측에 Y축 이동부재(40)가 구비된 Y축 이동바(140)의 타측과 체결되는 Y축 삽입홈(111b)을 포함하고 있으나 | <BR><BR>인용고안1의 고정 베이스 플레이트(11)와 중간 테이블(12) 사이에는 X방향 제어용 마이크로미터 헤드(18) | 설치 테이블(13)과 중간 테이블(12) 사이에는 Y방향 제어용 마이크로 미터 헤드(19)가 X방향 제어용 마이크로 미터 헤드(18)를 통해 간접적으로 각각 부착되며 | 고정 베이스 플레이트(11)와 중간 테이블(12)과 설치 테이블(13)을 조립한 상태에서 X방향으로 수평 연장하는 2세트의 X방향 크로스 롤러 가이드(14)와 Y방향으로 수평 연장하는 2세트의 Y방향 크로스 롤러 가이드(14)는 동일 평면 상에 위치하고 | 전체로서의 높이 폭을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위치 조절 스테이지(단락 0030 | 0031 | 도면 1-6)와 <BR>인용고안2의 고정부(110) 및 제1이동부(120) 중 어느 하나는 제1방향으로 연장된 제1랙(113)을 포함하고 | 다른 하나는 제1랙(113)에 결합되는 제1피니언(125) 및 제1피니언(125)에 결합된 제1노브(127)를 포함하고 | 제1이동부(120) 및 제2이동부(130) 중 어느 하나는 제2방향으로 연장된 제2랙(129)을 포함하고 | 다른 하나는 제2랙(129)에 결합되는 제2피니언(135) 및 제2피니언(135)에 결합된 제2노브(137)를 포함하는 망원경용 촬영보조장치(단락 0025 | 0031 | 도면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1 | 2를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1-2. 청구항 3 및 4 고안에 부가 및 한정된 특징은 인용고안1의 중간 테이블(12)의 하면에는 X방향을 따르는 양단부에 롤러 레이스(14a)가 X방향으로 수평 연장하는 형태로 대향하여 수직으로 설치되고 | 롤러 레이스(14a)의 외면에 V홈 (14b)이 새겨져 있으며 | 고정 베이스 플레이트(11)의 상면에 X방향으로 수평 연장되는 롤러 레이스 (14a')의 내면에 V 홈 (14b ')이 새겨지고 | X 방향으로 연장하는 한 쌍의 X 방향 크로스 롤러 가이드(14)를 통해 X 방향으로 수평 직진 이동하며 | Y방향을 따르는 양단부에는 롤러레이스(15a)가 Y방향으로 수평 연출하는 형태로 대향하여 수직 설치되고 | 롤러레이스(15a)의 외면에 V홈(15b) 새겨져 있으며 | 중간 테이블(12)의 상면에 Y방향으로 연장되는 한쌍의 블록(17)이 대향하여 수직 설치되고 | 롤러 레이스(15a')가 Y 방향으로 수평 연장되는 형태로 배치되고 | 내면에는 V홈(15b')이 새겨지며 | Y 방향으로 연장하는 한 쌍의 Y 방향 크로스 롤러 가이드 (15)를 통해 Y 방향으로 수평 직진 이동(단락 0022 | 0025 | 0027 | 0028 | 도면 3-6)하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BR>따라서 청구항 3 및 4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1 | 2를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3|4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247245호|인용발명 2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70627호 | 인용발명 1 : JP2010247245|인용발명 2 : KR200470627 | 1:1|1:2|3:1|3:2|4:1|4:2 | |||||||||||||||||||||||||||||||||||||||||||||||||||||
2020230002049 | 952023101337185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049 | 952023101337185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프랑스 특허공보 제2678584호(1993.01.08.) <BR>*인용고안 2: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05/0161455호(2005.07.28.) <BR><BR>1) 청구항 1 판단<BR>‡구 성†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 1†비고§구성 1†전면 일측 모서리 부위에 돌출되는 덮개돌출편이 형성되는 덮개<BR>†전면 일측 모서리 부위에 돌출편이 형성되는 덮개 쉘(1`)†동일 §구성 2†덮개돌출편과 접하며 교차되는 위치의 전면 일측 모서리 부위에 본체돌출편이 형성되는 본체<BR>†상기 덮개 쉘(1`)과 접하며 교차되는 위치의 전면 일측 모서리 부위에 돌출편이 형성되는 바닥 쉘(1)†동일§구성 3†덮개와 상기 본체의 후면측에 상기 덮개와 상기 본체가 분리가능하도록 연결되는 것으로 | 상기 본체 상단 외주 후면측으로 연장되며 다수의 삽입홈이 등간격 이격되며 구비되는 수평연장편과<BR>†덮개 쉘(1`)과 바닥 쉘(1)<BR>의 후면측에 덮개 쉘(1`)과 바닥 쉘(1)이 분리가능하도록 연결되는 것으로 | 바닥 쉘(1) 상단 외주 후면측으로 연장되며 다수의 삽입홈(15 | 17)이 등간격 이격되며 구비되는 측부(10)과<BR>†실질적 동일§구성 4† 덮개의 하단 외주 후면측으로 수평 연장되어 상기 수평연장편과 대응되도록 구성하되 | 상기 삽입홈의 위치와 대응되는 위치에 각각 돌출되는 삽입돌부를 갖는 덮개수평연장편으로 이루어지는 회동부<BR>†덮개 쉘(1`) <BR>하단 외주 후면측으로 수평 연장되어 상기 가장자리편(3)과 대응되도록 구성하되 | 상기 삽입홈(15 | 17)의 위치와 대응되는 위치에 각각 돌출되는 돌부(14’ | 16’)을 갖는 측부(10)으로 이루어지는 회동부†실질적 동일§구성 5†거즈형 소독솜 용기†식품포장용 용기†차이‡<BR>(1) 청구항 1은 아래 표와 같이 인용고안 1과 대비될 수 있습니다.<BR> (2) 위 구성대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 청구항 1의 구성 1 | 2 | 3 | 4는 인용고안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도면 1 | 3 | 5 참조).<BR><BR> (3) 구성 5와 관련하여 청구항 1은 거즈형 소독솜 용기인 점에서 인용고안 1과 그 내용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 이는 단순한 용도의 한정의 차이로 인용고안 1로부터 이를 한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BR><BR> (4) 그러므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BR>2) 청구항 2 판단<BR><BR>청구항 2는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수평연장편에는 상기 본체 상단 외주 후면측과 연결되는 연결부위에 다수의 본체부분절개부가 형성되고 | 상기 덮개수평연장편에는 상기 덮개 하단 외주 후면측과 연결되는 연결부위에 다수의 덮개부분절개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인용고안 2에는 이와 동일한 구성인 ‘락 베이스부(40)의 락 베이스 탭(41) 연결 영역 상에 형성되어 락 베이스 탭(41)을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락 베이스 탭 파단부(42) 및 락 커버부(50)의 락 커버 탭(51) 연결 영역 상에 형성되어 상기 락 커버 탭(51)을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락 커버 탭 파단부(52; 인용고안 2 도 11 내지 15 등 참조)’가 개시되어 있으며 | 이를 인용고안 1에 단순 결합하여 어려움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청구항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BR><BR>3) 청구항 3 판단<BR><BR>청구항 3은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수평연장편과 상기 덮개수평연장편의 최외측으로 형성되는 삽입홈 및 삽입돌부 영역에서 중앙 내측으로 원호형태를 구성하며 라운딩되어 상기 덮개 개방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창작활동의 범위에서 어려움 없이 설계변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청구항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BR><BR><BR> | 1|2|3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프랑스 특허공보 제2678584호|인용발명 2 :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05/0161455호 | 인용발명 2 : US20050161455 | 1:1|2:1|2:2|3:1 | ||||||||||||||||||||||||||||||||||||||||||||||||||||||||||||||
2020230002049 | 952023101337185 | 3 | 2. 이 출원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이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법 제52조제1항|실용신안법 제11조 | ||||||||||||||||||||||||||||||||||||||||||||||||||||||||||||||||||||||||||||||||||||||
2020230002049 | 952023101337185 | 4 | - 아 래 -<BR><BR>이 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0-2021-0001251(이하 ‘원출원’ 이라 함)을 원출원으로 하는 분할 출원입니다. 이 출원의 청구항 4는 ‘본체와 수평연장편의 연결부분 최외곽으로부터 내측으로 일부 절개되는 덮개부분절개부; 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 문단 73에는 ‘상기 본체(200)와 수평연장편(350)의 연결부분 최외곽으로부터 내측으로 일부 절개되는 덮개부분절개부를 형성하여 | 덮개(100)를 본체(200)로부터 개방할 때의 간섭 작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 이는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기재된 사항으로 부터 자명한 것으로도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BR> | 4 | 특허법 제52조제1항|실용신안법 제11조* | ||||||||||||||||||||||||||||||||||||||||||||||||||||||||||||||||||||||||||||||||||
2020230002012 | 952024021229626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함)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012 | 952024021229626 | 2 | - 아 래 -<BR><BR>∎ 인용고안 1: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73001호(2000.03.15.)에 게재된 고안<BR>∎ 인용고안 2: 공개특허공보 제10-1998-0061391호(1998.10.07.)에 게재된 고안<BR>∎ 인용고안 3: 공고실용신안 제1995-0001378호(1995.03.03.)에 게재된 고안<BR><BR>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이하 | ‘제1항 고안’이라 하고 | 다른 청구항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함)과 인용고안 1의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 대비표와 같습니다. <BR>‡제1항 고안†제1항 고안†인용고안 1<BR>(도면 1 내지 4 참조)†비고§구성 1†덮개(10)의 한쪽이 회전축(11)에 감긴 상태에서 다른쪽의 좌측과 우측이 두 이동축(13)(13a)에 각각 결합된 상태에서 제1 모터(12)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와이어(15)가 앞쪽의 로울러(21)와 뒤쪽의 로울러(22)에 감겨진 채 화물차(1)의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화물차의 앞쪽으로 이동하는 상태에 따라 화물차(1)의 적재함(2)을 덮개(10)로 씌우거나 걷도록 하되 | <BR>상기 회전축(11)에 한쪽이 감긴 덮개(10)의 다른쪽의 좌측과 우측이 두 안내판(13)(13a)에 형성한 이동축(14)(14a)에 각각 결합하고 | <BR>†덮개(10)의 일단이 회전축(8)에 감긴 상태에서 타단이 덮개이송대(13)에 결합된 상태에서 모터(1)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가이드체인(19)이 전 | 후의 체인기어에 감겨진 채 하물차의 전 | 후로 이동하는 상태에 따라 화물차의 적재함을 덮개(10)의 개방 또는 차폐하도록 하되 | 회전축(8)에 일단이 감긴 덮개(10)의 타단은 덮개이송대(13)에 형성된 고무줄 연결판(11a)에 결합하고 | †실질적<BR>동일§구성 2†상기 안내판(13)에 설치한 제1 모터(12)에 결합된<BR> 와이어(15)는 화물차(1) 앞쪽의 로울러(21)와 뒤쪽의 로울러(22)의 사이에 감겨지도록 하고 | <BR>상기 와이어(15)는 제1 모터(12)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화물차(1)의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 <BR>상기 두 안내판(13)(13a)은 각각 화물차(1)의 양쪽 측면판(3)(3a)에 각각 형성한 레일(4)(4a)에 지지부(16)(16a)가 결합되어 가이더(5)(5a)에 베어링(17)(17a)이 안내되면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하고 | <BR>†모터(1)에 의해 작동되는 가이드체인(19)은 화물차 전 | 후에 형성되는 체인기<BR>어의 사이에 감겨지도록 하고 | <BR>가이드체인(19)은 모터(1)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화물차의 전 | 후로 이동되도록 하고 | <BR>상기 덮개이송대(13)는 활물차의 측면판에 각가 형성한 가이드 레일에 지지부가 결합되며 이송롤러(14)에의해 슬라이드 이동되고 | †차이§구성 3†상기 덮개(10)의 다른쪽의 좌측과 우측이 각각 결합된 <BR>상기 이동축(14)(14a)의 사이의 공간(18)에 다수의 조인트(19)를 통하여 결합한 스프링(20)의 탄성력으로 덮개(10)를 들어주도록 하여 적재함(2)에 적재함(2)의 측면판(3) 보다 높게 물건을 적재한 경우에도 안정되게 덮개(10)를 씌우거나 걷을 수 있도록 하고 | <BR>†상기 덮개(10)의 타단의 좌 | 우측은 고무줄연결판(11a)에 의해 상호 연결되고(도 3 | 4 참조) | †차이§구성 4†상기 제1 모터(12)와 동시에 구동하는 제2 모터(23)<BR>에 의해 체인(24)이 정 | 역 회전하면서 덮개(10)가 감겨진 상기의 회전축(11)을 회전시키면서 상기의 제1 모터(12)에 위해 두 안내판(13)(13a)의 이동에 따라 덮개(10)를 풀거나 감아주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용 적재함의 덮개 개폐장치.<BR>†모터(1)의 구동에 의해 회전축(8)을 회전시키면서 덮개이송대(13)을 이송시켜 덮개(10)을 풀거나 감도록 하는 것†차이§도면†<emi file=PIC1437054588.bmp width=438 height=260/>†<emi file=PIC1437054590.bmp width=461 height=282/>†‡<BR><BR>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1은 화물차용 적재함의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 | 상기 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구성 1’은 인용고안 1의 그 대응구성과 동일합니다.<BR><BR>다만 | 제1항 고안은 ‘구성 2 ’ 및 ‘구성 4’에서 회전축 및 와이어(체인)이 2개의 모터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된 것이나 | 인용고안 1은 하나의 모터에 의해 이들이 함께 작동되도록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 <BR><BR>인용고안 1은 부품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품을 공용으로 사용하여 하나의 모터로 회전축 및 체인이 동시에 작동되도로 구성된 것이나 | 이를 단지 각각 별도의 모터로 각각 구동되도록 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극히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할 새롭거나 상승된 작용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BR><BR>아울러 | 제1항 고안의 ‘와이어’와 인용고안 1의 ‘체인’은 모터의 구동력을 직진운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 이를 단지 상호 변경함에 있어서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이로 인한 효과 또한 쉽게 예측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 인용고안 2에도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는 기술적 구성 또한 개시되어 있습니다(도 1 참조)<BR><BR>아울러 | 제1항 고안 ‘구성 3’의 ‘덮개의 타단과 이동축간의 결합구조 즉 | 다수의 조인트 및 스프링을 포함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 이러한 결합구조는 적재함에 적재된 적재물의 높이에 대응하여 결합구조가 탄력적으로 변경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 <BR><BR>차량 적재함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인용고안 3에는 이송대와 같은 구성이 ‘적재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복수개의 링크(링크 및 링크 조인트 | 실리더(10) | 도 2 참조)를 구비하여 그 형태가 변형되는 것’(도 1 | 2 참조)이 개시되어 있는데 | 이는 ‘구성 3’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제1항 고안의 ‘구성 3’은 인용고안 3에 개시된 기술적 사항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할 새롭거나 상승된 작용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BR><BR>인용고안 1 | 3은 구동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적재함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는바 인용고안 1에 인용고안 3의 기술적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이로 인한 효과 또한 쉽게 예측되는 정도입니다.<BR><BR>그러므로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내지 3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 1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73001호|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1998-0061391호|인용발명 3 : 공고실용신안 제1995-0001378호 | 인용발명 1 : KR200173001|인용발명 2 : KR1019980061391 | 1:1|1:2|1:3 | ||||||||||||||||||||||||||||||||||
2020230002012 | 952024017362113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함)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012 | 952024017362113 | 2 | - 아 래 -<BR><BR>∎ 인용고안 1: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73001호(2000.03.15.)에 게재된 고안<BR>∎ 인용고안 2: 공개특허공보 제10-1998-0061391호(1998.10.07.)에 게재된 고안<BR>∎ 인용고안 3: 공고실용신안 제1995-0001378호(1995.03.03.)에 게재된 고안<BR><BR>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이하 | ‘제1항 고안’이라 하고 | 다른 청구항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함)과 인용고안 1의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 대비표와 같습니다. <BR>‡제1항 고안†제1항 고안†인용고안 1<BR>(도면 1 내지 4 참조)†비고§구성 1†덮개(10)의 한쪽이 회전축(11)에 감긴 상태에서 다른쪽의 좌측과 우측이 두 이동축(13)(13a)에 각각 결합된 상태에서 제1 모터(12)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와이어(15)가 앞쪽의 로울러(21)와 뒤쪽의 로울러(22)에 감겨진 채 화물차(1)의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화물차의 앞쪽으로 이동하는 상태에 따라 화물차(1)의 적재함(2)을 덮개(10)로 씌우거나 걷도록 하되 | <BR>상기 회전축(11)에 한쪽이 감긴 덮개(10)의 다른쪽의 좌측과 우측이 두 안내판(13)(13a)에 형성한 이동축(14)(14a)에 각각 결합하고 | <BR>†덮개(10)의 일단이 회전축(8)에 감긴 상태에서 타단이 덮개이송대(13)에 결합된 상태에서 모터(1)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가이드체인(19)이 전 | 후의 체인기어에 감겨진 채 하물차의 전 | 후로 이동하는 상태에 따라 화물차의 적재함을 덮개(10)의 개방 또는 차폐하도록 하되 | 회전축(8)에 일단이 감긴 덮개(10)의 타단은 덮개이송대(13)에 형성된 고무줄 연결판(11a)에 결합하고 | †실질적<BR>동일§구성 2†상기 안내판(13)에 설치한 제1 모터(12)에 결합된<BR> 와이어(15)는 화물차(1) 앞쪽의 로울러(21)와 뒤쪽의 로울러(22)의 사이에 감겨지도록 하고 | <BR>상기 와이어(15)는 제1 모터(12)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화물차(1)의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 <BR>상기 두 안내판(13)(13a)은 각각 화물차(1)의 양쪽 측면판(3)(3a)에 각각 형성한 레일(4)(4a)에 지지부(16)(16a)가 결합되어 가이더(5)(5a)에 베어링(17)(17a)이 안내되면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하고 | <BR>†모터(1)에 의해 작동되는 가이드체인(19)은 화물차 전 | 후에 형성되는 체인기<BR>어의 사이에 감겨지도록 하고 | <BR>가이드체인(19)은 모터(1)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화물차의 전 | 후로 이동되도록 하고 | <BR>상기 덮개이송대(13)는 활물차의 측면판에 각가 형성한 가이드 레일에 지지부가 결합되며 이송롤러(14)에의해 슬라이드 이동되고 | †차이§구성 3†상기 덮개(10)의 다른쪽의 좌측과 우측이 각각 결합된 <BR>상기 이동축(14)(14a)의 사이의 공간(18)에 다수의 조인트(19)를 통하여 결합한 스프링(20)의 탄성력으로 덮개(10)를 들어주도록 하여 적재함(2)에 적재함(2)의 측면판(3) 보다 높게 물건을 적재한 경우에도 안정되게 덮개(10)를 씌우거나 걷을 수 있도록 하고 | <BR>†상기 덮개(10)의 타단의 좌 | 우측은 고무줄연결판(11a)에 의해 상호 연결되고(도 3 | 4 참조) | †차이§구성 4†상기 제1 모터(12)와 동시에 구동하는 제2 모터(23)<BR>에 의해 체인(24)이 정 | 역 회전하면서 덮개(10)가 감겨진 상기의 회전축(11)을 회전시키면서 상기의 제1 모터(12)에 위해 두 안내판(13)(13a)의 이동에 따라 덮개(10)를 풀거나 감아주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용 적재함의 덮개 개폐장치.<BR>†모터(1)의 구동에 의해 회전축(8)을 회전시키면서 덮개이송대(13)을 이송시켜 덮개(10)을 풀거나 감도록 하는 것†차이§도면†<emi file=PIC1437054588.bmp width=438 height=260/>†<emi file=PIC1437054590.bmp width=461 height=282/>†‡<BR><BR>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1은 화물차용 적재함의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 | 상기 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구성 1’은 인용고안 1의 그 대응구성과 동일합니다.<BR><BR>다만 | 제1항 고안은 ‘구성 2 ’ 및 ‘구성 4’에서 회전축 및 와이어(체인)이 2개의 모터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된 것이나 | 인용고안 1은 하나의 모터에 의해 이들이 함께 작동되도록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 <BR><BR>인용고안 1은 부품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품을 공용으로 사용하여 하나의 모터로 회전축 및 체인이 동시에 작동되도로 구성된 것이나 | 이를 단지 각각 별도의 모터로 각각 구동되도록 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극히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할 새롭거나 상승된 작용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BR><BR>아울러 | 제1항 고안의 ‘와이어’와 인용고안 1의 ‘체인’은 모터의 구동력을 직진운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 이를 단지 상호 변경함에 있어서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이로 인한 효과 또한 쉽게 예측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 인용고안 2에도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는 기술적 구성 또한 개시되어 있습니다(도 1 참조)<BR><BR>아울러 | 제1항 고안 ‘구성 3’의 ‘덮개의 타단과 이동축간의 결합구조 즉 | 다수의 조인트 및 스프링을 포함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 이러한 결합구조는 적재함에 적재된 적재물의 높이에 대응하여 결합구조가 탄력적으로 변경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 <BR><BR>차량 적재함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인용고안 3에는 이송대와 같은 구성이 ‘적재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복수개의 링크(링크 및 링크 조인트 | 실리더(10) | 도 2 참조)를 구비하여 그 형태가 변형되는 것’(도 1 | 2 참조)이 개시되어 있는데 | 이는 ‘구성 3’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제1항 고안의 ‘구성 3’은 인용고안 3에 개시된 기술적 사항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할 새롭거나 상승된 작용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BR><BR>인용고안 1 | 3은 구동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적재함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는바 인용고안 1에 인용고안 3의 기술적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이로 인한 효과 또한 쉽게 예측되는 정도입니다.<BR><BR>그러므로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내지 3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 1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73001호|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1998-0061391호|인용발명 3 : 공고실용신안 제1995-0001378호 | 인용발명 1 : KR200173001|인용발명 2 : KR1019980061391 | 1:1|1:2|1:3 | ||||||||||||||||||||||||||||||||||
2020230002012 | 952024009452743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함)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2012 | 952024009452743 | 2 | - 아 래 -<BR><BR>∎ 인용고안 1: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73001호(2000.03.15.)에 게재된 고안<BR>∎ 인용고안 2: 공개특허공보 제10-1998-0061391호(1998.10.07.)에 게재된 고안<BR>∎ 인용고안 3: 공고실용신안 제1995-0001378호(1995.03.03.)에 게재된 고안<BR><BR>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이하 | ‘제1항 고안’이라 하고 | 다른 청구항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함)과 인용고안 1의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 대비표와 같습니다. <BR>‡제1항 고안†제1항 고안†인용고안 1<BR>(도면 1 내지 4 참조)†비고§구성 1†덮개(10)의 한쪽이 회전축(11)에 감긴 상태에서 다른쪽의 좌측과 우측이 두 이동축(13)(13a)에 각각 결합된 상태에서 제1 모터(12)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와이어(15)가 앞쪽의 로울러(21)와 뒤쪽의 로울러(22)에 감겨진 채 화물차(1)의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화물차의 앞쪽으로 이동하는 상태에 따라 화물차(1)의 적재함(2)을 덮개(10)로 씌우거나 걷도록 하되 | <BR>상기 회전축(11)에 한쪽이 감긴 덮개(10)의 다른쪽의 좌측과 우측이 두 안내판(13)(13a)에 형성한 이동축(14)(14a)에 각각 결합하고 | <BR>†덮개(10)의 일단이 회전축(8)에 감긴 상태에서 타단이 덮개이송대(13)에 결합된 상태에서 모터(1)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가이드체인(19)이 전 | 후의 체인기어에 감겨진 채 하물차의 전 | 후로 이동하는 상태에 따라 화물차의 적재함을 덮개(10)의 개방 또는 차폐하도록 하되 | 회전축(8)에 일단이 감긴 덮개(10)의 타단은 덮개이송대(13)에 형성된 고무줄 연결판(11a)에 결합하고 | †실질적<BR>동일§구성 2†상기 안내판(13)에 설치한 제1 모터(12)에 결합된<BR> 와이어(15)는 화물차(1) 앞쪽의 로울러(21)와 뒤쪽의 로울러(22)의 사이에 감겨지도록 하고 | <BR>상기 와이어(15)는 제1 모터(12)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화물차(1)의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 <BR>상기 두 안내판(13)(13a)은 각각 화물차(1)의 양쪽 측면판(3)(3a)에 각각 형성한 레일(4)(4a)에 지지부(16)(16a)가 결합되어 가이더(5)(5a)에 베어링(17)(17a)이 안내되면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하고 | <BR>†모터(1)에 의해 작동되는 가이드체인(19)은 화물차 전 | 후에 형성되는 체인기<BR>어의 사이에 감겨지도록 하고 | <BR>가이드체인(19)은 모터(1)의 정 | 역 회전에 의해 화물차의 전 | 후로 이동되도록 하고 | <BR>상기 덮개이송대(13)는 활물차의 측면판에 각가 형성한 가이드 레일에 지지부가 결합되며 이송롤러(14)에의해 슬라이드 이동되고 | †차이§구성 3†상기 덮개(10)의 다른쪽의 좌측과 우측이 각각 결합된 <BR>상기 이동축(14)(14a)의 사이의 공간(18)에 다수의 조인트(19)를 통하여 결합한 스프링(20)의 탄성력으로 덮개(10)를 들어주도록 하여 적재함(2)에 적재함(2)의 측면판(3) 보다 높게 물건을 적재한 경우에도 안정되게 덮개(10)를 씌우거나 걷을 수 있도록 하고 | <BR>†상기 덮개(10)의 타단의 좌 | 우측은 고무줄연결판(11a)에 의해 상호 연결되고(도 3 | 4 참조) | †차이§구성 4†상기 제1 모터(12)와 동시에 구동하는 제2 모터(23)<BR>에 의해 체인(24)이 정 | 역 회전하면서 덮개(10)가 감겨진 상기의 회전축(11)을 회전시키면서 상기의 제1 모터(12)에 위해 두 안내판(13)(13a)의 이동에 따라 덮개(10)를 풀거나 감아주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용 적재함의 덮개 개폐장치.<BR>†모터(1)의 구동에 의해 회전축(8)을 회전시키면서 덮개이송대(13)을 이송시켜 덮개(10)을 풀거나 감도록 하는 것†차이§도면†<emi file=PIC1437054588.bmp width=438 height=260/>†<emi file=PIC1437054590.bmp width=461 height=282/>†‡<BR><BR>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1은 화물차용 적재함의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 | 상기 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구성 1’은 인용고안 1의 그 대응구성과 동일합니다.<BR><BR>다만 | 제1항 고안은 ‘구성 2 ’ 및 ‘구성 4’에서 회전축 및 와이어(체인)이 2개의 모터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된 것이나 | 인용고안 1은 하나의 모터에 의해 이들이 함께 작동되도록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 <BR><BR>인용고안 1은 부품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품을 공용으로 사용하여 하나의 모터로 회전축 및 체인이 동시에 작동되도로 구성된 것이나 | 이를 단지 각각 별도의 모터로 각각 구동되도록 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극히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할 새롭거나 상승된 작용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BR><BR>아울러 | 제1항 고안의 ‘와이어’와 인용고안 1의 ‘체인’은 모터의 구동력을 직진운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 이를 단지 상호 변경함에 있어서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이로 인한 효과 또한 쉽게 예측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 인용고안 2에도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는 기술적 구성 또한 개시되어 있습니다(도 1 참조)<BR><BR>아울러 | 제1항 고안 ‘구성 3’의 ‘덮개의 타단과 이동축간의 결합구조 즉 | 다수의 조인트 및 스프링을 포함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 이러한 결합구조는 적재함에 적재된 적재물의 높이에 대응하여 결합구조가 탄력적으로 변경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 <BR><BR>차량 적재함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인용고안 3에는 이송대와 같은 구성이 ‘적재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복수개의 링크(링크 및 링크 조인트 | 실리더(10) | 도 2 참조)를 구비하여 그 형태가 변형되는 것’(도 1 | 2 참조)이 개시되어 있는데 | 이는 ‘구성 3’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제1항 고안의 ‘구성 3’은 인용고안 3에 개시된 기술적 사항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할 새롭거나 상승된 작용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BR><BR>인용고안 1 | 3은 구동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적재함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는바 인용고안 1에 인용고안 3의 기술적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이로 인한 효과 또한 쉽게 예측되는 정도입니다.<BR><BR>그러므로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내지 3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 1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73001호|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1998-0061391호|인용발명 3 : 공고실용신안 제1995-0001378호 | 인용발명 1 : KR200173001|인용발명 2 : KR1019980061391 | 1:1|1:2|1:3 | ||||||||||||||||||||||||||||||||||
2020230001908 | 952023100966744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1908 | 952023100966744 | 2 | - 아 래 -<BR><BR><BR>• 인용고안 1 중국특허공개공보 107439503(2017.12.08.) <BR>• 인용고안 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076873호(2010.04.08.)<BR><BR>1) 제1항 고안 및 인용고안 1은 낚시 바늘 이송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는 하기 ‘표’와 같이 각각 인용고안 1의 구성요소에 대비됩니다. <BR><BR>‡구성†제1항 고안<BR>†인용고안 1 <BR>†비고§구성1†모터를 갖는 본체(100) †진동이 가능한 플레이트(110)의 하부에 위치한 본체†실질적<BR>동일§구성2†본체(100)의 상부에 모터로 회전하도록 설치되어 콘베이스(210)에 뭉쳐진 낚싯바늘을 나선형의 이송슬라이드(220)를 통해 상향으로 이송시켜서 푸시암(230)으로 밀어 내보내는 회전체(200)†본체의 상부에 진동에 의해 피딩 캐비티(111)에 뿌려진 낚싯바늘을 나선형의 스파이럴 풀 에멀젼(115)을 통해 상향으로 이송시키는 회전체 [피딩 캐비티(111) | 스파이럴 풀 에멀젼(115)]†차이§구성3†회전체(200)의 푸시암(230)으로 내보내진 낚싯바늘을 넓게 펼쳐서 반송하도록 하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된 반송슈트(300)† 회전체로부터 내보내진 낚싯바늘을 반송하도록 하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된 피드 슈트(117)†실질적<BR>동일§구성4†반송슈트(300)를 통해 펼쳐진 낚싯바늘의 축이 외측을 향하도록 굽의 슬라이딩을 안내하여 선별하는 소팅레일(400)†피드 슈트(117)로부터 스토퍼(1213)를 이용해 낚싯바늘을 정렬하는 하는 특수형상 피딩 후크(120)의 제1로드(121)†실질적<BR>동일§구성5†소팅레일(400)로 선별된 낚싯바늘을 굽(12)의 슬라이딩으로 통해 하나씩 배출하는 배출레일(600)†제1로드(121)로부터 낚싯바늘이 일정한 갭을 두고 배출되도록 하는 제2로드(123)†실질적<BR>동일‡<BR><BR> 다만 | 제1항 고안의 ‘구성2’에서 ‘회전체가 모터에 의해 회전하며 회전체의 푸시암을 통해 반송슈트로 대상물이 이동되는 점’은 인용고안 1의 진동에 의해 낚싯바늘을 이송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나 | 인용고안 2의 ‘모터(6)에 의해 회전판(3)이 회전되며 | 부품(P)을 유도판(80a)을 통해 외주 슈터(80)로 유도하는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 따라서 |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2) 제2항 고안의 한정구성은 | 인용고안 2의 ‘원뿔 모양으로 형성된 회전판(3) | 회전판(3)의 가장자리로 분산된 부품(P)을 상향으로 이송시키도록 나선형으로 형성된 이송 레일(5) | 이송 레일(5) 출구측 단부로 이송된 부품(P)을 외주 슈터(80)로 유도시키는 유도판(80a)’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 따라서 | 제2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3) 제3항 고안의 한정구성은 | 인용고안 1의 ‘제1 슬롯 구간(1171) | 이보다 폭이 작은 제2 슬롯 구간(1172) 및 하방으로 향하는 장홈구간(1174)’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 따라서 | 제3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4) 제4항 고안의 한정구성은 | 인용고안 1의 ‘ 피드 슈트(117)에서 낚싯바늘이 정렬될 수 있도록 스토퍼(1213)가 구비되는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 따라서 | 제4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BR><BR>5) 제5항 고안의 한정구성은 | 인용고안 1의 ‘제1로드(121)에서 제2로드(123)로 전달되는 경로 사이에 바닥판 부재와 수지형 가이드부재(1211)가 구비되는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 따라서 | 제5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3|4|5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1:1|1:2|2:1|2:2|3:1|3:2|4:1|4:2|5:1|5:2 | |||||||||||||||||||||||||||||||||||||||||||||||||||||||||||||
2020230001873 | 952023092890885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1873 | 952023092890885 | 2 | - 아 래 -<BR><BR>가. 인용고안<BR> 1) 인용고안 1 : 등록특허공보 제10-1016940호(2011.02.28.)<BR> 2) 인용고안 2 :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21/0239284호(2021.08.05.)<BR> 3) 인용고안 3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96055호(2022.10.21.)<BR><BR>나. 거절이유<BR> 1) 청구항 1<BR> 청구항 1의 장식용 줄조명 장치를 인용고안 1의 휴대용 선형 비상유도장치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BR>‡구성†청구항 1†인용고안 1 <BR>(도 1 | 2 | 5-8 참조)† 판단§구성 1†줄조명의 권취가 이루어지는 권취공간을 제공하고 | 권취된 줄조명을 감싸 보관이 이루어도록 하는 본체 하우징;<BR>†선형 발광체(40)의 권취 공간을 제공하고 | 권취된 선형 발광체(40)를 감싸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1 | 2 프레임(10 | 20); †실질적 동일§구성 2†본체 하우징의 내부에서 회전가능하게 구성되어 줄조명의 권취 및 권출이 이루어지는 권취보빈;<BR>†제1 | 2 프레임(10 | 20)의 내부에서 회전가능하게 구성되어 선형 발광체(40)의 권취 및 권출이 이루어지는 보빈(30); †실질적 동일§구성 3†소정길이를 갖는 줄에 <BR>소정간격으로 발광다이오드가 마련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 상기 권취보빈에 감기거나 풀리면서 상기 본체 하우징에 인입되어 보관되거나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인출되어 조명으로 사용되는 줄조명;†소정길이를 갖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 보빈(30)에 감기거나 풀리면서 제1 | 2 프레임(10 | 20)에 인입되어 보관되거나 외부로 인출되어 조명으로 사용되는 선형발광체(40); †일부 차이§구성 4†권취보빈의 일면에 형성되어 상기 권취보빈의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 상기 줄조명의 동작을 위한 작동버튼이 구비된 조작패널;을 포함†보빈(30)의 일면에 형성되어 보빈(30)의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 선형발광체(40)의 동작을 위한 스위치(57)가 구비된 회전손잡이부(50);를 포함 †실질적 동일§구성 5†권취기능을 갖는 <BR>장식용 줄조명 장치†권취기능을 갖는 휴대용 선형 조명장치†일부 차이‡<BR> 구성 3 | 5에 대해서 살펴보면 | 소정간격으로 발광다이오드가 마련되어 장식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용고안 1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 이는 인용고안 2의 소정길이를 갖는 줄에 소정 간격으로 LED 광원(185)을 마련하여 | 다양한 대상물에 고정하여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장치의 구성(도 1-3 | 6-15 참조)을 | 인용고안 1의 선형발광체에 적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 인용고안 1 | 2 모두 줄 형태의 발광체를 권취하고 인출할 수 있는 조명장치의 구성으로 | 기술분야 및 주요 과제해결 수단이 출원고안과 모두 동일하고 | 인용고안 1에는 권취할 수 있는 선형발광체의 구성을 이미 개시하고 있어서 | 인용고안 2와 같은 LED 광원을 이격 배치하는 구성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 | 그 사용 용도를 장식용으로 단순 변경하면 된다는 점에서 | 그 적용에 있어서도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BR><BR> 그러므로 청구항 1은 인용고안 1 | 2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2) 청구항 2(청구항 1 인용)<BR> 청구항 2에 기재된 이탈방지커버의 구성은 | 인용고안 1의 회전손잡이부(50)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중공부를 갖는 링형태로 이루어지며 | 프레임(10 | 20)의 둘레에 결합되어 내주면이 회전손잡이부(50)의 외주면에 겹쳐지도록 구성되어 회전손잡이부(50)가 프레임(10 | 20)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수직부(11)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도 2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 그러므로 청구항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3) 청구항 3(청구항 1 인용)<BR> 청구항 3에 기재된 고리수단 및 고리 수용홈의 구성은 | 인용고안 3의 제어패널부(116)에 절첩가능하게 구비되어 대상물에 걸 수 있고 | 후크 수용홈(114)에 수용될 수 있는 후크수단(130)의 형태(도 1-5 참조)를 | 인용고안 1의 180도로 회전하여 수용되는 공간을 마련한 베이스플레이트(51)에 힌지 결합되는 손잡이로드(53)의 구성(도 6-8 참조)에 변경 적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 인용고안 3은 휴대용 랜턴의 구성으로 | 인용고안 1 | 2의 휴대용 조명장치와 기술분야가 인접하고 | 인용고안 1의 손잡이로드(53)와 인용고안 3의 후크수단(130)은 사용자에 의한 조작부의 구성인 점을 고려하면 | 그 형태를 충분히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 | 인용고안 1의 손잡이로드를 후크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 인용고안 3과 같은 후크수단과 이를 수용 회전하는 구조만을 추가 고려하면 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BR><BR> 그러므로 청구항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3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4) 청구항 4(청구항 3 인용)<BR> 청구항 4에 기재된 손잡이 | 손잡이 삽입홈 및 회전 조작의 특징은 | 인용고안 1의 손잡이로드(53)에는 사용자가 파지하여 보빈(30)을 회전시켜 권취동작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손잡이 파이프(55)를 구비하고 | 베이스플레이트(51)에는 손잡이 파이프(55)가 삽입되는 고정홀(52)을 구비하여 | 손잡이로드(53)가 하측으로 회전될 경우 | 손잡이 파이프(55)가 외측으로 돌출되어 회전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8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 그러므로 청구항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3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5) 청구항 5(청구항 4 인용)<BR> 청구항 5에 기재된 고리부재 및 셔터부재의 구성은 | 인용고안 3의 후크수단(130)은 아치 형태로 이루어져 피고정물에 걸도록 구성되며 | 제어패널부(116)의 일측에 회전가능하게 구성되는 후크부재(134)와 | 제어패널부(116)의 타측에 회전가능하게 구성되며 후크부재(134)의 내측으로 삽입된 피고정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셔터와이어(136)를 포함하는 것(도 1-5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 그러므로 청구항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3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6) 청구항 6(청구항 1 인용)<BR> 청구항 6에 기재된 광원부와 투광재질의 구성은 | 인용고안 3의 제어패널부(116)와 대향하는 하면으로 조명광을 발광하는 광원부(111)가 구성되고 | 본체(110)는 광원부(111)를 감싸는 바닥면이 광원부(111)의 조명광을 외부로 투광시키도록 투광커버(120)로 구성되는 것(도 1-5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 그러므로 청구항 6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3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7) 청구항 7(청구항 1 인용)<BR> 청구항 7에 기재된 출입홀 | 마개 | 걸이부의 구성은 | 인용고안 2의 하우징(902)에는 코드(970)가 인출되거나 인입되는 홈(922)과 소켓(924)이 형성되며 | 코드(970)와 노드(980)는 홈(922)과 소켓(924)을 마감하며 | 노드(980)에는 걸이부(980)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도 14 | 11 | 15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BR><BR> 그러므로 청구항 7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 ※ 참고사항<BR> - 청구항 7의 ‘하우징 본체’는 인용하는 청구항 1의 ‘본체 하우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2|3|4|5|6|7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특허공보 제10-1016940호|인용발명 2 :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21/0239284호|인용발명 3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96055호 | 인용발명 1 : KR101016940|인용발명 2 : US20210239284|인용발명 3 : KR200496055 | 1:1|1:2|2:1|2:2|3:1|3:2|3:3|4:1|4:2|4:3|5:1|5:2|5:3|6:1|6:2|6:3|7:1|7:2 | |||||||||||||||||||||||
2020230001792 | 952023094791449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2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1792 | 952023094791449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1 : 등록특허공보 제10-2275903호(2021.07.08.)<BR>인용고안2 : 공개특허공보 제10-2007-0060216호(2007.06.13.)<BR><BR>(1) 청구항 제1항은 ‘소형동물 탈출장치가 구비된 사각 집수정’에 관한 것이고 |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분야인 인용고안1은 ‘친환경이동로가 설치된 집수정’에 관한 것으로 양고안은 아래와 같이 대비됩니다.<BR>‡구성†청구항 제1항†인용고안 1<BR>(도면1~3 | 단락[12 | 14 | 37] 참조)†대비§1†전 | 후면패널(11)(12)과 좌 | 우측패널(13)(14) 및 바닥패널(15)로 이루어지고 | 상부가 개방된 공간부(10a)가 형성되는 직육면체로 이루어진 사각맨홀(10)과; †측벽부(410) 및 바닥부(420)로 이루어지고 | 상부가 개방된 공간부가 형성되는 직육면체로 이루어진 집수부(400)와;†실질적<BR>동일§2†전 | 후면패널(11)(12) 및 좌측패널(13)(14)의 외측벽면에 형성되어 측구수로(30)가 결합되는 수직사각요홈(20)과; †측벽부(410)의 외측벽면에 형성되어 배관과 결합되는 배관설치홀(430)과;†실질적<BR>동일§3†사각맨홀(10)의 공간부(10a) 상단 내측에는 안착단(17)이 연장 형성되어 공간부(10a)를 차단하기 위한 그레이팅(18)이 안착되는 사각 집수정에 있어서 | †집수부(400)의 공간부 상단 내측 테두리를 따라 단턱(미도시)이 연장 형성되어 공간부를 차단하기 위한 그레이팅부(500)가 안착되는 사각 집수정에 있어서 | †실질적<BR>동일<BR>§4†우측패널(14) 내측 벽면과 바닥패널(15) 및 후면패널(12) 영역에 경사지게 소형동물이 외부로 탈출하기 위한 경사탈출로(40)가 구비되고 | †측벽부(410) 내측 벽면 영역에 경사지게 소형동물이 외부로 탈출하기 위한 친환경이동로(600)가 구비되고 | †실질적<BR>동일<BR>§5†경사탈출로(40) 상면으로부터 하방 영역으로 관통되고 수직 또는 경사지게 내부 소형동물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한 탈출유도부재(50)가 구비†-†차이‡<BR><BR>다만 | 청구항 제1항은 ‘경사탈출로(40)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관통되는 탈출유도부재(50)가 구비되는 점’에서 인용고안1과 차이가 있으나 | <BR><BR>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분야인 인용고안2(도면2 | 단락[39] 참조)에 ‘수로관(100)의 벽체(102)의 홈(131)에 철망(132)을 끼워 넣은 수직방향의 소동물 이동통로(130)가 설치되는 것’이 개시된 바와 같이 수로 내부에 소동물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수로 내부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이동통로를 구성하는 것은 해당분야에서는 주지의 것인바 이를 인용고안1의 친환경이동로(600)의 하부에 연통되도록 적용함에 각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 효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입니다.<BR><BR><BR>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BR>(2) 청구항 제2항(제1항의 종속항)의 부가구성은 인용고안1(도면1 | 단락[41 | 45] 참조)에 개시된 ‘집수부(410)의 단턱(미도시)에 안착되는 그레이팅부(500)와 친환경이동로(600)의 상단 사이에 소형동물이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경사입구(640)가 형성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BR><BR><BR>따라서 청구항 제2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 | 1|2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특허공보 제10-2275903호|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07-0060216호 | 인용발명 1 : KR102275903|인용발명 2 : KR1020070060216 | 1:1|1:2|2:1|2:2 | |||||||||||||||||||||||||||||||||||||||||||||||||||||||||||||
2020230001768 | 952023113461771 | 1 |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1768 | 952023113461771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1 : 미국 특허공보 US4711448(1987.12.08.)<BR><BR>인용고안2 : 국제공개공보 WO91/18648(1991.12.12.)<BR><BR><BR><BR>제1항은 ‘착석부[구성1]; 아암부 | 아암길이 고정수단[구성2]; 다리 또는 골반 걸이대[구성3]; 아암 시작 구간 고정수단[구성4]; 착석부 높이 조절장치[구성5]; 착석부 각도고정장치[구성6];를 포함하는 운동장치’에 관한 것입니다.<BR> <BR>이는 신체단련기구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분야인 인용고안1(도면1-3 참조)의 ‘시트 엘리먼트(94)[구성1]; 아암(68) | 락킹 미케니즘(90)[구성2]; 패드 바(64)[구성3]; 회전 가능한 벤치 어셈블리(92)[구성6];를 포함하는 트레이닝 장치’와 주요구성부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BR><BR>다만 | 제1항에는 ‘아암 시작 구간 고정수단 | 착석부 높이 조절장치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인용고안1과는 차이가 있으나 |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분야인 인용고안2(도면1-16 참조)의 ‘회동 조절용 핀(106) | 높이 조절용 핀(154)’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바 | 상기 차이점은 인용고안1에 인용고안2의 회동 조절용 핀 | 높이 조절용 핀을 단순 부가하는 것으로 | 이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극히 쉽게 도출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 그 효과 또한 예측가능한 정도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1 |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 | 1 | 1|2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미국 특허공보 US4711448|인용발명 2 : 국제공개공보 WO91/18648 | 인용발명 1 : US04711448|인용발명 2 : WO1991018648 | 1:1|1:2 | ||||||||||||||||||||||||||||||||||||||||||||||||||||||||||||||||||||||
2020230001755 | 952023090554004 | 8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1755 | 952023090554004 | 9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 등록특허공보 제10-1576765호(2015.12.10.)<BR>인용고안 2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986-0007168호(1986.07.10.)<BR>인용고안 3 : 등록특허공보 제10-2152100호(2020.09.04.)<BR><BR>1-1. 청구항 1 고안의 구성과 인용고안 1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BR>‡구성†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 1<BR>(단락 10~42 | 도 1~7)†비고§1†접을 수 있고 탄성이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 | 원뿔 형상으로 접어 조리용기를 덮는 데 사용하기 위한 접이식 조리용기 가드에 있어서 |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된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있어서 | †실질적<BR>동일§2†중심부에서 반경방향으로 절개된 원반 | 또는 부채꼴 형상의 시트(sheet)로 형성되어 양 말단을 교차시켜 원뿔 형상으로 접을 수 있게 된 몸체; 및†원형의 종이에서 원조각 절개부(30)가 형성되고 | 원조각 절개부(30)가 형성된 양 가장자리를 중첩시켜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된 덮개본체(20)†실질적<BR>동일§3†상기 몸체의 둘레에 연결되어 상기 몸체의 둘레를 둘러싸며 상기 몸체의 외측으로 확장된 절개된 원 | 또는 원호 형상의 띠(strap)로 형성되고 | 상기 몸체를 접을 때 상기 몸체의 둘레를 따라 배열된 접이선의 위쪽으로 접혀 | 양 말단이 교차된 상태로 | 상기 몸체가 형성하는 원뿔에 대해 역방향으로 뒤집힌 원뿔면 상의 곡면을 형성하여 | 상기 몸체의 둘레를 감싸 압박할 수 있게 형성된 변형방지용 림(rim)을 포함하며†덮개본체(20)의 둘레에 연결되어 덮개본체(20)의 외측으로 확장된 절개된 원으로 형성되고 | 상방향으로 접어 사용할 수 있게 형성된 높이조절편(72)을 포함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일부<BR>차이§4†상기 몸체 및 상기 변형방지용 림은 | 종이 재질로 이루어고 | 상기 변형방지용 림과 바닥이 이루는 각도가 | 상기 몸체와 바닥이 이루는 각도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접이식 조리용기 가드†프라이팬 덮개로 조립할 덮개본체(20)는 종이가 바람직한 것으로 | 높이조절편(72)의 배치 구성은 본체와 바닥이 이루는 각도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실질적<BR>동일‡<BR><BR>청구항 1 고안의 구성 3은 몸체의 둘레를 둘러싸며 상기 몸체의 외측으로 확장된 절개된 원 | 또는 원호 형상의 띠(strap)로 형성되고 | 상기 몸체를 접을 때 상기 몸체의 둘레를 따라 배열된 접이선의 위쪽으로 접혀 | 양 말단이 교차된 상태로 | 상기 몸체가 형성하는 원뿔에 대해 역방향으로 뒤집힌 원뿔면 상의 곡면을 형성하여 | 상기 몸체의 둘레를 감싸 압박할 수 있게 형성된 변형방지용 림(rim)을 포함하는 점에서 인용고안 1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 이러한 차이점는 인용고안 1의 높이조절편(72)이 절개홈(71)들로 절개되어 생기는 차이에 불과합니다. 즉 | 인용고안 1에서 절개홈(71)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본원 고안과 동일하게 '몸체의 둘레를 둘러싸는' 원 또는 원호 형상의 띠(strap)로 형성되어 '양 말단이 교차' 되는 구조가 생성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 통상의 기술자가 절개홈(71) 생성 없이 매우 극히 쉽게 본원 고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 인용고안 1(단락 42 | 도 6)에서는 덮개본체(20)의 중간 둘레에는 덮개본체(20)를 부드럽게 원뿔형으로 절곡하기 위해 장방형의 홈이나 돌기로 이루어지는 절곡라인(80a)이 방사형으로 다수 형성될 수 있으며 | 또한 높이조절편(72)이 절곡되는 부위에도 용이하게 절곡되도록 홈이나 돌기 또는 절취홈으로 이루어지는 절곡라인(80b)이 형성되는 것을 개시하고 있고 | 부채꼴 형태의 종이를 이용하여 콘을 제작할 때 절개홈을 통해 누구나 종이접기가 가능하며 | 더욱이 인용고안 2(청구항 1 | 도면 설명 및 도 1~3)에서도 이러한 대지(1)를 부채꼴형으로 재단하여 중간아래쪽에 접힘선(2)(3)을 갖게한 상태로 양단부를 접합시키고 접힘선(2) 아래쪽의 원뿔형 단부(4)를 상방으로 위치되게 절곡형성 하여 상향 돌출식 저면판(5)으로 형성하며 상부 접힘선(3) 윗쪽 부위를 다시 방하으로 접어서 요부(6)로 형성한 접을 수 있는 기술적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착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이 가능한 정도입니다.<BR><BR>또한 같은 기술 분야인 인용고안 1 | 2는 종이를 이용하여 원뿔형 단부를 상방으로 절곡형성하는 기술적 구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2의 절곡형성 방식과 절곡 각도를 참작하여 인용고안 1의 절개홈(71)을 형성하지 않음으로서 | 몸체와 역방향으로 접힌 상태로 몸체 둘레를 '감싸' | '몸체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결합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구성의 어려움이 없습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안입니다.<BR><BR>1-2. 청구항 2 고안은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변형방지용 림은 | 상기 몸체와 일체로 형성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인용고안 1(단락 36 | 도 6)에 개시된 높이조절편(72)의 배치 구성; 및 프라이팬 덮개로 조립할 덮개본체(20)는 종이가 바람직한 것; 및 인용고안 2(청구항 1 | 도면 설명 및 도 1~3)에 개시된 접힘선(2) 아래쪽의 원뿔형 단부(4)를 상방으로 위치되게 절곡형성 하여 상향 돌출식 저면판(5)으로 형성한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안입니다.<BR><BR>1-3. 청구항 3 고안은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몸체의 양측 말단부에 서로 역방향으로 배치되어 | 상기 몸체의 양 말단 교차 시 상기 몸체의 서로 다른 지점에 동시에 걸리는 한 쌍의 걸림돌기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상기의 한정사항은 인용고안 3(도 1~3)에 개시된 2개의 고정부(14)와 고정부(14)가 삽입되는 복수개의 고정 절취선(15)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또한 같은 기술 분야인 인용고안 1 | 2는 종이를 이용하여 원뿔형 단부를 상방으로 절곡형성하는 기술적 구성을 제시하고 있고 | 인용고안 1 | 3은 후라이팬 뚜껑에 대한 고안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의 종이 덮개에 인용고안 2의 원뿔형 단부와 인용고안 3의 고정부 및절취선을 채택하여 결합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구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3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 및 3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안입니다.<BR><BR>1-4. 청구항 4 고안은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몸체의 상기 걸림돌기 사이에 등간격으로 절개된 복수 개의 걸림돌기 삽입용 슬릿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상기의 한정사항은 인용고안 3(도 1~3)에 개시된 2개의 고정부(14)와 고정부(14)가 삽입되는 복수개의 고정 절취선(15)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4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 및 3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안입니다.<BR><BR>1-5. 청구항 5 | 6 고안은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몸체의 중심부가 부분적으로 절개되어 형성되며 상기 몸체의 양 말단이 교차된 폭에 따라 크기가 증감되는 공기배출구를 더 포함하는 것; 및 상기 중심부가 절개되고 남은 부분으로 형성되며 상기 공기배출구의 일 측에 연결되어 개폐되는 뚜껑부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상기의 한정사항은 인용고안 1(도 2 | 6)에 개시된 증기배출홈(60) 및 증기배출량 조절편(62)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5 | 6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안입니다.<BR> | 1|2|3|4|5|6 | 1|2|3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등록특허공보 제10-1576765호|인용발명 2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986-0007168호|인용발명 3 : 등록특허공보 제10-2152100호 | 인용발명 1 : KR101576765|인용발명 2 : KR2019860007168|인용발명 3 : KR102152100 | 1:1|1:2|2:1|2:2|3:1|3:2|3:3|4:1|4:2|4:3|5:1|5:2|6:1|6:2 | |||||||||||||||||||||||||
2020230001747 | 952023089577917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2항 | 제7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7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1747 | 952023089577917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03-129498호(1991.12.26.)<BR>인용고안 2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989-0000544호(1989.03.10.)<BR>인용고안 3 : 인터넷 자료 | 아마존 쇼핑몰 | White Magic Shower Eraser Sponge | 2017.11.22. | [2023.09.27. 검색] | 웹사이트 주소 <https://www.amazon.com.au/White-Magic-Shower-Eraser-Sponge/dp/B077K114J2?th=1><BR>인용고안 4 : 미국 특허공보 US6305864(2001.10.23.)<BR>인용고안 5 : 인터넷 자료 | 일본 웹사이트 블로그 | わたしの消しゴム世界 My eraser world | 2018.11.16. | 2023.09.27. | [2023.09.27. 검색] | 웹사이트 주소 <https://blog.goo.ne.jp/youpi101/e/b421a0b78009e7c4f23f7c89d104ea88><BR><BR><BR>1-1.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을 인용고안 1과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BR>‡구성†청구항 1 고안†인용고안 1<BR>(청구범위 1 | 2 | 도 1~3)†비고§1†다면체나 원통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우개의 일단면에 흡착부가 구비되는†육면체 또는 원통형 지우개(2)의 일단에 흡착부재(3)가 형성되되†동일§2†큐방의 축이 삽입될 수 있는 정도의 내경과 깊이를 갖는 결합홈을 구비하고 | 상기 결합홈에는 큐방의 축을 삽입하여 고정토록 한 문구용 지우개에 있어서 | †필기용구 등의 캡 본체의 일단에 흡착부재가 일체로 형성된†차이§3†상기 큐방의 축의 선단이 확관토록 확관부를 형성하고 | 상기 지우개의 결합홈의 상측으로도 내측면으로 확관토록 확관면를 구비한 후 결합시 신축(수축)되어지면서 결합 후 맞물림되면서 임의적인 분리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구용 지우개†문구용 지우개†차이‡<BR><BR>청구항 1 고안의 구성 2는 큐방의 축이 삽입될 수 있는 정도의 내경과 깊이를 갖는 결합홈을 구비하고 | 상기 결합홈에는 큐방의 축을 삽입하여 고정토록 한 점에 있어서 인용고안 1과 차이가 있으나 | 이러한 차이는 인용고안 2(청구항 1 | 도 1 | 2)에 개시된 장식용 완구의 일단면에 흡착구(1)의 삽지통(4)이 삽입될 수 있는 삽지요구(9)를 설치하고 | 삽지요구(9)에는 흡착구(1)의 삽지통(4)을 삽입하여 고정토록 한 장식용 완구(10)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이며 | <BR><BR>구성 3은 큐방축의 선단이 확관부를 갖고 결합시 신축(수축)되어지면서 결합 후 맞물림되면서 임의적인 분리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인용고안 1과 차이가 있으나 | 이러한 차이는 인용고안 3(단락 17 | 도 1)에 개시된 지우개 스폰지의 결합홈에 큐방축의 선단이 확관되어 지우개 스펀지와 결합시 큐방측 선단이 맞물림되어 스펀지의 분리를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한편 | 같은 기술 분야인 인용고안 1 | 2는 문구용품에 대한 고안이며 | 인용고안 3은 지우개 스펀지에 대한 고안으로 | 공통적으로 지우개 또는 문구용품을 다른 부재와 결합하기 위한 수단(흡착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고안 1의 문구용 지우개에 인용고안 2의 삽지통(4)과 삽지요구(9) 및 인용고안 3의 확관부를 채용하여 본원 고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구성의 어려움이 없고 | 고안들간의 결합으로 인한 효과 역시 인용고안들을 결합하여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판단됩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 및 3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안입니다.<BR><BR>1-2. 청구항 2 고안의 구성을 인용고안 1과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BR>‡구성†청구항 2 고안†인용고안 1<BR>(청구범위 1 | 2 | 도 1~3)†비고§1†다면체나 원통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우개의 일단면에 흡착부가 구비되는†육면체 또는 원통형 지우개(2)의 일단에 흡착부재(3)가 형성되되†동일§2†큐방의 축이 삽입될 수 있는 정도의 내경과 깊이를 갖는 결합홈을 구비하고 | 상기 결합홈에는 큐방의 축을 삽입하여 고정토록 한 문구용 지우개에 있어서 | †필기용구 등의 캡 본체의 일단에 흡착부재가 일체로 형성된†차이§3†상기 지우개의 재질과 큐방의 재질이 서로 달라 지우개의 결합홈에 큐방의 축을 삽입할 경우에 인체에 무해한 접착특성을 갖는 PVC핫멜트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고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문구용 지우개†문구용 지우개†차이‡<BR><BR>청구항 2 고안의 구성 2는 큐방의 축이 삽입될 수 있는 정도의 내경과 깊이를 갖는 결합홈을 구비하고 | 상기 결합홈에는 큐방의 축을 삽입하여 고정토록 한 점에 있어서 인용고안 1과 차이가 있으나 | 이러한 차이는 인용고안 2(청구항 1 | 도 1 | 2)에 개시된 장식용 완구의 일단면에 흡착구(1)의 삽지통(4)이 삽입될 수 있는 삽지요구(9)를 설치하고 | 삽지요구(9)에는 흡착구(1)의 삽지통(4)을 삽입하여 고정토록 한 장식용 완구(10)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이며 | <BR><BR>구성 3은 지우개의 재질과 큐방의 재질이 서로 달라 지우개의 결합홈에 큐방의 축을 삽입할 경우에 인체에 무해한 접착특성을 갖는 PVC핫멜트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고정하는 점에서 인용고안 1과 차이가 있으나 | 이러한 차이는 인용고안 4(청구항 4 | 고안의 설명 | 도 3)에 개시된 큐방측 선단에 접착제(60)를 사용하여 접착고정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또한 | 같은 기술 분야인 인용고안 1 | 2 및 4는 문구용품에 대한 고안으로 | 공통적으로 흡착부재를 이용하여 고정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 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나 작용효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 및 4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안입니다.<BR><BR>1-3. 청구항 7 고안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 상기 지우개에는 전면이나 후면의 어느 하나 또는 양면에 모두 캐릭터가 인쇄되어지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상기의 한정사항은 인용고안 5(블로그 사진 및 설명)에 개시된 4번째 사진에서 큐방에 연결 고정된 지우개의 전면에 캐릭터가 인쇄된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BR><BR>또한 | 같은 기술 분야인 인용고안 1 내지 5는 문구용품에 대한 고안으로 | 공통적으로 흡착부재를 이용하여 고정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 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나 작용효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7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 | 3 및 5의 결합; 또는 인용고안 1 | 2 | 4 및 5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안입니다. | 1|2|7 | 1|2|3|4|5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03-129498호|인용발명 2 :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989-0000544호|인용발명 3 : 인터넷 자료 | 아마존 쇼핑몰 | WHITE MAGIC SHOWER ERASER SPONGE | 2017.11.22. | |인용발명 4 : 미국 특허공보 US6305864|인용발명 5 : 인터넷 자료 | 일본 웹사이트 블로그 | 인용발명 1 : JP1991129498|인용발명 2 : KR2019890000544|인용발명 4 : US06305864 | 1:1|1:2|1:3|2:1|2:2|2:4|7:1|7:2|7:3|7:4|7:5 | ||||||||||||||||||
2020230001747 | 952023089577917 | 3 | 2.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6항 내지 제7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6|7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1호 | |||||||||||||||||||||||||||||||||||||||||||||||||||||||||||||||||||||||||||||||||||||
2020230001747 | 952023089577917 | 4 | - 아 래 -<BR><BR>2-1. 청구항 6의 “슬라이더(231a)”은 고안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소로 고안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도 같은 거절이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BR><BR>따라서 | 청구항 6 | 7은 고안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6|7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1호* | |||||||||||||||||||||||||||||||||||||||||||||||||||||||||||||||||||||||||||||||||||
2020230001747 | 952023089577917 | 5 | 3.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4항 | 제7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7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1747 | 952023089577917 | 6 | - 아 래 -<BR><BR>3-1. 청구항 4의 “문구용 지우개에 있어서 | 상기 큐방(200)의 축(210)에는 측방으로 관통되는 관통홀(212)을 구비하고 | 상기 지우개(100)에는 결합홈(110)의 측방에서 관통하는 축홀(130)을 구비하고 | 상기 결합홈에 큐방의 축이 결합된 상태에서 경질의 축(210)을 사용하여 결합홈의 축홀과 상기 큐방의 관통홀(212)을 관통하여 결합고정함”에서 | 고안의 설명을 참고하며 | 지우개의 사용을 위해 지우개가 큐방에서 탈착가능하도록 부착이 되는 것이 본원 고안의 목적 및 효과인데 | 청구항 4에서는 결합홈의 축홀과 상기 큐방의 관통홀(212)을 관통하기때문에 큐방과 지우개를 결합고정하여 탈착이 불가능한 구성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탈착이 가능한 것인지 고안의 설명을 참고하여 불명확하며 | 이를 인용하는 청구항도 같은 거절이유를 갖습니다.<BR><BR>따라서 청구항 4 | 7은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4|7 |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 | |||||||||||||||||||||||||||||||||||||||||||||||||||||||||||||||||||||||||||||
2020230001747 | 952023089577917 | 7 | 4. 이 출원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용신안법 제9조 | ||||||||||||||||||||||||||||||||||||||||||||||||||||||||||||||||||||||||||||||||||||||
2020230001747 | 952023089577917 | 8 | - 아 래 -<BR><BR>4-1. 청구항 1 내지 2 | 7(제1고안군) | 청구항 3(제2고안군) | 청구항 4(제3고안군) | 청구항 5(제4고안군) | 청구항 6(제5고안군)은 각각 독립적인 기술적 특징을 가진 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 상기 고안군들 간의 기술적 관련성은 “문구용 지우개 | 큐방으로 이루어지고 | 큐방의 축을 통해 지우개와 큐방을 고정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 상기의 공통점인 기술적 특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BR><BR>따라서 | 청구항 1 내지 7은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고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BR><BR><BR>※ 청구항 5의 “결합홈”은 “결합홈”의 오탈자입니다. | 1|2|3|4|5|6|7 | 실용신안법 제9조* | |||||||||||||||||||||||||||||||||||||||||||||||||||||||||||||||||||||||||||
2020230001736 | 952024020983183 | 1 |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 | 제7항 내지 제11항에 기재된 고안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7|8|9|10|11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
2020230001736 | 952024020983183 | 2 | - 아 래 -<BR><BR>인용고안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131863호(2019.11.27.)<BR>인용고안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20-0005221호(2020.01.15.)<BR>인용고안 3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76204호(2005.03.11.)<BR>인용고안 4 : 공개특허공보 제10-2011-0127397호(2011.11.25.)<BR><BR>1) 청구항 1 고안<BR><BR><BR> 청구항 1 고안은 “외판과 내판 사이에 배치된 공간부를 가지고 |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 상호 연결되는 패널(①); 상기 패널의 개구된 측면을 따라 일 방향으로 연장되는 바디부 및 | 상기 바디부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공간부에 결합되는 연결부를 가지는 브라켓(②); 및 상기 연결부에 배치되어 상기 패널에 상기 브라켓을 고정시키는 스페이서(③)를 포함하는 모듈형 조립식 가구”입니다.<BR> 상기 구성 ① 및 ②는 인용고안 1(도 1 | 4a | 5 및 관련 설명 참조)에 개시된 「가구 조립용 조인트를 이용한 조립식 가구」의 『상판(외판)(210)과 하판(내판)(220) 사이에 배치된 수용홈(공간부)(240a)을 가지고 |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 상호 연결되는 패널(200); 및 상기 패널(200)의 개구된 측면을 따라 일 방향으로 연장되는 연결바디(바디부)(110) 및 상기 연결바디(바디부)(110)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수용홈(공간부)(240a)에 결합되는 연결구(연결부)(120)를 갖는 가구 조립용 조인트(브라켓)(100)』와 동일합니다.<BR> 상기 구성 ③과 관련하여 | 인용고안 2(도 1~3 및 관련 설명 참조)에 『포스트(10)를 연결브라켓(20)의 결합홀(21a)에 흔들림없이 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상기 포스트(10)의 외주면과 상기 결합홀(21a) 사이의 틈에 끼워지도록 상기 포스트(10)에 배치되는 삽입부재(스페이서)(50)』가 개시되어 있고 | 상기 인용고안 1 역시 상기 연결바디(바디부)(110)와 수용홈(공간부)(240a) 사이에 공차 등으로 인해 틈이 형성될 수 있는바 | 그와 같은 틈을 메워 흔들림없이 결합되도록 상기 틈에 삽입부재(스페이서)를 부가적용할 수 있고 | 이는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함)이 상기 인용고안 2가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사상을 기초로 극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BR>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BR>2) 청구항 2 고안<BR><BR><BR> 청구항 2 고안의 특징은 “상기 스페이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이 상기 연결부를 사이에 두고 결합되는 것”인데 | <BR><BR> 이는 상기 인용고안 2(도 1~3 및 관련 설명 참조)의 『상기 삽입부재(스페이서)(50)는 적어도 2개 이상이 상기 포스트(10)를 사이에 두고 제공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2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BR>3) 청구항 3 고안<BR><BR><BR> 청구항 3 고안의 특징은 “상기 브라켓은 상기 스페이서가 결합되는 상기 연결부의 양면에 조립부를 더 포함하는 것”인데 | <BR><BR> 이는 인용고안 3(도 1~2 및 관련 설명 참조)에 개시된 『지주(20)를 고정관(40)에 흔들림없이 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상기 지주(20)의 외주면과 상기 고정관(40)의 내부면 사이에 끼워지는 높이조절구(30)가 제공되되 | 상기 높이조절구(30)를 상기 지주(20)에 고정결합하는 구조로서 | 상기 높이조절구(30)의 내면에 환턱(미도시)이 마련되고 | 상기 지주(20)의 외주면에는 상기 환턱이 끼움고정되는 환홈(도면부호 미부여)이 마련된 것』을 기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BR><BR> 따라서 청구항 3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BR>4) 청구항 7 고안<BR><BR><BR> 청구항 7 고안의 특징은 “상기 스페이서는 탄성력을 가지는 재질인 것”인데 | <BR><BR> 이는 상기 인용고안 2(도 1~3 및 관련 설명 참조)의 『상기 삽입부재(스페이서)(50)는 플라스틱 사출물인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7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5) 청구항 8 내지 10 고안<BR><BR><BR> 청구항 8 내지 10 고안의 특징은 “상기 스페이서는 상기 공간부 내에서 상기 외판 및/또는 상기 내판에 밀착되면서 면접촉하는 요철부를 포함하는 것” | “상기 요철부의 요철 구조는 상기 바디부의 길이 방향과 수직인 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것” 및 “상기 요철부의 볼록한 부분은 상기 바디부에 가까워질수록 두께가 증가하고 | 상기 두께의 증가량은 점점 감소하는 것”인데 | <BR><BR> 이는 인용고안 4(도 1~3 및 관련 설명 참조)에 개시된 『다리(2)의 중공에 삽입되는 결합구(11)의 삽입 결합을 견고히 하도록 상기 결합구(11)의 외면에 제공되는 돌기(요철)(도면부호 미부여)로서 | 상기 돌기(요철)는 삽입 방향을 따라 연장되고 | 상기 다리(2)의 내면에 밀착되면서 면접촉하며 | 볼록한 부분의 두께는 삽입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 그 증가량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8 내지 10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 2 및 4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BR><BR>6) 청구항 11 고안<BR><BR><BR> 청구항 11 고안의 특징은 “상기 브라켓은 상기 공간부 내로 적어도 일부가 삽입되는 체결부재에 의해 상기 패널에 고정되는 것”인데 | <BR><BR> 이는 상기 인용고안 1(도 1 | 4a | 5 및 관련 설명 참조)의 『상기 가구 조립용 조인트(브라켓)(100)는 상기 패널(200)에 형성된 핀홀(210a)을 통해 상기 수용홈(공간부)(240a) 내로 삽입되어 상기 연결구(연결부)(120)에 형성된 이탈방지홀(120a)에 끼워지는 핀(미도시)에 의해 상기 패널(200)에 고정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BR><BR> 따라서 청구항 1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1 및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습니다.<BR> | 1|2|3|7|8|9|10|11 | 1|2|3|4 | 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 인용발명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131863호|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20-0005221호|인용발명 3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76204호|인용발명 4 : 공개특허공보 제10-2011-0127397호 | 인용발명 1 : KR1020190131863|인용발명 2 : KR1020200005221|인용발명 3 : KR200376204|인용발명 4 : KR1020110127397 | 1:1|1:2|2:1|2:2|3:1|3:2|3:3|7:1|7:2|8:1|8:2|8:4|9:1|9:2|9:4|10:1|10:2|10:4|1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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